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12708 · 조문 122개
최근 12개월 공포 2건
아래 개정이유는 「공소청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
타법개정 — 「공소청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재산은 종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고, 체납자…”
위원장 대안 · 의원안 3건 흡수 · 의안 2215394 →
계류 10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10위원회 심사 10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2 → 종결 5(대안 흡수 3 · 가결 2 · 그 밖 0) → 계류 7 — 위 10건과 3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전부 조문 단위 매핑이 완료되어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제출 원문은 위 계류 의안에서 확인).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법률 정부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실태조사원 운영의 법적 근거 및 실태조사시 취득한 자료 등에 대한 비밀 유지의무 및 관련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및 안전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압류해제의 요건에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와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를 즉시해제 사유에 추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통합특별시 관련 자치단체 유형 등 신설(안 제11조의2, 제17조, 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내 관련 조항에 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세 추가 나. 실태조사 운영 근거 및 비밀유지 의무 신설(안 제32조의2, 제108조) 1) 실태조사원의 채용·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시 취득한 자료 등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등 신설 2) 실태조사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시 과태료 규정 신설 다.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국세와 동일하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로 변경(안 제61조) 라. 압류해제의 요건에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와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를 즉시 해제 사유 추가(안 제63조) 마.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매각 가능한 압류재산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외 금지금 및 외국통화를 추가 (안 제71조) 법률 제 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의2제1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를 “특별시세ㆍ통합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본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의”를 “특별시세ㆍ통합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의”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세ㆍ통합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를 “특별시세ㆍ통합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로 하며, 같은 항 및 제4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실시할”을 “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대상ㆍ시기ㆍ방법”을 “대상ㆍ시기ㆍ방법ㆍ절차, 실태조사원의 교육ㆍ감독”으로, “제3항”을 “제5항”으로, “범위ㆍ내용ㆍ종류ㆍ방법”을 “내용ㆍ방법”으로 한다. 1. 체납자의 거소ㆍ수입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항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원을 채용하여 그 조사원(이하 “실태조사원이라 한다)에게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원 또는 실태조사원이었던 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요구하여야”를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체납자 또는 그 제3자는 이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4조에 따른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5. 제40조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71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금지금유통업자에게 매각 4.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통화 : 같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에 매각 제4장(제10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벌칙 제108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