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납부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3.18>
1. 양도담보권자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2.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의 경우: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납부의 고지를 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3.18>
[제목개정 202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