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의7(매각대행 신청서 등)

① 영 제91조의11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② 영 제91조의11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본조신설 2018.3.27] [제52조의2에서 이동 <202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