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행정안전부

법령ID 012839 · 조문 88

개정 연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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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7-01행정안전부령607 (공포 2026-02-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독촉장,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서 및 체납액 고지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607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3),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4),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5), 별지 제29호서식(전산용),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전산용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전산용2) 뒤쪽의 참고란 중 "1일마다"를 "( )마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269" alt="img1614372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271" alt="img1614372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273" alt="img1614372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275" alt="img1614372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277" alt="img1614372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279" alt="img1614372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281" alt="img1614372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283" alt="img1614372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285" alt="img1614372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287" alt="img1614372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289" alt="img1614372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291" alt="img1614372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293" alt="img1614372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295" alt="img161437295" > </img>
    부칙
    부칙 <제607호,2026.2.5>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1-01행정안전부령538 (공포 202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식 중 납세증명서의 증명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액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38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8003467" alt="img1480034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8003469" alt="img14800346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8003351" alt="img1480033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8003353" alt="img1480033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8003355" alt="img148003355" > </img>
    부칙
    부칙 <제538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12-27행정안전부령531 (공포 2024-12-20)타법개정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공포, 2024. 12. 27.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등의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열람ㆍ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31호(2024.12.20)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부칙(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3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⑨ 생략
  • 시행 2024-03-26행정안전부령473 (공포 2024-03-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압류재산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법률 제19861호, 2023. 12. 29. 공포, 2024.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52호, 2024. 3. 26.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것에 맞추어 가산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명칭을 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73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을 "(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등록면허세(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다) 및 가산금을"을 "등록면허세(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세(해당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다) 및 가산금을"을 "지방세(해당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제22조 중 "지방세 및 가산금이"를 "지방세가"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79호의2서식에 따른 차액납부 신청서에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6호, 같은 서식(전산용3)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6호, 같은 서식(전산용4)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6호, 같은 서식(전산용5)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6호, 별지 제29호서식(전산용)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7호, 별지 제30호서식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7호 및 별지 제31호서식(전산용1)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5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별지 제7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85호서식 및 별지 제8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79호의2서식, 별지 제81호서식 및 별지 제8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 납부확인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호ㆍ제2호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082607" alt="img1390826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082609" alt="img1390826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082611" alt="img1390826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082613" alt="img1390826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082615" alt="img1390826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082617" alt="img139082617" > </img>
    부칙
    부칙 <제473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79호의2서식, 별지 제81호서식 및 별지 제8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 납부확인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호ㆍ제2호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4-01-01행정안전부령449 (공포 2023-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납부지연에 대해 징수하는 가산금ㆍ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100분의 3으로,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1만분의 66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공포, 2024.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 2024.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 따른 ‘납세고지서’, ‘납부최고서’ 및 ‘체납액 고지서’ 등의 서식에 해당 납부지연가산세의 징수에 관한 안내사항을 각각 반영하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49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 앞쪽의 가산금과 중가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6253" alt="img136016253" > </img>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의 중가산금이 가산(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2) 앞쪽의 가산금과 중가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6263" alt="img136016263" > </img>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3) 앞쪽의 가산금과 중가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6323" alt="img136016323" > </img>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3)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의 중가산금이 가산(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4) 앞쪽의 가산금과 중가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6293" alt="img136016293" > </img>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4)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의 중가산금이 가산(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5) 앞쪽의 가산금과 중가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6295" alt="img136016295" > </img>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5)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의 중가산금이 가산(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지 제29호서식(전산용) 앞쪽의 독촉장 겸 영수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6325" alt="img136016325" > </img> 별지 제29호서식(전산용)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의 중가산금이 가산(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의 납부최고서 겸 영수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6911" alt="img136016911" > </img> 별지 제30호서식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의 중가산금이 가산(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지 제31호서식(전산용1) 앞쪽의 체납액 고지서 겸 영수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6329" alt="img136016329" > </img> 별지 제31호서식(전산용1)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의 중가산금이 가산(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지 제31호서식(전산용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7213" alt="img1360172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7215" alt="img136017215" > </img>
    부칙
    부칙 <제449호,2023.12.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4-01행정안전부령391 (공포 2023-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91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미납지방세 등 열람내역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712413" alt="img1267124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712415" alt="img126712415" > </img>
    부칙
    부칙 <제391호,2023.3.31> 이 규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3-14행정안전부령383 (공포 2023-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과적인 체납 관리를 위하여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도입하고,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26호, 2023. 3. 14.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감치 대상 체납자의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을 위한 각종 서식과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재하기 위한 납세자 관리대장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83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①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 일시 및 장소의 통지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2장에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2조의3(납세자 관리대장) 영 제3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6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를 각각 "별표 2"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1호서식 뒤쪽 임금채권자란의 제2호다목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2023년에 수립하는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4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008455" alt="img1260084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008457" alt="img1260084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008459" alt="img1260084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008461" alt="img1260084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008463" alt="img1260084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008465" alt="img1260084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008467" alt="img126008467" > </img>
    부칙
    부칙 <제383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2023년에 수립하는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4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시행 2022-03-18행정안전부령323 (공포 2022-03-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해 종중의 체납 징수금을 징수할 때 문서로 납부고지를 하도록 하고,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압류할 때 문서로 압류등록을 촉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식과 등록된 선박의 압류등록 촉탁서식을 마련하고, 압류재산의 공매ㆍ매각 또는 수의계약 등의 대행과 관련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23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를 "(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를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납부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양도담보권자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2.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의 경우: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제32조제1항 중 "법 제55조제1항"을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5조제1항"을 "법 제5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5조 중 "법 제55조제4항"을 "법 제55조제5항"으로 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6조제1항 및 영 제57조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항공기"를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로, "별지 제46호서식의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 압류(변경)등록 촉탁서"를 "별지 제46호서식의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등 압류(변경)등록 촉탁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선박 압류(변경)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37조 중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압류재산"으로, "별지 제47호서식의 압류자동차(건설기계) 인도 명령서"를 "별지 제47호서식의 압류재산(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등ㆍ선박) 인도 명령서"로 한다.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를 각각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로 한다. 제73조의2(종전의 제49조) 중 "법 제71조제5항 및 영 제70조제1항"을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91조의2제1항"으로, "별지 제61호서식"을 "별지 제90호서식"으로 한다. 제73조의3(종전의 제50조) 중 "영 제70조제2항"을 "영 제91조의2제2항"으로, "별지 제62호서식"을 "별지 제91호서식"으로 한다. 제73조의4(종전의 제51조) 중 "영 제71조제2항"을 "영 제91조의3제2항"으로, "별지 제63호서식"을 "별지 제92호서식"으로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을 각각 제73조의7 및 제73조의8로 한다. 제73조의7(종전의 제52조의2)제1항 중 "영 제74조의2제3항"을 "영 제91조의11제3항"으로, "별지 제63호의2서식"을 "별지 제9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74조의2제4항"을 "영 제91조의11제4항"으로, "별지 제63호의3서식"을 "별지 제94호서식"으로 한다. 제73조의8(종전의 제52조의3) 중 "영 제74조의3"을 "법 제103조의3제3항 및 영 제91조의12"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3조 중 "영 제84조"를 "영 제91조의4제1항제2호"로 한다. 제73조의5 및 제7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5(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2제3항 및 영 제91조의8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등대행기관"으로 본다. 제73조의6(수의계약의 대행) 영 제9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영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의뢰, 대행 통지 및 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90호서식부터 별지 제92호서식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제74조 중 "법 제71조제5항, 제72조제2항, 제96조 단서 및 제9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등을"을 "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른 공매등대행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제52조의3관련"을 "제73조의8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지방세징수법」 제55조제4항"을 "「지방세징수법」 제55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의 제목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 압류(변경)등록 촉탁서"를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등 압류(변경)등록 촉탁서"로 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의 제목 "압류자동차(건설기계) 인도 명령서"를 "압류재산(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등ㆍ선박) 인도 명령서"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부터 별지 제6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90호서식부터 별지 제92호서식까지로 한다. 별지 제63호의2서식 및 별지 제6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93호서식 및 별지 제9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0호서식 제2호 중 "「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징수법」 제72조제1항제5호"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7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73호서식의 공매재산란 중 "입찰가격"을 "매각예정가격"으로 한다. 별지 제75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4제1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79호서식 중 "생년월일"을 각각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85호서식 공지사항의 제2호다목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90호서식(종전의 별지 제61호서식) 중 "「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91호서식(종전의 별지 제62호서식) 중 "「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제2항"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를 "________________가(이)"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5"로 한다. 별지 제92호서식(종전의 별지 제63호서식)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를 "________________가(이)"로 한다. 별지 제93호서식(종전의 별지 제63호의2서식) 중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제3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94호서식(종전의 별지 제63호의3서식)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4항"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461" alt="img1140394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463" alt="img1140394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465" alt="img1140394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467" alt="img1140394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469" alt="img1140394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871" alt="img1140398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873" alt="img1140398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875" alt="img1140398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877" alt="img1140398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879" alt="img1140398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881" alt="img1140398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883" alt="img1140398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885" alt="img1140398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887" alt="img1140398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889" alt="img1140398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891" alt="img1140398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893" alt="img1140398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895" alt="img1140398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897" alt="img1140398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899" alt="img11403989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3925" alt="img114093925" > </img>
    부칙
    부칙 <제323호,2022.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09-07행정안전부령274 (공포 2021-09-07)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탈산(脫酸)"을 "탈산(脫酸: 산성 제거)"으로 바꾸고, "개임"을 "교체임명"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9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4호서식 중 "지불금"을 "지급금"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03-16행정안전부령840 (공포 2021-03-16)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의 적용ㆍ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등에 대한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합의 결과 이행 중 법원판결 등과 충돌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상호합의 내용을 수락하고 진행 중인 불복쟁송을 취하하는 것을 요건으로 상호합의를 이행하도록 하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와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서를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자와 작성범위에 관한 주요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40호(2021.3.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8호가목5)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0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8호가목5)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로 한다. 제12조 생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