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납부기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납부기한의 지정)
조문 시행 2026-02-05현행 버전 시행 2026-02-05법률 제21327호 (공포 2026-02-0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4조(납부기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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