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법률행정안전부법령ID 012708 · 조문 122개
계류 의안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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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계류 2
-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계류 2
- 제10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제11조의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계류 1
- 제11조의3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 제11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 제13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 제14조납부기한의 지정
-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 제16조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징수절차
-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계류 1
- 제18조징수촉탁
- 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 제20조제3자의 납부
- 제21조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
- 제22조납기 전 징수
- 제23조납부의 방법
- 제24조삭제
- 제24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 제24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 제25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 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 제27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 제28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 제29조징수유예등의 취소
- 제30조삭제
- 제31조삭제
- 제32조독촉과 최고
- 제32조의2실태조사
- 제33조압류
- 제34조신분증의 제시
-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 제37조참여자 설정
- 제38조압류조서
- 제39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 제40조압류금지 재산
- 제41조삭제
-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 제43조초과압류의 금지
- 제44조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 제4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 제4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 제47조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 제5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 제54조계속수입의 압류
-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 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 제58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 제5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 제6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 제6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 제64조압류의 해제
- 제65조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 제66조교부청구
- 제67조참가압류
-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 제69조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70조교부청구의 해제
- 제71조공매
- 제71조의2삭제
- 제72조수의계약
- 제73조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 제74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 제75조공매 장소
- 제76조공매보증금
- 제77조매수인의 제한
-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 제7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 제80조공매 통지
- 제81조배분요구 등계류 3
- 제82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 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 제84조공매공고 기간
- 제85조공매의 중지
- 제86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 제87조공매참가의 제한
- 제88조입찰과 개찰
- 제89조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 제90조차순위 매수신고
- 제91조재공매
-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 제92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 제93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 제94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 제95조매각결정의 취소
- 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 제98조배분기일의 지정
- 제99조배분 방법계류 2
- 제100조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 제101조배분계산서의 작성
- 제102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 제102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 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 제103조의2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 제103조의3공매등의 대행
- 제103조의4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
-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 제106조정리보류 등
-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개정 연혁 20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2-05법률 제21327호 (공포 2026-02-05)일부개정개정 의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394)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0조 (압류금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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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재산은 종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고,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 등의 신체보조기구 및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설비, 피난시설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27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4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 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8호(종전의 제14호) 중 "체납자의"를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로 한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및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 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및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틀니, 의수족, 지팡이,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제4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재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40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1327호,2026.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재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40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394 · 행정안전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5-01-01법률 제20631호 (공포 2024-12-31)일부개정개정 의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63)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8조 (징수유예 등의 효과)
제28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제56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9>2020.12.29, 2024.12.3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신설 2020.12.29>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라 징수가 유예되었을 경우 그 유예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제56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2020.12.29, 2024.12.31> ⑤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2, 2020.12.29>
제77조 (매수인의 제한)
제77조(매수인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개정 2023.3.14>2023.3.14, 2024.12.31> 1. 체납자 2. 세무공무원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인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②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제78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제92조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 기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매각결정 기일을 말한다)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매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신설 2024.12.31>
제78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기간) 4. 개찰(開札)의 장소와 일시 5. 공매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7. 배분요구의 종기(終期)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9. 매각결정 기일 10.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에게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 12. 제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13. 제90조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의 기간과 절차 ③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할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이하 "배분요구의 종기"라 한다)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⑥ 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은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7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2023.3.14, 2024.12.31> ⑦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 (공매의 취소 및 공고)
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제105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3.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1조에 따라 재공매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기일 전에 공매를 취소하면 공매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92조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1. 매각결정 전에 제85조에 따른 공매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 2. 낙찰자가 제77조에 따라 매수가 제한된 자 또는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가 제한된 자로 확인된 경우 3. 제89조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찰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③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개정 2024.12.31> ③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④⑤ 제3항에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92조의2 (매수대금의 차액납부)
제92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①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99조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이하 "차액납부"라 한다)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때 차액납부 허용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차액납부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차액납부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액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분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2. 배분받으려는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지급이 금지된 경우 3.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92조제4항에도제9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지 아니하며,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매수인에게 차액납부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9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차액납부를 허용하는 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그가 배분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및 차액납부 금액의 계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 (체납처분의 중지)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중지)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여야거쳐야 한다. <개정 2020.3.24>2020.3.24, 2024.12.31> ④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매재산 낙찰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매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등의 사유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고 없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하여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31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56조제1항제2호ㆍ제3호"를 각각 "제56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로 한다. 제7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제78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제92조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 기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매각결정 기일을 말한다)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매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제78조제6항 중 "매각결정 기일"을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로 한다. 제83조제3항 중 "제78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을 "매각결정 기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2호 중 "제87조"를 "제77조에 따라 매수가 제한된 자 또는 제8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찰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제92조의2제4항 중 "제92조제4항"을 "제92조제5항"으로 한다. 제104조의 제목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를 "(체납처분의 중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결정 기일의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처분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0631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결정 기일의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처분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63 · 정부 · 의안 상세 →
시행 2024-07-19법률 제19563호 (공포 2023-07-18)타법개정타법개정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61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제6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가상자산 및이용자 이용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같은 법 제2조제1호하목에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등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8>2022.1.28, 2023.7.1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제90조 (차순위 매수신고)
제90조(차순위 매수신고) ① 제88조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그 낙찰자 외의 입찰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제95조제1항제2호에제9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최고입찰가격에서 공매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고(이하 "차순위 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이하 "차순위 매수신고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고액의 매수신고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자로 정한다. 다만, 최고액의 매수신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순위 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 제95조제1항제2호에제9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고자에게 매각한다는 결정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3.14>2023.3.14, 2023.12.29> 1. 제9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차순위 매수신고자가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가 제한된 자로 확인된 경우
제91조 (재공매)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95조 (매각결정의 취소)
제95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제92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매수인이 제92조의2제4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3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에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의 순으로 충당하며,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12.29>2020.12.29, 2023.12.29>
제98조 (배분기일의 지정)
제98조(배분기일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제1항 따른또는 제92조의2제5항에 따라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 ◇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하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가장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등을 정의함(제2조). 나.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라.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및 제17조). 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위원회 등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ㆍ조치 권한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아.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ㆍ추징에 관한 사항과 양벌규정을 규정함(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차.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2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19563호(2023.7.1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제2조제1호하목"을 "제2조제2호"로 한다. ⑧ 생략부칙
부칙(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563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제2조제1호하목"을 "제2조제2호"로 한다. ⑧ 생략시행 2024-01-01법률 제19861호 (공포 2023-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압류재산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종전에 「민사집행법」을 유추적용하여 집행하고 있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분금전의 예탁 및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 등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61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하 "심판청구등"이라 한다)이 계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를 "심판청구등이 계속"으로 한다. 제24조의3 중 "제103조의2제1항"을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68조제5항제1호 중 "제103조의2제1항제1호"를 "제103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제71조제5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을 "심판청구등"으로 한다. 제81조제8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5조제1항제2호"를 각각 "제9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9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매를 한다. 1.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2. 제9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①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99조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이하 "차액납부"라 한다)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때 차액납부 허용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차액납부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차액납부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액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분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2. 배분받으려는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지급이 금지된 경우 3.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9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지 아니하며,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매수인에게 차액납부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9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차액납부를 허용하는 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그가 배분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및 차액납부 금액의 계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2. 매수인이 제92조의2제4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98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또는 제92조의2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102조의 제목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를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여 배분을 실시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을 유보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가 있는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된 이의제기의 내용 또는 합의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수정하여 확정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도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확정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확정 ④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원안과 같이 배분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가 다른 체납자등이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경우 그 이의제기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10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10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채권에 관계되는 배분금전을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 3. 체납자등이 제102조의2에 따라 배분계산서 작성에 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배분금전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 및 제103조의3을 각각 제103조의3 및 제103조의4로 하고, 제3장제11절에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을 변경하여 예탁금에 대한 추가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한 심판청구등의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그 밖에 예탁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의 추가 배분을 실시하려는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체납자등을 위해서도 배분계산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추가 배분기일에 제102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종전의 배분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 제91조, 제92조의2, 제95조 및 제9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수대금의 차액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9861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 제91조, 제92조의2, 제95조 및 제9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수대금의 차액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3-06-05법률 제19228호 (공포 2023-03-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9228호(2023.3.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21>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21>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3-03-14법률 제19231호 (공포 2023-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납기 전 징수의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공매 등의 대행기관이 그 대행에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의 매각결정 기일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개선(제6조)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기간을 임대차계약 전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로 확대하고, 임차하려는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나. 납기 전 징수 사유 확대(제22조제1항제2호) 종전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시작되어야 납기 전 징수가 가능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그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매 등의 대행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 마련(제24조의3 신설)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압류재산 공매 등을 대행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압류재산의 직접 매각 통지 의무화(제71조제3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을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고 증권시장 등에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체납자 등의 재산권 보전기회를 보장함. 마. 공매대상 재산을 평가하는 감정인에게 현황조사 권한 부여(제7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물의 출입, 공매재산의 현황과 관련된 질문 또는 문서제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 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 기일 연장(제78조제6항)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의 매각결정 기일을 개찰일부터 3일 이내에서 개찰일부터 7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압류재산이 매각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231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자는"을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이라 한다)는"으로, "전에"를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로,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를 "체납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3항에"로 한다.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신청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1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를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시ㆍ도의"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을 때에는"을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를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인정될 때"를 "인정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받았을 때"를 "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되었을 때"를 "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신청할 때"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다.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경매가 시작된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23조의 제목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를 "(납부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결제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 제23조제2항 본문 중 "신용카드로"를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제수단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로 지방세를"을 "제1항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정보자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전산정보자료"로 한다. 4. 제7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2조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제2장제1절에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은 제103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5조제4호 중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을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으로 한다. 제7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정인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감정인은 제3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7조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78조제6항 중 "3일"을 "7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9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일"을 "3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납기 전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압류재산 직접 매각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제7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매각결정 기일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차순위 매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매공고를 한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자에 대한 매각결정에 대해서는 제9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을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납부 방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동이체 방식"을 각각 "자동납부 방식"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19231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납기 전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압류재산 직접 매각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제7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매각결정 기일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차순위 매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매공고를 한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자에 대한 매각결정에 대해서는 제9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을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납부 방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동이체 방식"을 각각 "자동납부 방식"으로 한다.시행 2022-01-28법률 제18794호 (공포 2022-0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와 매각 절차를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를 발신주의로 변경하는 한편,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4 신설). 나. 효과적인 체납관리와 사회복지제도 등과의 연계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활용 목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32조의2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며, 압류한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제1항 후단 및 제71조제2항, 제61조제3항 신설). 라. 공매통지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함(제80조제2항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금전의 배분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추가함(제103조의2 신설). 바. 결손처분을 쉬운 용어로 변경하면서 성격이 다른 결손처분 사유를 구분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효완성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6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794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허가를"을 "허가 등을"로 한다.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1항 중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을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결손처분자"를 "정리보류자"로,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를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정리보류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각각 "자료"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정리보류액"으로 한다.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중 "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정리보류액"으로 한다.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ㆍ결손처분 자료"를 "자료"로 한다.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1장에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을 것 2. 체납된 지방세가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 3. 체납된 지방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4.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였을 것 5.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을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 시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에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를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징수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를 "양도담보권자나 종중(宗中) 재산의 명의수탁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담보권자등"이라 한다)에게 납세자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를 "양도담보권자등에게 납세자에 대한"으로, "징수하는 경우는"을 "징수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따른"을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로 한다. 제2장제3절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목적에 맞게 관리대장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관리대장의 관리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관리대장의 범위ㆍ내용ㆍ종류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 후단 중 "점유"를 "점유ㆍ보관"으로, "인도(引渡)를"을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로 한다. 제55조제1항 전단 중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동산"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해당 재산을 점유한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재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 점유할 수 있다. 제56조의 제목 "(자동차 등의 압류절차)"를 "(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로,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을 각각 "해당 재산을"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3.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항공기등"이라 한다) 4.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제외한다) 제59조제1항 본문 중 "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을 "체납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로, "제3자의 경우에는"을 "제3자에 관하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기등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선박"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같은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등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68조제5항제1호 중 "제71조제5항 및 제72조제2항"을 "제10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7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압류재산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제71조의2를 삭제한다. 제7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자 중 일부에 대한 공매 통지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공고 당시 공매 통지가 도달되었던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에게 다시 하는 공매 통지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매 통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2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에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96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장에 제11절의2(제103조의2 및 제103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절의2 공매등의 대행 제103조의2(공매등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제71조에 따른 공매 2.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 3. 제96조에 따른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제97조에 따른 금전의 배분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등을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매등대행기관"으로, "세무공무원" 또는 "공무원"은 "공매등대행기관의 직원(임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매등대행기관이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공매등대행기관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6조의 제목 "(결손처분)"을 "(정리보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체분"을 "체납처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8조"를 "제8조"로, "제11조의3"을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로,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징수절차에 관한 적용례)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선박 또는 항공기등의 압류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4항 및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박 또는 항공기등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상자산의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가상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공매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8794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징수절차에 관한 적용례)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선박 또는 항공기등의 압류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4항 및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박 또는 항공기등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상자산의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가상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공매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2-01-13법률 제17893호 (공포 2021-01-12)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자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4조). 나.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절차를 개선함(제5조). 1)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경우, 이의제기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의제기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매립지 등이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2)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ㆍ군ㆍ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ㆍ의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제6조). 1)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을 공고한 후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게 하여 상호 협의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며,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을 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법에서 정한 협의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여부 등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가 된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 과정에서 상호 비용 부담, 그 밖의 행정적ㆍ재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과 병합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1)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2) 주민은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마.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제21조). 1)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시ㆍ도의 경우 종전의 5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에서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 2) 주민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감사청구를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제기기간을 연장함. 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1)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아.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함(제43조). 1)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정함. 2)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자.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신설ㆍ분할ㆍ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최초의 지방의회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하도록 함(제54조제2항). 차.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제66조).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05조). 1)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간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통일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2)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위원회의 설치 기간, 구성 및 업무 등을 규정함. 타.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제130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186조). 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강화함(제188조 및 제192조). 1) 지금까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법령 위반에 대한 국가의 실효성 있는 통제 수단이 없어 법령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못하고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음. 2) 주무부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ㆍ처분에 대한 취소ㆍ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주무부장관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99조부터 제211조까지). 1) 지금까지는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2)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7893호(2021.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55>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부칙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55>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시행 2021-06-09법률 제17574호 (공포 2020-12-08)타법개정타법개정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명과 건축물을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 주소체계가 대부분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되었는바, 앞으로는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ㆍ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주소 사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신청을 통하여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확대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며, 버스ㆍ택시 정류장 및 옥외 승강기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고, 그 밖에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7574호(2020.12.8)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로 한다. ③ 생략 제19조 생략부칙
부칙(도로명주소법) <제17574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로 한다. ③ 생략 제19조 생략시행 2021-01-01법률 제17770호 (공포 202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것에 맞추어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일하는 한편,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된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체납된 지방세 등을 합산하여 출국금지 요청, 체납ㆍ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조합에서 명단공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 관련 업무를 전국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것에 맞추어 가산금 및 중가산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보다 지방세를 먼저 징수하도록 체납액 징수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28조제2항 신설, 현행 제30조 및 제31조 삭제, 제76조제4항 및 제95조제2항). 나. 동일한 관할구역에서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하고, 전국 단위로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의 합산액이 가장 많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출국금지 요청, 체납ㆍ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또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다. 징수유예의 종류 및 요건을 지방세의 납기시작 전과 지방세가 고지된 후로 나누어 명확히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유예를 신청 받았을 때에는 그 승인 여부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2 신설). 마. 체납자가 그 배우자와 공유하는 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부 공유의 동산 및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공유자인 배우자에게 공매재산을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제48조제2항, 제81조제9항 및 제89조제3항 신설 및 제89조제2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체납처분비"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제8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으로, "3천만원 이상"을 "3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 조 및 제10조"를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로, "금액 이상"을 "금액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금액 이상"을 "금액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개"를 "공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지방세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제1장에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체납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지방세, 체납액 또는 체납 횟수 등(이하 이 조에서 "체납액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산하여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제9조에 따른 체납·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또는 제11조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1. 동일한 특별시·광역시·도의 체납액등 또는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등을 합산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2. 전국 단위로 체납액등을 합산하는 경우: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등을 합산한 금액이 가장 많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세조합장 제11조의3(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지방세조합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같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중 "지방세와 가산금만"을 "지방세만"으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2. 제36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질문·검사 3. 제47조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체납처분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조회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이하 "징수유예"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징수유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제25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① 납세자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하는 대신에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하면 부과결정"을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결정"으로 한다. 제27조 중 "제25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을 "징수유예등을 결정할"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징수유예등의 효과)"를 "(징수유예 등의 효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제28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가산금·중가산금"을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지방세"를 "지방세 또는 체납액"으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등에 관계되는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아니할"을 "아니하였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알려야"를 "통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1절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 또는 위탁 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제71조제5항 중 "한다)로"를 "한다) 또는 지방세조합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의"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으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의 직원(임원을 포함하며, 지방세조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의 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지사·출장소 또는 지방세조합"으로 본다. 제76조제4항 중 "지방세·가산금"을 "지방세"로 한다. 제8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날을 기준으로 한 공유자 나. 공매재산이 부부공유의 동산·유가증권인 경우: 체납자의 배우자 제81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제48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부부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9조의 제목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공유자·배우자의 우선매수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제48조제2항에 따라 압류된 부부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1항을 준용하여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우선매수 신고가 있는 경우 제88조제3항·제4항 및 제9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 또는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매각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5조제2항 중 "지방세·가산금"을 "지방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제8조, 제9조(지방세조합장의 체납액 합산 제재와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11조, 제11조의2제2호, 제11조의3,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제4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30조, 제31조, 제76조제4항 및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등을 합산하여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 이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등을 합산하여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수유예등의 승인 여부 및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자가 징수유예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제4항, 제30조, 제31조, 제76조제4항 및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가산금 폐지에 따른 다른 법령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산금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또는 제31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부칙
부칙 <제17770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8조, 제9조(지방세조합장의 체납액 합산 제재와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11조, 제11조의2제2호, 제11조의3,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30조, 제31조, 제76조제4항 및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등을 합산하여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 이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등을 합산하여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수유예등의 승인 여부 및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자가 징수유예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0조, 제31조, 제76조제4항 및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가산금 폐지에 따른 다른 법령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산금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또는 제31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시행 2021-01-01법률 제17651호 (공포 2020-12-22)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소급적용기간을 연장하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하며, 국외 가상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7651호(2020.12.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⑦ 생략 제32조 생략부칙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651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⑦ 생략 제32조 생략시행 2020-08-05법률 제16957호 (공포 2020-02-04)타법개정타법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데이터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소비ㆍ투자 행태, 위험성향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 등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이용률이 저조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도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져 있는 실정인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ㆍ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혁신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도입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부여 등을 통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 등의 주요 개념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기술의 발전과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신용정보 등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제2조제1호, 제2조 제1호의2부터 제1호의6까지 신설). 나. 신용정보의 수집ㆍ생성ㆍ제공을 개념요소로 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신용조회업무의 정의를 개정하여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으로 구분하여 정의함(제2조제8호, 제2조제8호의2 및 제8호의3 신설). 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함(제2조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그 업무의 위탁, 유통 및 관리와 신용정보주체의 보호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유사ㆍ중복 조항 등을 정비함(제2조제13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현행 제16조 삭제, 제17조제1항ㆍ제6항, 제20조제4항ㆍ제5항, 제20조의2제2항 등). 마.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함(제2조제15호ㆍ제16호 및 제32조제6항제9호의2ㆍ제9호의4 신설). 바. 전문개인신용평가업과 기업신용조회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을 처리대상 정보나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0억원 또는 5억원으로 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함(제6조제2항제1호, 제6조제2항제1호의3 신설). 사. 신용정보회사 등에 적용되는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정비함(제9조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제9조의2 신설). 자. 신용조회회사는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면서,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겸영을 허용하고, 허가를 받은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체계를 정비함(제11조, 제11조의2 신설). 차. 신용정보회사 등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 및 제32조제6항제9호의3 신설). 카. 신용정보회사 등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하고,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때 그 점수나 등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6항 및 제45조의5 신설). 타.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제20조의2제2항). 파.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정확성, 공정성 등 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22조의3,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신설). 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심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둠(제26조의3 신설). 거. 금융위원회는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4 신설). 너.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도입함(제33조의2 신설). 더. 보다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사용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4조의2 신설).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정보활용 동의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평가한 등급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하도록 함(제34조의3 신설). 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게 개인신용평가 등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버.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인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을 대신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요구ㆍ검사권ㆍ출입권ㆍ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부여함(제38조제5항ㆍ제6항, 제39조의4제4항, 제4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45조, 제45조의3, 제45조의4 및 제52조제6항 단서 신설).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로 발생한 채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취득ㆍ양도ㆍ양수 사실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2 신설). 어.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을 정함(제40조의2 신설). 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42조의2제1항제1호의4 및 제50조제2항제7호의2 신설). 처. 신용정보회사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확대함(제43조제2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6957호(2020.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4>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부칙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4>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시행 2020-04-30법률 제16886호 (공포 2020-0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체류 관련 허가를 신청할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이주법」의 개정으로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바,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은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시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지 않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법률 제16886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제7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6886호,2020.1.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0-03-24법률 제17092호 (공포 2020-03-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납기 내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하거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납부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도 신용카드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매각재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092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을 "지방세를"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을 "지방세를"로 한다. 제30조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한다. 제36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63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제71조제4항 본문 중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로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매수인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1. 체납자 2. 세무공무원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인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제104조제3항 중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수인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여 그 심사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71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7092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수인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여 그 심사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71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9-11-26법률 제16652호 (공포 2019-11-26)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제명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사결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이사회의 의결 대상에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외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와 분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6652호(2019.11.2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5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5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9-01-01법률 제16040호 (공포 2018-12-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체납자 중 3건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한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한을 폐지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중가산금을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하여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의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604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10일"을 "2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가산되는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제31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6040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가산되는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제31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7-12-26법률 제15294호 (공포 2017-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를 도모하며, 인용법률의 제명 변경을 고려하여 법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294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전단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5294호,2017.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7-07-26법률 제14839호 (공포 2017-07-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3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및 제81조제6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9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3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및 제81조제6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9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시행 2017-03-28법률 제14524호 (공포 2017-01-04)타법개정타법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조금의 집행과 보조사업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편성, 교부신청 및 결정, 사용, 정산 등 보조금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보조금관리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 등의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조금관리정보 보호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벌칙을 정하는 한편,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의 통지 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4524호(2017.1.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하고,ㆍㆍㆍ <생략> ㆍㆍㆍ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부칙 제4조에 제6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 법률 제1452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제6호바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63조"를 "「지방세징수법」 제5조"로 한다.부칙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524호,20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하고,ㆍㆍㆍ <생략> ㆍㆍㆍ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부칙 제4조에 제6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 법률 제1452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제6호바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63조"를 "「지방세징수법」 제5조"로 한다.시행 2017-03-28법률 제14476호 (공포 2016-12-27)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공고(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제65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처분 중지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3항은 이 법 시행 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한 행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한 행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③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⑥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⑦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⑧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⑩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⑫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35조제6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한다. ⑬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⑭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⑮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7>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8>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9>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0>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4>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5>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6>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6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1>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3>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4>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63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0>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43>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17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5>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5조의 제목 "(「지방세기본법」의 적용)"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으로 하며, 같은 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100조제1항, 제103조의27제1항 및 제103조의45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며, 제103조의46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하고, 제119조의2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 <4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4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9조"로 하고, 제19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9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로 한다.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74조의2"를 "「지방세징수법」 제24조"로 한다. <48>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49>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제1항제8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30조의3제4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및 제59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로 한다. <5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제5호 전단, 제58조제3항 전단, 제140조제2항, 제349조제1항ㆍ제2항, 제473조제2호 본문, 제58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593조제1항제5호 전단 및 제600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1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6>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33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7>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1>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4>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제65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처분 중지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3항은 이 법 시행 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한 행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한 행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③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⑥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⑦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⑧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⑩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⑫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35조제6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한다. ⑬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⑭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⑮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7>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8>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9>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0>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4>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5>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6>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6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1>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3>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4>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63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0>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43>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17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5>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5조의 제목 "(「지방세기본법」의 적용)"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으로 하며, 같은 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100조제1항, 제103조의27제1항 및 제103조의45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며, 제103조의46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하고, 제119조의2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 <4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4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9조"로 하고, 제19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9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로 한다.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74조의2"를 "「지방세징수법」 제24조"로 한다. <48>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49>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제1항제8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30조의3제4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및 제59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로 한다. <5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제5호 전단, 제58조제3항 전단, 제140조제2항, 제349조제1항ㆍ제2항, 제473조제2호 본문, 제58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593조제1항제5호 전단 및 제600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1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6>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33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7>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1>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4>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5> 법률 제1452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7.1.4> 제26조의3제1항제6호바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63조"를 "「지방세징수법」 제5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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