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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028
의안번호 222102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9-03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486건· 집계 중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거나 납부최고서를 발급하도록 하면서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10조의2에 따른 실태확인과는 다르게 실태조사원의 채용 및 실태조사원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정보의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 및 제재의 근거 등이 모호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원 또는 실태조사원이었던 자가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108조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03
  2. →국회 입법예고 진행 중 (의견 48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징수법 제32조의2

(실태조사)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5 시행, 법률 제21327호)

실태조사
제32조의2(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목적에 맞게 관리대장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관리대장의 관리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관리대장의 범위ㆍ내용ㆍ종류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21028
제32조의2(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목적에 맞게 관리대장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관리대장의 관리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관리대장의 범위ㆍ내용ㆍ종류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원을 채용하여 그 조사원(이하 “실태조사원”이라 한다)에게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⑤ 실태조사원 또는 실태조사원이었던 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동제32조의2제4항 → 제32조의2제6항 — 제32조의2제4항을 제6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이동제32조의2제4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완료
  2.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3.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대상ㆍ시기ㆍ방법,”을 “대상ㆍ시기ㆍ방법, 실태조사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과”로 한다.검수 완료

지방세징수법 제108조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9-0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2-05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028
〈신 설〉
제108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장(제10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양대표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박은정조국혁신당
  • 윤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채채현일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