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