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의6(수의계약의 대행) 영 제9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영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의뢰, 대행 통지 및 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90호서식부터 별지 제92호서식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3.18]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제64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3조의6(수의계약의 대행) 영 제9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영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의뢰, 대행 통지 및 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90호서식부터 별지 제92호서식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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