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법 제25조의3제2항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승인 여부와 같은 법 제25조의3제4항 및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징수유예등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18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제64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행정안전부령 제648호 (공포 2026-10-0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