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의5(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2제3항 및 영 제91조의8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등대행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3.18]
제73조의5(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2제3항 및 영 제91조의8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등대행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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