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 법 제49조제2항 및 영 제51조(영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제64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행정안전부령 제648호 (공포 2026-10-0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