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1. 체납처분비

2. 지방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제17조에 따라 징수가 위임된 도세는 시ㆍ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