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압류자동차 등의 인도 명령)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인도 명령은 별지 제47호서식의 압류재산(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등ㆍ선박) 인도 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제37조(압류자동차 등의 인도 명령)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제64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행정안전부령 제648호 (공포 2026-10-0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