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행정안전부

법령ID 012839 · 조문 88

개정 연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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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7-01행정안전부령607 (공포 2026-02-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독촉장,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서 및 체납액 고지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607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3),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4),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5), 별지 제29호서식(전산용),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전산용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전산용2) 뒤쪽의 참고란 중 "1일마다"를 "( )마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269" alt="img1614372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271" alt="img1614372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273" alt="img1614372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275" alt="img1614372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277" alt="img1614372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279" alt="img1614372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281" alt="img1614372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283" alt="img1614372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285" alt="img1614372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287" alt="img1614372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289" alt="img1614372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291" alt="img1614372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293" alt="img1614372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295" alt="img161437295" > </img>
    부칙
    부칙 <제607호,2026.2.5>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1-01행정안전부령538 (공포 202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식 중 납세증명서의 증명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액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38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8003467" alt="img1480034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8003469" alt="img14800346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8003351" alt="img1480033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8003353" alt="img1480033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8003355" alt="img148003355" > </img>
    부칙
    부칙 <제538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12-27행정안전부령531 (공포 2024-12-20)타법개정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공포, 2024. 12. 27.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등의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열람ㆍ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31호(2024.12.20)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부칙(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3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⑨ 생략
  • 시행 2024-03-26행정안전부령473 (공포 2024-03-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압류재산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법률 제19861호, 2023. 12. 29. 공포, 2024.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52호, 2024. 3. 26.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것에 맞추어 가산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명칭을 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73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을 "(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등록면허세(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다) 및 가산금을"을 "등록면허세(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세(해당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다) 및 가산금을"을 "지방세(해당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제22조 중 "지방세 및 가산금이"를 "지방세가"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79호의2서식에 따른 차액납부 신청서에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6호, 같은 서식(전산용3)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6호, 같은 서식(전산용4)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6호, 같은 서식(전산용5)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6호, 별지 제29호서식(전산용)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7호, 별지 제30호서식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7호 및 별지 제31호서식(전산용1)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5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별지 제7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85호서식 및 별지 제8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79호의2서식, 별지 제81호서식 및 별지 제8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 납부확인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호ㆍ제2호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082607" alt="img1390826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082609" alt="img1390826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082611" alt="img1390826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082613" alt="img1390826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082615" alt="img1390826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082617" alt="img139082617" > </img>
    부칙
    부칙 <제473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79호의2서식, 별지 제81호서식 및 별지 제8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 납부확인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호ㆍ제2호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4-01-01행정안전부령449 (공포 2023-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납부지연에 대해 징수하는 가산금ㆍ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100분의 3으로,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1만분의 66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공포, 2024.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 2024.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 따른 ‘납세고지서’, ‘납부최고서’ 및 ‘체납액 고지서’ 등의 서식에 해당 납부지연가산세의 징수에 관한 안내사항을 각각 반영하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49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 앞쪽의 가산금과 중가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6253" alt="img136016253" > </img>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의 중가산금이 가산(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2) 앞쪽의 가산금과 중가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6263" alt="img136016263" > </img>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3) 앞쪽의 가산금과 중가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6323" alt="img136016323" > </img>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3)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의 중가산금이 가산(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4) 앞쪽의 가산금과 중가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6293" alt="img136016293" > </img>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4)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의 중가산금이 가산(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5) 앞쪽의 가산금과 중가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6295" alt="img136016295" > </img>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5)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의 중가산금이 가산(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지 제29호서식(전산용) 앞쪽의 독촉장 겸 영수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6325" alt="img136016325" > </img> 별지 제29호서식(전산용)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의 중가산금이 가산(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의 납부최고서 겸 영수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6911" alt="img136016911" > </img> 별지 제30호서식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의 중가산금이 가산(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지 제31호서식(전산용1) 앞쪽의 체납액 고지서 겸 영수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6329" alt="img136016329" > </img> 별지 제31호서식(전산용1)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의 중가산금이 가산(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지 제31호서식(전산용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7213" alt="img1360172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017215" alt="img136017215" > </img>
    부칙
    부칙 <제449호,2023.12.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4-01행정안전부령391 (공포 2023-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91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미납지방세 등 열람내역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712413" alt="img1267124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712415" alt="img126712415" > </img>
    부칙
    부칙 <제391호,2023.3.31> 이 규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3-14행정안전부령383 (공포 2023-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과적인 체납 관리를 위하여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도입하고,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26호, 2023. 3. 14.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감치 대상 체납자의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을 위한 각종 서식과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재하기 위한 납세자 관리대장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83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①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 일시 및 장소의 통지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2장에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2조의3(납세자 관리대장) 영 제3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6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를 각각 "별표 2"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1호서식 뒤쪽 임금채권자란의 제2호다목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2023년에 수립하는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4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008455" alt="img1260084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008457" alt="img1260084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008459" alt="img1260084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008461" alt="img1260084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008463" alt="img1260084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008465" alt="img1260084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008467" alt="img126008467" > </img>
    부칙
    부칙 <제383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2023년에 수립하는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4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시행 2022-03-18행정안전부령323 (공포 2022-03-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해 종중의 체납 징수금을 징수할 때 문서로 납부고지를 하도록 하고,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압류할 때 문서로 압류등록을 촉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식과 등록된 선박의 압류등록 촉탁서식을 마련하고, 압류재산의 공매ㆍ매각 또는 수의계약 등의 대행과 관련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23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를 "(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를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납부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양도담보권자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2.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의 경우: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제32조제1항 중 "법 제55조제1항"을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5조제1항"을 "법 제5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5조 중 "법 제55조제4항"을 "법 제55조제5항"으로 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6조제1항 및 영 제57조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항공기"를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로, "별지 제46호서식의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 압류(변경)등록 촉탁서"를 "별지 제46호서식의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등 압류(변경)등록 촉탁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선박 압류(변경)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37조 중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압류재산"으로, "별지 제47호서식의 압류자동차(건설기계) 인도 명령서"를 "별지 제47호서식의 압류재산(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등ㆍ선박) 인도 명령서"로 한다.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를 각각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로 한다. 제73조의2(종전의 제49조) 중 "법 제71조제5항 및 영 제70조제1항"을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91조의2제1항"으로, "별지 제61호서식"을 "별지 제90호서식"으로 한다. 제73조의3(종전의 제50조) 중 "영 제70조제2항"을 "영 제91조의2제2항"으로, "별지 제62호서식"을 "별지 제91호서식"으로 한다. 제73조의4(종전의 제51조) 중 "영 제71조제2항"을 "영 제91조의3제2항"으로, "별지 제63호서식"을 "별지 제92호서식"으로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을 각각 제73조의7 및 제73조의8로 한다. 제73조의7(종전의 제52조의2)제1항 중 "영 제74조의2제3항"을 "영 제91조의11제3항"으로, "별지 제63호의2서식"을 "별지 제9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74조의2제4항"을 "영 제91조의11제4항"으로, "별지 제63호의3서식"을 "별지 제94호서식"으로 한다. 제73조의8(종전의 제52조의3) 중 "영 제74조의3"을 "법 제103조의3제3항 및 영 제91조의12"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3조 중 "영 제84조"를 "영 제91조의4제1항제2호"로 한다. 제73조의5 및 제7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5(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2제3항 및 영 제91조의8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등대행기관"으로 본다. 제73조의6(수의계약의 대행) 영 제9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영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의뢰, 대행 통지 및 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90호서식부터 별지 제92호서식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제74조 중 "법 제71조제5항, 제72조제2항, 제96조 단서 및 제9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등을"을 "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른 공매등대행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제52조의3관련"을 "제73조의8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지방세징수법」 제55조제4항"을 "「지방세징수법」 제55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의 제목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 압류(변경)등록 촉탁서"를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등 압류(변경)등록 촉탁서"로 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의 제목 "압류자동차(건설기계) 인도 명령서"를 "압류재산(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등ㆍ선박) 인도 명령서"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부터 별지 제6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90호서식부터 별지 제92호서식까지로 한다. 별지 제63호의2서식 및 별지 제6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93호서식 및 별지 제9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0호서식 제2호 중 "「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징수법」 제72조제1항제5호"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7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73호서식의 공매재산란 중 "입찰가격"을 "매각예정가격"으로 한다. 별지 제75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4제1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79호서식 중 "생년월일"을 각각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85호서식 공지사항의 제2호다목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90호서식(종전의 별지 제61호서식) 중 "「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91호서식(종전의 별지 제62호서식) 중 "「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제2항"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를 "________________가(이)"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5"로 한다. 별지 제92호서식(종전의 별지 제63호서식)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를 "________________가(이)"로 한다. 별지 제93호서식(종전의 별지 제63호의2서식) 중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제3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94호서식(종전의 별지 제63호의3서식)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4항"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461" alt="img1140394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463" alt="img1140394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465" alt="img1140394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467" alt="img1140394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469" alt="img1140394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871" alt="img1140398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873" alt="img1140398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875" alt="img1140398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877" alt="img1140398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879" alt="img1140398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881" alt="img1140398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883" alt="img1140398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885" alt="img1140398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887" alt="img1140398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889" alt="img1140398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891" alt="img1140398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893" alt="img1140398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895" alt="img1140398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897" alt="img1140398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899" alt="img11403989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3925" alt="img114093925" > </img>
    부칙
    부칙 <제323호,2022.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09-07행정안전부령274 (공포 2021-09-07)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탈산(脫酸)"을 "탈산(脫酸: 산성 제거)"으로 바꾸고, "개임"을 "교체임명"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9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4호서식 중 "지불금"을 "지급금"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03-16행정안전부령840 (공포 2021-03-16)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의 적용ㆍ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등에 대한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합의 결과 이행 중 법원판결 등과 충돌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상호합의 내용을 수락하고 진행 중인 불복쟁송을 취하하는 것을 요건으로 상호합의를 이행하도록 하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와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서를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자와 작성범위에 관한 주요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40호(2021.3.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8호가목5)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0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8호가목5)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로 한다. 제12조 생략
  • 시행 2021-01-01행정안전부령226 (공포 2020-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7770호, 2020. 12. 29.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한 경우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를 마련하는 한편,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지서 서식 외부에 있던 납세자명ㆍ세액ㆍ재산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시각장애인용 바코드 위치를 내부로 변경하고, 납세자 및 은행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우편반송용, 수납용 등 바코드의 용도를 명확히 표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26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법 제25조제2항"을 "법 제25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법 제25조제3항"을 "법 제25조의3제2항"으로, "징수유예등에 관한"을 "징수유예등의 승인 여부와 같은 법 제25조의3제4항 및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징수유예등에 관한 취소 통지)"를 "(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체납처분 위탁사실의 통지) 법 제39조의2제1항 및 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 위탁 통지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612289" alt="img946122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612293" alt="img946122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612297" alt="img946122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612301" alt="img946123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612305" alt="img946123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612309" alt="img946123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612313" alt="img946123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612317" alt="img946123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612321" alt="img946123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612325" alt="img946123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612329" alt="img946123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612333" alt="img946123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612337" alt="img946123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612341" alt="img946123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612345" alt="img946123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612349" alt="img946123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612353" alt="img946123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612357" alt="img946123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612361" alt="img946123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612365" alt="img946123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612369" alt="img94612369"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 (앞 쪽)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바코드 13㎜ │ │시각장애인││시각장애인│ │ │ └──────┘ │바코드 ││바코드 │ │ │ 보내는 사람 └─────┘└─────┘ │ │ 음성변환용(외부) │ │ │ │ │ │ ┏━━━━┯━━━━━┓ 받는 사람 │ │ ┃과세번호│ ┃ │ │ ┠────┼┬───┬┨ │ │ ┃담당자 ││문의처│┃ │ │ ┗━━━━┷┷━━━┷┛ │ │ ┌──────┐ │ │ │바코드 17㎜ │ │ │ └──────┘ │ │ 우편반송용 │ │ │ ├───────────────────────┲━━━━━━━━━━━━━━━━━━━━━━━━━━━━━━━━━━━━━━━━━━━━━━━━━━━━━━━━━┪ │┌──────┐ ┃ 납기 내 세액 산출내역 ┌──────┐ ┃ ││과 세 근 거 │ ┃ │바코드 13㎜ │ ┃ │├──────┤ ┃ └──────┘ ┃ ││ │ ┃ 음성변환용(내부) ┃ │└──────┘ ┃┌───────────────┬────┬──┬────┬────────┐ ┃ │┌────────────────┐ ┃│세목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관련법령 │ ┃ ││납 부 장 소 │ ┃├───────────────┼────┼──┼────┼────────┤ ┃ │├────────────────┤ ┃│ │ │ │ │ │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 │ │ │ │ │ ┃ │└────────────────┘ ┃├───────────────┼────┼──┼────┼────────┤ ┃ │┌─────────────┐ ┃│ │ │ │ │ │ ┃ ││가산금과 중가산금 │ ┃├───────────────┼────┴──┼────┼────────┤ ┃ │├─────────────┤ ┃│① 합 계 │ │ │ │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 ┃├───────────────┼───────┼────┼────────┤ ┃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 │ ┃│② 가산된 세액 │ │ │ │ ┃ ││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 │ ┃├───────────────┼───────┼────┼────────┤ ┃ ││방세액의 3%)이 가산되고, │ ┃│③ 차감(공제·감면 등)된 세액 │ │ │ │ ┃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 ┃├───────────────┼───────┼────┼────────┤ ┃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 │ ┃│납기 내 세액(① + ② - ③) │ │ │ │ ┃ ││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 │ ┃└───────────────┴───────┴────┴────────┘ ┃ ││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 ┃ 가산된 세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각 세목의 납기 내 세액에 포함) ┃ ││0.75%)이 추가됩니다. │ ┃┌──┬──┬──────────┬────┬───┬──────┬────┐ ┃ ││ │ ┃│세목│구분│대상금액 │세율 │감면액│가산된 세액 │관련법령│ ┃ ││※ 계산식 │ ┃├──┼──┼──────────┼────┼───┼──────┼────┤ ┃ ││ 납기 내 지방세액 + 가산금│ ┃│ │ │ │ │ │ │ │ ┃ ││(납기 내 지방세액의 3%) + │ ┃├──┼──┼──────────┼────┼───┼──────┼────┤ ┃ ││중가산금(납기 내 지방세액 │ ┃│ │ │ │ │ │ │ │ ┃ ││× 0.0075 × 경과월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수납은행 ) │ ┌─────┐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 분) ( 납세자용 ) │ │ │oo │ 확 인 용 │ │oo │ │ │ │시·군·구│ │ │시·군·구│ │ │ └─────┘ │ └─────┘ │ │ │ │ │ 납세자: │ │ │┌──────┬──────────────┐│┌─────┬────┬─┬──┬──┬──┬──────┬─┬──┬─────┬────┬──┐ │ ││기관번호 │세목 │││납세번호 │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구분│읍면동 │과세번호│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 │├──────┼──────────────┤│ │ ││ │ ││ 주 소: 지 방 세 │ │└──────┴──────────────┘│ │ │ │ │ │ ┌────────────────┐│ ┌────────┐ │ │ 전자납부│ ││ 과세대상: │수납용 바코드 │ │ │ 번 호│ ││ └────────┘ │ │ └────────────────┘│ 수납용 │ │ │━━━━━━━┯━━━━━━━━━━━━┯━━━━━━━━━━━━━━┏━━━━━━━━━━━━┓ │ │━━━━━━━━━━━━━━━━━━━━━━━│ 세 목 │납기 내 세액 │납기 후 세액(3% 가산) ┃납기 내 ┃ │ │ 납기 내: 까 │ │ │ ┠────────────┨ │ │ 지 │───────┼────────────┼──────────────┃까지 ┃ │ │━━━━━━┯━━━━━━━━━━━━━━━┑│ │ │ ┃ ┃ │ │ 세 목 │납기 내 세액 ││───────┼────────────┼──────────────┃ ┃ │ │──────┼───────────────┘│ │ │ ┗━━━━━━━━━━━━┛ │ │ │ │───────┼────────────┼────────────── │ │──────┼────────────────│ │ │ ┏━━━━━━━━━━━━┓ │ │ │ │───────┼────────────┼──────────────┃납기 후 ┃ │ │──────┼────────────────│ │ │ ┣━━━━━━━━━━━━┫ │ │ │ │───────┼────────────┼──────────────┃까지 ┃ │ │──────┼────────────────│ 합 계 │ │ ┃ ┃ │ │ │ │━━━━━━━┷━━━━━━━━━━━━┷━━━━━━━━━━━━━━┗━━━━━━━━━━━━┛ │ │──────┼────────────────│ │ │ 합 계 │ │ │ │━━━━━━┷━━━━━━━━━━━━━━━━│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세액을 영수합니다. │ │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담당자: 문의처: │ │ │ ━━━━━━━━━━━━━━━━━━━━ │ ┃직인┃ └───────────┘ │ │ 납기 후: 까지 │ ┗━━┛ │ │ ─────────┬────────── │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 │ 납기 후 세액 │ │ 있습니다. │ │ ━━━━━━━━━┷━━━━━━━━━━ │ ┌┐ │ │ ┌─────┐ 지방자치 ┏━━┓ │ 전자납부││ │ │ │수납은행용│ 단체의 장 ┃직인┃ │ 번 호││ │ │ │바코드 │ ┗━━┛ │ └┘ │ │ └─────┘ │ │ │ 수납용 │ │ │ │ │ │ │ │ └───────────────────────┴─────────────────────────────────────────────────────────┘ ━━━━━━━━━━━━━━━━━━━━━━━━━━━━━━━━━━━━━━━━━━━━━━━━━━━━━━━━━━━━━━━━━━━━━━━━━━━━━━━━━━━━━ 210mm×297mm(CP지 90g/㎡) (뒤 쪽) ━━━━━━━━━━━━━━━━━━━━━━━━━━━━━━━━━━━━━━━━━━━━━━━━━━━━━━━━━━━━ ━━━━━━━━━━━━━━━━━━━━━━━━━━━━━━━━━━━━━━━━━━━━━━━━━━━━━━━━━━━━ 납세고지서에 대한 안내 ──────────────────────────────────────────────────────────── 1.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이 고지되고,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이나 그 밖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제출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해당 시장·도지사, 시·군·구세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심판청구(제출기관: 조세심판원장)를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CP지 9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전산용2)] (앞 쪽)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시각장애인││바코드 13㎜ │ │ │ │바코드 │└──────┘ │ │ 보내는 사람 └─────┘ │ │ 음성변환용(외부) │ │ │ │ │ │ ┏━━━━┯━━━━━┓ 받는 사람 │ │ ┃과세번호│ ┃ │ │ ┠────┼┬───┬┨ │ │ ┃담당자 ││문의처│┃ │ │ ┗━━━━┷┷━━━┷┛ │ │ ┌──────┐ │ │ │바코드 17㎜ │ │ │ └──────┘ │ │ 우편반송용 │ │ │ ├────────────────────────────────────────────────────────────┤ │┌──────┐ ┌─────────────────┐ │ ││과 세 근 거 │ │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 통지서│ │ │├──────┤ └─────────────────┘ │ ││ │ ┌──────────────────────────────────────────┐│ │└──────┘ │┌──────┐ 귀하(귀 법인)께서 납부하실 지방세는 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를 ││ │┌─────────────┐ ││바코드 13㎜ │ ││ ││납 부 근 거 │ │└──────┘ ││ │├─────────────┤ │신청하신 아래 예금계좌(신용카드)에서 해당 자동이체(납부)일에 자동 ││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 │ │납부됨을 알려드립니다. ││ ││2항 또는 제24조 │ │ ││ │└─────────────┘ │금융회사(체신관서) 또는 신용카드회사: ││ │┌─────────────┐ │예금주(소유주): 음성변환용(내부) ││ ││가산금과 중가산금 │ │계좌번호(신용카드번호): ││ │├─────────────┤ │성명(법인명):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 │ ││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 │ │※ 자동이체(납부)일은 년 월 일입니다. ││ ││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 │ └──────────────────────────────────────────┘│ ││방세액의 3%)이 가산되고, │ ┌──────────────────────────────────────┐ │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 │○ 납부기한 전에 예금 잔액 또는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예금 잔액 또는 한도가 │ │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 │ │부족하면 자동납부가 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확인 │ │ ││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 │ │한 후 별도의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 │ │ │ ││0.75%)이 추가됩니다. │ │○ 납부결과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예금계좌 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확인 │ │ ││ │ │하실 수 있습니다. │ │ ││※ 계산식 │ └──────────────────────────────────────┘ │ ││ 납기 내 지방세액 + 가산금│ │ ││(납기 내 지방세액의 3%) + │ │ ││중가산금(납기 내 지방세액 │ │ ││× 0.0075 × 경과월수) │ │ │└─────────────┘ │ ├────────────────────────────────────────────────────────────┤ │┏━━━━━━━━━━━━┓ │ │┃귀하(귀 법인)께서는 자동┃ ┌─────┐ 납세고지서 ( 분) ( 납세자용 ) │ │┃납부 신청자로서 이 납세 ┃ │oo │ │ │┃고지서로는 납부하실 수 ┃ │시·군·구│ │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 │ ┌─────┬────┬─┬──┬──┬──┬────┬─┬──┬────┬────┬─┐ │ │ │납세번호 │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구분│읍면동 │과세번호│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 │ │ │ 주 소: │ │ │ │ │ │ │ │ 과세대상: │ │ │ │ │ │ │ │ │ │ ━━━━━━━┯━━━━━━━━━┯━━━━━━━━━┯━━━━┏━━━━━━━━━━━┓ │ │ 세 목 │납부할 세액 │부과내역(과세표준)│세율 ┃납부기한 ┃ │ │ ───────┼─────────┼─────────┼────┃ ┃ │ │ │ │ │ ┠───────────┨ │ │ ───────┼─────────┼─────────┼────┃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당자 │ │ │ │ │ │ │ 문의처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 │ 년 월 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직인┃ │ │ ┗━━┛ │ │ │ │ │ │ │ └────────────────────────────────────────────────────────────┘ 210mm×297mm(CP지 90g/㎡) (뒤 쪽) ━━━━━━━━━━━━━━━━━━━━━━━━━━━━━━━━━━━━━━━━━━━━━━━━━━━━━━━━━━━━ ━━━━━━━━━━━━━━━━━━━━━━━━━━━━━━━━━━━━━━━━━━━━━━━━━━━━━━━━━━━━ 자동납부에 대한 안내 ──────────────────────────────────────────────────────────── 1.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이 고지되고,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자동납부 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이나 그 밖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제출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해당 시장·도지사, 시·군·구세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심판청구(제출기관: 조세심판원장)를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CP지 9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전산용3)] (앞 쪽)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시각장애인│ │바코드 13㎜ │ │ │ │바코드 │ └──────┘ │ │ 보내는 사람 └─────┘ │ │ 음성변환용(외부) │ │ │ │ │ │ ┏━━━━┯━━━━━┓ 받는 사람 │ │ ┃과세번호│ ┃ │ │ ┠────┼┬───┬┨ │ │ ┃담당자 ││문의처│┃ │ │ ┗━━━━┷┷━━━┷┛ │ │ ┌──────┐ │ │ │바코드 17㎜ │ │ │ └──────┘ │ │ 우편반송용 │ │ │ ├───────────────────────────────────────────────────────────────────────────────┤ │┌──────┐ ┏━━━━━━━━━━━━━━━━━━━━━━━━━━━━━━━━━━━━━━━━━━━━━━━━━━━━━┓│ ││과 세 근 거 │ ┃납기 내 세액 산출내역┌──────┐ ┃│ │├──────┤ ┃ │바코드 13㎜ │ ┃│ ││ │ ┃ └──────┘ ┃│ │└──────┘ ┃ ┃│ │┌────────────────┐ ┃ ┃│ ││납 부 장 소 │ ┃ 음성변환용(내부) ┃│ │├────────────────┤ ┃┌───────────────┬──────┬──┬────┬─────────┐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세목 │과세표준 │세율│산출세액│관련법령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 ┃│ │└────────────────┘ ┃│ │ │ │ │ │ ┃│ │┌─────────────┐ ┃├───────────────┼──────┼──┼────┼─────────┤ ┃│ ││가산금과 중가산금 │ ┃│ │ │ │ │ │ ┃│ │├─────────────┤ ┃├───────────────┼──────┼──┼────┼─────────┤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 ┃│ │ │ │ │ │ ┃│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 │ ┃├───────────────┼──────┴──┼────┼─────────┤ ┃│ ││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 │ ┃│① 합 계 │ │ │ │ ┃│ ││방세액의 3%)이 가산되고, │ ┃├───────────────┼─────────┼────┼─────────┤ ┃│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 ┃│② 가산된 세액 │ │ │ │ ┃│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 │ ┃├───────────────┼─────────┼────┼─────────┤ ┃│ ││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 │ ┃│③ 차감(공제·감면 등)된 세액 │ │ │ │ ┃│ ││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 ┃├───────────────┼─────────┼────┼─────────┤ ┃│ ││0.75%)이 추가됩니다. │ ┃│납기 내 세액(① + ② - ③) │ │ │ │ ┃│ ││ │ ┃└───────────────┴─────────┴────┴─────────┘ ┃│ ││※ 계산식 │ ┃ 가산된 세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각 세목의 납기 내 세액에 포함) ┃│ ││ 납기 내 지방세액 + 가산금│ ┃┌──┬─────────────┬────┬──┬───┬──────┬────┐ ┃│ ││(납기 내 지방세액의 3%) + │ ┃│세목│구분 │대상금액│세율│감면액│가산된 세액 │관련법령│ ┃│ ││중가산금(납기 내 지방세액 │ ┃├──┼─────────────┼────┼──┼───┼──────┼────┤ ┃│ ││× 0.0075 × 경과월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차감된 지방세환급금 충당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세목│환급금 충당액 ││세목│환급금 충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납은행 ) │ ┌─────┐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 분) ( 납세자용 ) │ │ │oo │ 확 인 용 │ │oo │ │ │ │시·군·구│ │ │시·군·구│ │ │ └─────┘ │ └─────┘ │ │ │ │ │ 납세자: │ │ │┌──────┬──────────────┐│┌─────┬────┬─┬──┬──┬──┬──────┬─┬──┬─────┬────┬──┐ │ ││기관번호 │세목 │││납세번호 │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구분│읍면동 │과세번호│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 │├──────┼──────────────┤│ │ ││ │ ││ 주 소: 지 방 세 │ │└──────┴──────────────┘│ │ │ │ │ │ ┌────────────────┐│ ┌────────┐ │ │ 전자납부│ ││ 과세대상: │수납용 바코드 │ │ │ 번 호│ ││ └────────┘ │ │ └────────────────┘│ 수납용 │ │ │━━━━━━━┯━━━━━━━━━━━━┯━━━━━━━━━━━━━━┏━━━━━━━━━━━━┓ │ │━━━━━━━━━━━━━━━━━━━━━━━│ 세 목 │납기 내 세액 │납기 후 세액(3% 가산) ┃납기 내 ┃ │ │ 납기 내: 까 │ │ │ ┠────────────┨ │ │ 지 │───────┼────────────┼──────────────┃까지 ┃ │ │━━━━━━┯━━━━━━━━━━━━━━━┑│ │ │ ┃ ┃ │ │ 세 목 │납기 내 세액 ││───────┼────────────┼──────────────┃ ┃ │ │──────┼───────────────┘│ │ │ ┗━━━━━━━━━━━━┛ │ │ │ │───────┼────────────┼────────────── │ │──────┼────────────────│ │ │ ┏━━━━━━━━━━━━┓ │ │ │ │───────┼────────────┼──────────────┃납기 후 ┃ │ │──────┼────────────────│ │ │ ┣━━━━━━━━━━━━┫ │ │ │ │───────┼────────────┼──────────────┃까지 ┃ │ │──────┼────────────────│ 합 계 │ │ ┃ ┃ │ │ │ │━━━━━━━┷━━━━━━━━━━━━┷━━━━━━━━━━━━━━┗━━━━━━━━━━━━┛ │ │──────┼────────────────│ │ │ 합 계 │ │ │ │━━━━━━┷━━━━━━━━━━━━━━━━│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세액을 영수합니다. │ │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담당자: 문의처: │ │ │ ━━━━━━━━━━━━━━━━━━━━ │ ┃직인┃ └───────────┘ │ │ 납기 후: 까지 │ ┗━━┛ │ │ ─────────┬────────── │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 │ 납기 후 세액 │ │ 있습니다. │ │ ━━━━━━━━━┷━━━━━━━━━━ │ ┌┐ │ │ ┌─────┐ 지방자치 ┏━━┓ │ 전자납부││ │ │ │수납은행용│ 단체의 장 ┃직인┃ │ 번 호││ │ │ │바코드 │ ┗━━┛ │ └┘ │ │ └─────┘ │ │ │ 수납용 │ │ │ │ │ │ │ │ └───────────────────────┴───────────────────────────────────────────────────────┘ ━━━━━━━━━━━━━━━━━━━━━━━━━━━━━━━━━━━━━━━━━━━━━━━━━━━━━━━━━━━━━━━━━━━━━━━━━━━━━━━━━━━ 210mm×297mm(CP지 90g/㎡) (뒤 쪽) ━━━━━━━━━━━━━━━━━━━━━━━━━━━━━━━━━━━━━━━━━━━━━━━━━━━━━━━━━━━━━ ━━━━━━━━━━━━━━━━━━━━━━━━━━━━━━━━━━━━━━━━━━━━━━━━━━━━━━━━━━━━━ 납세고지서에 대한 안내 ───────────────────────────────────────────────────────────── 1.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이 고지되고,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이나 그 밖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제출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해당 시장·도지사, 시·군·구세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심판청구(제출기관: 조세심판원장)를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세환급금 충당금액이란 지방세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등에 따라 지방세에 충당된 금액을 말합니다. ───────────────────────────────────────────────────────────── 210mm×297mm(CP지 9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전산용4)] (앞 쪽)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바코드 13㎜ │ │ │ └──────┘ │ │ 보내는 사람 음성변환용(외부) │ │ │ │ │ │ ┏━━━━┯━━━━━┓ 받는 사람 │ │ ┃과세번호│ ┃ │ │ ┠────┼┬───┬┨ │ │ ┃담당자 ││문의처│┃ │ │ ┗━━━━┷┷━━━┷┛ │ │ ┌──────┐ │ │ │바코드 17㎜ │ │ │ └──────┘ │ │ 우편반송용 │ │ │ ├─────────────────────────────────────────────────────────────────────────┤ │┌──────┐ ┏━━━━━━━━━━━━━┓ │ ││과 세 근 거 │ ┃┌──────┐ ┃ │ │├──────┤ ┃│바코드 13㎜ │ ┃ │ ││ │ ┃└──────┘ ┃ │ │└──────┘ ┃ ┃ │ │┌────────────────┐ ┃음성변환용(내부) ┃ │ ││납 부 장 소 │ ┃ ┃ │ │├────────────────┤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 ┃ │ │└────────────────┘ ┃ ┃ │ │┌─────────────┐ ┃ ┃ │ ││가산금과 중가산금 │ ┃ ┃ │ │├─────────────┤ ┃ ┃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 ┗━━━━━━━━━━━━━┛ │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 │ │ ││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 │ │ ││방세액의 3%)이 가산되고, │ │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 │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 │ │ ││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 │ │ ││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 │ ││0.75%)이 추가됩니다. │ │ ││ │ │ ││※ 계산식 │ │ ││ 납기 내 지방세액 + 가산금│ │ ││(납기 내 지방세액의 3%) + │ │ ││중가산금(납기 내 지방세액 │ │ ││× 0.0075 × 경과월수) │ │ │└─────────────┘ │ ├───────────────────────┬─────────────────────────────────────────────────┤ │ │ │ │ ┌─────┐ ( 수납은행 ) │ ┌─────┐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 분) ( 납세자용 ) │ │ │oo │ 확 인 용 │ │oo │ │ │ │시·군·구│ │ │시·군·구│ │ │ └─────┘ │ └─────┘ │ │ │ │ │ 납세자: │ │ │┌──────┬──────────────┐│┌─────┬────┬─┬──┬──┬──┬──────┬──┬──┬─────┬────┬─┐│ ││기관번호 │세목 │││납세번호 │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 │구분│읍면동 │과세번호│검││ │├──────┼──────────────┤││ ├────┼─┼──┼──┼──┼──────┼──┼──┼─────┼────┼─┤│ ││ │ │││ │ │ │ │ │ │ │ │ │ │ │ ││ │└──────┴──────────────┘│└─────┴────┴─┴──┴──┴──┴──────┴──┴──┴─────┴────┴─┘│ │ │ │ │┌──────┬──────────────┐│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 │├──────┼──────────────┤│ │ ││ │ ││ 주 소: 지 방 세 │ │└──────┴──────────────┘│ │ │ │ │ │ ┌────────────────┐│ ┌───────┐│ │ 전자납부│ ││ 과세대상: │수납용 바코드 ││ │ 번 호│ ││ └───────┘│ │ └────────────────┘│ 수납용 │ │ │━━━━━━━┯━━━━━━┯━━━━━━┯━━━━━━━━━┯━━━━┏━━━━━━━━━━━┓│ │━━━━━━━━━━━━━━━━━━━━━━━│ 세 목 │납기 내 세액│납기 후 세액│부과내역(과세표준)│세율 ┃납기 내 ┃│ │ 납기 내: 까 │ │ │ │ │ ┠───────────┨│ │ 지 │───────┼──────┼──────┼─────────┼────┃까지 ┃│ │━━━━━━┯━━━━━━━━━━━━━━━┑│ │ │ │ │ ┃ ┃│ │ 세 목 │납기 내 세액 ││───────┼──────┼──────┼─────────┼────┃ ┃│ │──────┼───────────────┘│ │ │ │ │ ┗━━━━━━━━━━━┛│ │ │ │───────┼──────┼──────┼─────────┼──── │ │──────┼────────────────│ │ │ │ │ ┏━━━━━━━━━━━┓│ │ │ │───────┼──────┼──────┼─────────┼────┃납기 후 ┃│ │──────┼────────────────│ │ │ │ │ ┣━━━━━━━━━━━┫│ │ │ │───────┼──────┼──────┼─────────┼────┃까지 ┃│ │──────┼────────────────│ 합 계 │ │ │ │ ┃ ┃│ │ │ │━━━━━━━┷━━━━━━┷━━━━━━┷━━━━━━━━━┷━━━━┗━━━━━━━━━━━┛│ │──────┼────────────────│ │ │ 합 계 │ │ │ │━━━━━━┷━━━━━━━━━━━━━━━━│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세액을 영수합니다. │ │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담당자: 문의처: │ │ │ ━━━━━━━━━━━━━━━━━━━━ │ ┃직인┃ └───────────┘ │ │ 납기 후: 까지 │ ┗━━┛ │ │ ─────────┬────────── │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 │ 납기 후 세액 │ │ 있습니다. │ │ ━━━━━━━━━┷━━━━━━━━━━ │ ┌┐ │ │ ┌─────┐ 지방자치 ┏━━┓ │ 전자납부││ │ │ │수납은행용│ 단체의 장 ┃직인┃ │ 번 호││ │ │ │바코드 │ ┗━━┛ │ └┘ │ │ └─────┘ │ │ │ 수납용 │ │ │ │ │ │ │ │ └───────────────────────┴─────────────────────────────────────────────────┘ ━━━━━━━━━━━━━━━━━━━━━━━━━━━━━━━━━━━━━━━━━━━━━━━━━━━━━━━━━━━━━━━━━━━━━━━━━━━━━ 210mm×297mm(CP지 90g/㎡) (뒤 쪽) ━━━━━━━━━━━━━━━━━━━━━━━━━━━━━━━━━━━━━━━━━━━━━━━━━━━━━━━━━━━━ ━━━━━━━━━━━━━━━━━━━━━━━━━━━━━━━━━━━━━━━━━━━━━━━━━━━━━━━━━━━━ 납세고지서에 대한 안내 ──────────────────────────────────────────────────────────── 1.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이 고지되고,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이나 그 밖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제출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해당 시장·도지사, 시·군·구세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심판청구(제출기관: 조세심판원장)를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CP지 9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전산용5)] (앞 쪽)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바코드 13㎜ │ │ │ └──────┘ │ │ 보내는 사람 음성변환용(외부) │ │ │ │ │ │ ┏━━━━┯━━━━━┓ 받는 사람 │ │ ┃과세번호│ ┃ │ │ ┠────┼┬───┬┨ │ │ ┃담당자 ││문의처│┃ │ │ ┗━━━━┷┷━━━┷┛ │ │ ┌──────┐ │ │ │바코드 17㎜ │ │ │ └──────┘ │ │ 우편반송용 │ │ │ ├─────────────────────────────────────────────────────────────────────────┤ │┌──────┐ ┏━━━━━━━━━━━━━━━━━━━━━━━━━━━━━━━━┓ │ ││과 세 근 거 │ ┃┌─────────────┐ ┃ │ │├──────┤ ┃│┌──────┐ │ ┃ │ ││ │ ┃││바코드 13㎜ │ │ ┃ │ │└──────┘ ┃│└──────┘ │ ┃ │ │┌────────────────┐ ┃│ │ ┃ │ ││납 부 장 소 │ ┃│음성변환용(내부) │ ┃ │ │├────────────────┤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 │ ┃ │ │└────────────────┘ ┃│ │ ┃ │ │┌─────────────┐ ┃└─────────────┘ ┃ │ ││가산금과 중가산금 │ ┃ ┃ │ │├─────────────┤ ┃세목별 부과내역 및 지방세환급금 충당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 ┃ ┃ │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 │ ┃│부과세목│부과세액│환급금공제액││충당세목│환급금 충당액 │┃ │ ││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 │ ┃├────┼────┼──────┤├────┼───────┤┃ │ ││방세액의 3%)이 가산되고, │ ┃│ │ │ ││ │ │┃ │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 ┃├────┼────┼──────┤├────┼───────┤┃ │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 │ ┃│ │ │ ││ │ │┃ │ ││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 │ ┃├────┼────┼──────┤├────┼───────┤┃ │ ││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 ┃│ │ │ ││ │ │┃ │ ││0.75%)이 추가됩니다. │ ┃├────┼────┼──────┤├────┼───────┤┃ │ ││ │ ┃│ │ │ ││ │ │┃ │ ││※ 계산식 │ ┃└────┴────┴──────┘└────┴───────┘┃ │ ││ 납기 내 지방세액 + 가산금│ ┗━━━━━━━━━━━━━━━━━━━━━━━━━━━━━━━━┛ │ ││(납기 내 지방세액의 3%) + │ │ ││중가산금(납기 내 지방세액 │ │ ││× 0.0075 × 경과월수) │ │ │└─────────────┘ │ ├───────────────────────┬─────────────────────────────────────────────────┤ │ │ │ │ ┌─────┐ ( 수납은행 ) │ ┌─────┐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 분) ( 납세자용 ) │ │ │oo │ 확 인 용 │ │oo │ │ │ │시·군·구│ │ │시·군·구│ │ │ └─────┘ │ └─────┘ │ │ │ │ │ 납세자: │ │ │┌──────┬──────────────┐│┌─────┬────┬─┬──┬──┬──┬──────┬──┬──┬─────┬────┬─┐│ ││기관번호 │세목 │││납세번호 │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 │구분│읍면동 │과세번호│검││ │├──────┼──────────────┤││ ├────┼─┼──┼──┼──┼──────┼──┼──┼─────┼────┼─┤│ ││ │ │││ │ │ │ │ │ │ │ │ │ │ │ ││ │└──────┴──────────────┘│└─────┴────┴─┴──┴──┴──┴──────┴──┴──┴─────┴────┴─┘│ │ │ │ │┌──────┬──────────────┐│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 │├──────┼──────────────┤│ │ ││ │ ││ 주 소: 지 방 세 │ │└──────┴──────────────┘│ │ │ │ │ │ ┌────────────────┐│ ┌───────┐│ │ 전자납부│ ││ 과세대상: │수납용 바코드 ││ │ 번 호│ ││ └───────┘│ │ └────────────────┘│ 수납용 │ │ │━━━━━━━┯━━━━━━┯━━━━━━┯━━━━━━━━━┯━━━━┏━━━━━━━━━━━┓│ │━━━━━━━━━━━━━━━━━━━━━━━│ 세 목 │납기 내 세액│납기 후 세액│부과내역(과세표준)│세율 ┃납기 내 ┃│ │ 납기 내: 까 │ │ │ │ │ ┠───────────┨│ │ 지 │───────┼──────┼──────┼─────────┼────┃까지 ┃│ │━━━━━━┯━━━━━━━━━━━━━━━┑│ │ │ │ │ ┃ ┃│ │ 세 목 │납기 내 세액 ││───────┼──────┼──────┼─────────┼────┃ ┃│ │──────┼───────────────┘│ │ │ │ │ ┗━━━━━━━━━━━┛│ │ │ │───────┼──────┼──────┼─────────┼──── │ │──────┼────────────────│ │ │ │ │ ┏━━━━━━━━━━━┓│ │ │ │───────┼──────┼──────┼─────────┼────┃납기 후 ┃│ │──────┼────────────────│ │ │ │ │ ┣━━━━━━━━━━━┫│ │ │ │───────┼──────┼──────┼─────────┼────┃까지 ┃│ │──────┼────────────────│ 합 계 │ │ │ │ ┃ ┃│ │ │ │━━━━━━━┷━━━━━━┷━━━━━━┷━━━━━━━━━┷━━━━┗━━━━━━━━━━━┛│ │──────┼────────────────│ │ │ 합 계 │ │ │ │━━━━━━┷━━━━━━━━━━━━━━━━│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세액을 영수합니다. │ │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담당자: 문의처: │ │ │ ━━━━━━━━━━━━━━━━━━━━ │ ┃직인┃ └───────────┘ │ │ 납기 후: 까지 │ ┗━━┛ │ │ ─────────┬────────── │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 │ 납기 후 세액 │ │ 있습니다. │ │ ━━━━━━━━━┷━━━━━━━━━━ │ ┌┐ │ │ ┌─────┐ 지방자치 ┏━━┓ │ 전자납부││ │ │ │수납은행용│ 단체의 장 ┃직인┃ │ 번 호││ │ │ │바코드 │ ┗━━┛ │ └┘ │ │ └─────┘ │ │ │ 수납용 │ │ │ │ │ │ │ │ └───────────────────────┴─────────────────────────────────────────────────┘ ━━━━━━━━━━━━━━━━━━━━━━━━━━━━━━━━━━━━━━━━━━━━━━━━━━━━━━━━━━━━━━━━━━━━━━━━━━━━━ 210mm×297mm(CP지 90g/㎡) (뒤 쪽) ━━━━━━━━━━━━━━━━━━━━━━━━━━━━━━━━━━━━━━━━━━━━━━━━━━━━━━━━━━━━━ ━━━━━━━━━━━━━━━━━━━━━━━━━━━━━━━━━━━━━━━━━━━━━━━━━━━━━━━━━━━━━ 납세고지서에 대한 안내 ───────────────────────────────────────────────────────────── 1.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이 고지되고,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이나 그 밖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 내에 이의신청(제출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해당 시장·도지사, 시·군·구세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심판청구(제출기관: 조세심판원장)를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세환급금 충당액이란 지방세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등에 따라 지방세에 충당된 금액을 말합니다. ───────────────────────────────────────────────────────────── 210mm×297mm(CP지 9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e (앞 쪽) [ ] 징수유예등 신청서 [ ] 체납처분유예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예외적인 경우 즉시)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납세자)├───────────────────────────┴─────────────────────── │주소(영업소) ├───────────────────────────┬───────────────────────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 ───────────────────────────────────────────────────────── 신청내용 ───────────────────────────────┬───────────────────────── 납부할 체납액의 내용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지방세 ─────┬──┬──┬──────────┬───┬────┼──────┬─────┬──────────── 세목 │과세│과세│납부기한 │지방세│가산금 │계 │지방세 │가산금 │연도│번호│(독촉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의 구분 │ ──────────────────────┼──────────────────────────────────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 │【징수유예】지방세징수법 제25조 호 ( ) │【체납처분유예】지방세징수법 제105조1항 호( ) ──────────────────────┼──────────────────────────────────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 횟수 │연도 │세목 │납부기한│분납금액(A+B) │지방세(A) │가산금(B) ─────┼───┼─────────────┼────┼───────┼─────┼────────────── 1회 │ │ │ │ │ │ ─────┼───┼─────────────┼────┼───────┼─────┼────────────── 2회 │ │ │ │ │ │ ─────┼───┼─────────────┼────┼───────┼─────┼────────────── 3회 │ │ │ │ │ │ ─────┴───┴─────────────┴────┴───────┴─────┴────────────── ─────────────┬─────────────────────────────────────────── 담보물건 │ ─────────────┴─────────────────────────────────────────── 위와 같이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105조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첨부서류│ 1.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 2. 납세담보제공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작성방법 ────────────────────────────────────────────────────────────── 1.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2.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4.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5.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6. 세목, 과세연도, 과세번호, 납부기한(독촉기한), 지방세, 가산금,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지방세에 관련된 사항을 적습니다. 7.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의 구분: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중 신청하려는 징수유예등의 종류 또는 같은 영 제93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적습니다. 8.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또는 제105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체납처분 유예)을 받으려는 사유를 적습니다. 가. 징수유예등 사유(「지방세징수법」 제25조)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름. 나. 체납처분유예 사유(「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 1)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9.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가.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금액: 납부할 금액(체납액) 중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분할고지 제외)을 받고자 신청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나. 분할납부 고지를 받고자 하는 금액: 분할고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하고자 하는 분할납부 금액, 납부 예정일 등을 적 습니다. 10. 담보물건: 「지방세징수법」 제27조 또는 제10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담보를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 한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첨부서류 확인 │?│결 재 │?│통 보 │ │ │ │ │ │및 검토 │ │ │ │ │ └──────┘ └──────┘ └───────┘ └──────┘ └───┘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 ] 징수유예등 결과 통지서 [ ] 체납처분유예 ───────────────────────────────────────────────────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항 ( )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 )징수유예등, ( )체납처분유예]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인적사항 │성명 │ │생년월일 │ │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영업소)│ │ ┝━━━━━━━━━┿━━━━┷━━━━┯━━━━━━━━━┯━━━━━━━━━━━━━━━━━━━┥ │신청일 │ │승인여부 │ │ ├─────────┴─────────┼─────────┴───────────────────┤ │유예 승인(기각) 사유 │ │ ├─────────┬────┬────┼─────────┬──────────────┬────┤ │징수유예등 │세목 │과세연도│과세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비고 │ │(체납처분유예)이 │ │ │ ├──┬─────┬─────┤ │ │결정된 │ │ │ │계 │지방세 │가산금 │ │ │납부할 ├────┼────┼─────────┼──┼─────┼─────┼────┤ │지방자치단체의 │ │ │ │ │ │ │ │ │징수금 ├────┼────┼─────────┼──┼─────┼─────┼────┤ │ │ │ │ │ │ │ │ │ │ ├────┼────┼─────────┼──┼─────┼─────┼────┤ │ │ │ │ │ │ │ │ │ ├─────────┴────┴────┼─────────┴──┴─────┴─────┴────┤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분납금액 및 횟수 (단위: 원) │ ├───────────────────┬──────────────────┬──────────┤ │분할납부 금액 │납부기한 │비고 │ ├──┬────────────────┼──────────────────┼──────────┤ │1회 │ │ │ │ ├──┼────────────────┼──────────────────┼──────────┤ │2회 │ │ │ │ ├──┼────────────────┼──────────────────┼──────────┤ │: │ │ │ │ ├──┴────────────────┼──────────────────┴──────────┤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의 효력 발생일│ 년 월 일 │ └───────────────────┴─────────────────────────────┘ 끝. ┏━━┓ ┃직인┃ 발신명의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전산용)]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바코드 13㎜ │ │시각장애인││시각장애인│ │ │ └──────┘ │바코드 ││바코드 │ │ │ 보내는 사람 └─────┘└─────┘ │ │ 음성변환용(외부) │ │ │ │ │ │ ┏━━━━┯━━━━━┓ 받는 사람 │ │ ┃과세번호│ ┃ │ │ ┠────┼┬───┬┨ │ │ ┃담당자 ││문의처│┃ │ │ ┗━━━━┷┷━━━┷┛ │ │ ┌──────┐ │ │ │바코드 17㎜ │ │ │ └──────┘ │ │ 우편반송용 │ │ │ ├────────────────────────────────────────────────────────────────────────────────────┤ │┌────────────┐ ┌──────┐ │ ││근 거 법 률 │ │바코드 13㎜ │ │ │├────────────┤ └──────┘ │ ││「지방세징수법」 제32조 │ │ │└────────────┘ 음성변환용(내부) │ │┌────────────────┐ │ ││납 부 장 소 │ ┌─────────────┐ │ │├────────────────┤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 │ │└────────────────┘ │ │┌───────────────┐ │ ││안 내 │ │ │├───────────────┤ │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 │ ││할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 │ │ ││조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재 │ │ ││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 │└───────────────┘ │ ├──────────────────────────┬─────────────────────────────────────────────────────────┤ │ │ │ │ ┌─────┐ 독촉장 ( 수납은행 ) │ ┌─────┐ 독촉장 겸 영수증 ( 납세자용 ) │ │ │oo │ 확 인 용 │ │oo │ │ │ │시·군·구│ │ │시·군·구│ │ │ └─────┘ │ └─────┘ │ │ │ │ │ 납세자: │ │ │ 납부기한: │┌──────┬────┬─┬──┬──┬──┬───────┬─┬───┬───┬────┬───┐ │ │ ││납세번호 │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구분 │읍면동│과세번호│검 │ │ │┌──────────┬─────────────┐││ ├────┼─┼──┼──┼──┼───────┼─┼───┼───┼────┼───┤ │ ││기관번호 │세목 │││ │ │ │ │ │ │ │ │ │ │ │ │ │ │├──────────┼─────────────┤│└──────┴────┴─┴──┴──┴──┴───────┴─┴───┴───┴────┴───┘ │ ││ │ ││ │ │└──────────┴─────────────┘│ │ │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 │┌──────────┬─────────────┐│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주 소: 지 방 세 │ │├──────────┼─────────────┤│ │ ││ │ ││ │ │└──────────┴─────────────┘│ ┌──────────┐ │ │ │ 과세대상: │수납용 바코드 │ │ │ ┌───────────────┐│ └──────────┘ │ │ 전자납부 │ ││ 수납용 │ │ 번 호 │ ││ │ │ └───────────────┘│ │ │ │━━━━━━━━┯━━━━━━┯━━━━━━━━━━━━━━┯━━━━━┏━━━━━━━━━━━━━┓ │ │━━━━━━━━━━┯━━━━━━━━━━━━━━━│ 세 목 │본 세 │(중)가산금 │합계 ┃납부기한 ┃ │ │ 세 목 │납부할 세액 │────────┼──────┼──────────────┼─────┃ ┃ │ │──────────┼───────────────│ │ │ │ ┠─────────────┨ │ │ │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당자 │ │ │──────────┼───────────────│ │ │ │ │ 문의처 │ │ │ 합 계 │ │────────┼──────┴──────────────┴─────│ │ │ │━━━━━━━━━━┷━━━━━━━━━━━━━━━│ 합 계 │ │ │ │ │ ┌─────┐ 지방자치 ┏━━┓ │━━━━━━━━┷━━━━━━━━━━━━━━━━━━━━━━━━━━━└─────────────┘ │ │ │수납은행용│ 단체의 장 ┃직인┃ │ │ │ │바코드 │ ┗━━┛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수납용 │ 년 월 일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있습니다. │ │ │ ┃직인┃ ┌┐ │ │ │ ┗━━┛ 전자납부││ │ │ │ 번 호││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바코드 13㎜ │ │시각장애인││시각장애인│ │ │ └──────┘ │바코드 ││바코드 │ │ │ 보내는 사람 └─────┘└─────┘ │ │ 음성변환용(외부) │ │ │ │ │ │ ┏━━━━┯━━━━━┓ 받는 사람 │ │ ┃과세번호│ ┃ │ │ ┠────┼┬───┬┨ │ │ ┃담당자 ││문의처│┃ │ │ ┗━━━━┷┷━━━┷┛ │ │ ┌──────┐ │ │ │바코드 17㎜ │ │ │ └──────┘ │ │ 우편반송용 │ │ │ ├────────────────────────────────────────────────────────────────────────────────────┤ │┌────────────┐ ┌──────┐ │ ││근 거 법 률 │ │바코드 13㎜ │ │ │├────────────┤ └──────┘ │ ││「지방세징수법」 제32조 │ │ │└────────────┘ 음성변환용(내부) │ │┌────────────────┐ │ ││납 부 장 소 │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 │└────────────────┘ │ │┌───────────────┐ │ ││안 내 │ │ │├───────────────┤ │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 │ ││할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 │ │ ││조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재 │ │ ││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 │└───────────────┘ │ ├──────────────────────────┬─────────────────────────────────────────────────────────┤ │ │ │ │ ┌─────┐ 납부최고서 ( 수납은행 ) │ ┌─────┐ 납부최고서 겸 영수증 ( 납세자용 ) │ │ │oo │ 확 인 용 │ │oo │ │ │ │시·군·구│ │ │시·군·구│ │ │ └─────┘ │ └─────┘ │ │ │ │ │ 납세자: │ │ │ 납부기한: │┌────┬────┬─┬──┬──┬──┬─────────┬─┬──┬───┬────┬────┐ │ │ ││납세번호│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구분│읍면동│과세번호│검 │ │ │┌──────────┬─────────────┐││ ├────┼─┼──┼──┼──┼─────────┼─┼──┼───┼────┼────┤ │ ││기관번호 │세목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차 납세의무자(양도담보권자) │ │┌──────────┬─────────────┐│ 성명(법인명): 납세자 번호: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주 소: │ │├──────────┼─────────────┤│ 지 방 세 │ ││ │ ││ ■ 납세자 │ │└──────────┴─────────────┘│ 성명(법인명): 납세자 번호: ┌───────┐ │ │ │ │수납용 바코드 │ │ │ ┌───────────────┐│ └───────┘ │ │ 전자납부 │ ││ 수납용 │ │ 번 호 │ ││ │ │ └───────────────┘│ 주 소: │ │ │━━━━━━┯━━━━━━┯━━━━━┯━━━━━━━━━━━━━━━┏━━━━━━━━━━━━━━┓ │ │━━━━━━━━━━┯━━━━━━━━━━━━━━━│ 세 목 │본 세 │(중)가산금│합계 ┃납부기한 ┃ │ │ 세 목 │납부할 세액 │──────┼──────┼─────┼───────────────┃ ┃ │ │──────────┼───────────────│ │ │ │ ┠──────────────┨ │ │ │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당자 │ │ │──────────┼───────────────│ │ │ │ │ 문의처 │ │ │ 합 계 │ │──────┼──────┴─────┴───────────────│ │ │ │━━━━━━━━━━┷━━━━━━━━━━━━━━━│ 합 계 │ │ │ │ │ ┌─────┐ 지방자치 ┏━━┓ │━━━━━━┷━━━━━━━━━━━━━━━━━━━━━━━━━━━━└──────────────┘ │ │ │수납은행용│ 단체의 장 ┃직인┃ │ │ │ │바코드 │ ┗━━┛ │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수납용 │ 년 월 일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있습니다. │ │ │ ┃직인┃ ┌┐ │ │ │ ┗━━┛ 전자납부││ │ │ │ 번 호││ │ │ │ └┘ │ │ │ │ │ │ │ │ │ │ └──────────────────────────┴─────────────────────────────────────────────────────────┘ ━━━━━━━━━━━━━━━━━━━━━━━━━━━━━━━━━━━━━━━━━━━━━━━━━━━━━━━━━━━━━━━━━━━━━━━━━━━━━━━━━━━━━━━━ 210mm×297mm(CP지 9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전산용1)]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바코드 13㎜ │ │ │ └──────┘ │ │ 보내는 사람 음성변환용(외부) │ │ │ │ │ │ ┏━━━━┯━━━━━┓ 받는 사람 │ │ ┃과세번호│ ┃ │ │ ┠────┼┬───┬┨ │ │ ┃담당자 ││문의처│┃ │ │ ┗━━━━┷┷━━━┷┛ │ │ ┌──────┐ │ │ │바코드 17㎜ │ │ │ └──────┘ │ │ 우편반송용 │ │ │ ├────────────────────────────────────────────────────────────────────────────────────┤ │┌────────────────┐ ┌──────┐ │ ││납 부 장 소 │ │바코드 13㎜ │ │ │├────────────────┤ └──────┘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음성변환용(내부) │ │└────────────────┘ │ │┌──────┐ ┌─────────────┐ │ ││지방세 안내 │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 │├──────┤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 ││ │ └─────────────┘ │ │└──────┘ │ │ │ │ │ │ │ │ │ ├──────────────────────────┬─────────────────────────────────────────────────────────┤ │ │ │ │ ┌─────┐ ( 수납은행 ) │ ┌─────┐ 체납액 고지서 겸 영수증 ( 납세자용 ) │ │ │oo │ 확 인 용 │ │oo │ │ │ │시·군·구│ │ │시·군·구│ │ │ └─────┘ │ └─────┘ │ │ │ │ │ 납세자: │ │ │┌──────────┬─────────────┐│┌─────┬────┬─┬──┬──┬──┬────────┬─┬───┬───┬────┬───┐ │ ││기관번호 │세목 │││납세번호 │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구분 │읍면동│과세번호│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 │├──────────┼─────────────┤│ │ ││ │ ││ 주 소: 지 방 세 │ │└──────────┴─────────────┘│ │ │ │ │ │ ┌───────────────┐│ ┌──────────┐ │ │ 전자납부 │ ││ 과세대상: │수납용 바코드 │ │ │ 번 호 │ ││ └──────────┘ │ │ └───────────────┘│ 수납용 │ │ │ │ │━━━━━━━━━━┯━━━━━━━━━━━━━━━│ │ │ 세 목 │납부할 세액 │━━━━━━━━┯━━━━━┯━━━━━┯━━━━━━━━━━━━━━━┏━━━━━━━━━━━━━┓ │ │──────────┼───────────────│ 세 목 │본 세 │(중)가산금│합계 ┃납부기한 ┃ │ │ │ │────────┼─────┼─────┼───────────────┃ ┃ │ │──────────┼───────────────│ │ │ │ ┠─────────────┨ │ │ │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담당자 │ │ │━━━━━━━━━━┷━━━━━━━━━━━━━━━│ │ │ │ │ 문의처 │ │ │ ┌─────┐ 지방자치 ┏━━┓ │────────┼─────┴─────┴───────────────│ │ │ │ │수납은행용│ 단체의 장 ┃직인┃ │ 합 계 │ │ │ │ │ │바코드 │ ┗━━┛ │━━━━━━━━┷━━━━━━━━━━━━━━━━━━━━━━━━━━━└─────────────┘ │ │ └─────┘ │ │ │ 수납용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년 월 일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있습니다. │ │ │ ┃직인┃ ┌┐ │ │ │ ┗━━┛ 전자납부││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전산용2)] (앞 쪽)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바코드 13㎜ │ │ │ └──────┘ │ │ 보내는 사람 음성변환용(외부) │ │ │ │ │ │ ┏━━━━┯━━━━━┓ 받는 사람 │ │ ┃과세번호│ ┃ │ │ ┠────┼┬───┬┨ │ │ ┃담당자 ││문의처│┃ │ │ ┗━━━━┷┷━━━┷┛ │ │ ┌──────┐ 지 방 세 │ │ │우편반송용 │ │ │ │바코드 17㎜ │ │ │ └──────┘ │ │ 우편반송용 │ │ │ ├──────────────────────────────────────────────────┤ │┌────────────────┐ │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방법 안내│ │ │└────────────────┘ │ │┌────────────────────────────────────────────────┐│ ││┏━━━━━━┯┯━━━━━┯━━━━━━━━┓ ││ ││┃납세자 ││납세자번호│ ┃ ││ ││┠──────┼┼─────┼────────┨ ││ ││┃총 체납건수 ││총 체납액 │ ┃ ││ ││┠──────┼┼─────┴────────┨ ││ ││┃납부기한 ││※ 월 일 현재 체납자료임 ┃ ││ ││┗━━━━━━┷┷━━━━━━━━━━━━━━┛ ││ ││┌─┬──┬────┬─────────────┬──────┐ ││ │││연│세목│과세연월│과세대상 │전자납부번호│ ││ │││번│ │ ├──────┬──┬───┤ │ ││ │││ │ │ │납부할 세액 │본세│가산금│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현재 귀하의 총 체납액이 원이므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바코드 13㎜ │ ││ ││ └──────┘ ││ ││ ││ ││ 년 월 일 ││ ││ ││ ││ 음성변환용(내부)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지방세 납부방법은│ ││ ││ ┃직인┃ │ 뒷면 참조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 *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체납처분 위탁 통지 ──────────────────────────────────────────────── 귀하의 아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귀하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세관장에게 위탁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 ┌─────┬───────┬────────────┬───────┬───────────┐ │체 납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영업소) │ │ ┝━━━━━┵───────┴────────────────────────────────┤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 원) │ ├────┬─────────┬───────────────────────────────┤ │세목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 │ ├──────────┬───┬────────────────┤ │ │ │계 │지방세│가산금 │ ├────┼─────────┼──────────┼───┼────────────────┤ │ │ │ │ │ │ ├────┼─────────┼──────────┼───┼────────────────┤ │ │ │ │ │ │ ├────┼─────────┼──────────┼───┼────────────────┤ │ │ │ │ │ │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끝. ┏━━━━━┓ 발 신 명 의 ┃ 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img>
    부칙
    부칙 <제226호,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0-03-24행정안전부령173 (공포 2020-03-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고지서 서식 중 납세의무의 확정 시기와 관련된 과세구분 표기란의 명칭을 명확히 하는 등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73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의 앞 쪽·같은 서식(전산용3)의 앞 쪽·같은 서식(전산용4)의 앞 쪽 및 같은 서식(전산용5)의 앞 쪽 중 "기분"을 각각 "구분"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기분"을 "구분"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기분"을 "구분"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기분"을 "구분"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기분"을 "구분"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기분"을 "구분"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기분"을 "구분"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기분"을 "구분"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앞 쪽 중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648973" alt="img59648973" > ─────────────────────┬──────────────────────────────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징수유예】지방세징수법 제25조1항 호 ( ) │【체납처분유예】지방세징수법 제105조1항 호( ) ─────────────────────┴────────────────────────────── </img> 별지 제29호서식(전산용) 중 "기분"을 "구분"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중 "기분"을 "구분"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전산용1)의 앞 쪽 중 "기분"을 "구분"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73호,2020.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9-01-01행정안전부령94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의 중가산금을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하여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6040호,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서식에 변경된 중가산금을 반영하는 한편,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서식 중 과세근거를 근거법률로 변경하여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발급의 근거법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94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 앞쪽,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2) 앞쪽,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3) 앞쪽,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4)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5) 앞쪽 가산금과 중가산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613973" alt="img39613973" > ┌────────────┐ │가산금과 중가산금 │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 │및 제31조에 따라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 │가산되고, 체납된 │ │지방세액이 30만원 │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 │1개월이 지날 │ │때마다(최대 60개월) │ │중가산금(지방세액의 │ │0.75%)이 추가됩니다. │ │ │ │※ 계산식 │ │ 납기 내 지방세액 + │ │가산금(납기 내 │ │지방세액의 3%) + │ │중가산금(납기 내 │ │지방세액 × 0.0075 × │ │경과월수) │ └────────────┘ </img>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613985" alt="img396139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613989" alt="img39613989"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전산용)]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 │ 보내는 사람 │ │ │ │ │ │ ┏━━━━┯━━━━━┓ 받는 사람 │ │ ┃과세번호│ ┃ │ │ ┠────┼┬───┬┨ │ │ ┃담당자 ││문의처│┃ │ │ ┗━━━━┷┷━━━┷┛ │ │ ┌──────┐ │ │ │우편반송용 │ │ │ │바코드 17㎜ │ │ │ └──────┘ │ │ │ ├────────────────────────────────────────────────────────────────────────────────┤ │┌────────────┐ ┌─────────────┐ │ ││근 거 법 률 │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 │├────────────┤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 ││「지방세징수법」 제32조 │ └─────────────┘ │ │└────────────┘ │ │┌────────────────┐ │ ││납 부 장 소 │ │ │├────────────────┤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 │└────────────────┘ │ │┌───────────────┐ │ ││안 내 │ │ │├───────────────┤ │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 │ ││아니할 경우 「지방세징수법」 │ │ ││제33조에 따라 귀하(귀 │ │ ││법인)의 재산을 압류하게 │ │ ││됩니다. │ │ │└───────────────┘ │ ├────────────────────────────┬───────────────────────────────────────────────────┤ │ │ │ │ ┌─────┐ 독촉장 ( 수납은행 ) │ ┌─────┐ 독촉장 겸 영수증 ( 납세자용 ) │ │ │oo │ 확 인 용 │ │oo │ │ │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 │ └─────┘ │ └─────┘ │ │ │ │ │ 납세자: │ │ │ 납부기한: │┌─────┬────┬─┬──┬──┬──┬────────┬─┬───┬───┬────┬───┐│ │ ││납세번호 │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기분 │읍면동│과세번호│검 ││ │┌──────┬───────────────────┐││ ├────┼─┼──┼──┼──┼────────┼─┼───┼───┼────┼───┤│ ││기관번호 │세목 │││ │ │ │ │ │ │ │ │ │ │ │ ││ │├──────┼───────────────────┤│└─────┴────┴─┴──┴──┴──┴────────┴─┴───┴───┴────┴───┘│ ││ │ ││ │ │└──────┴───────────────────┘│ │ │ │ 납 세 자: 납세자번호: │ │┌──────┬───────────────────┐│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주 소: 지 방 세 │ │├──────┼───────────────────┤│ │ ││ │ ││ │ │└──────┴───────────────────┘│ │ │ │ 과세대상: │ │ ┌─────────────────────┐│ │ │ 전자납부│ ││ │ │ 번 호│ ││ │ │ └─────────────────────┘│ │ │ │━━━━━━━┯━━━━━━┯━━━━━━━━━━━━━━━┯━━━━━┏━━━━━━━━━━━━━┓│ │━━━━━━┯━━━━━━━━━━━━━━━━━━━━━│ 세 목 │본 세 │(중)가산금 │합계 ┃납부기한 ┃│ │ 세 목 │납부할 세액 │───────┼──────┼───────────────┼─────┃ ┃│ │──────┼─────────────────────│ │ │ │ ┠─────────────┨│ │ │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당자 ││ │──────┼─────────────────────│ │ │ │ │ 문의처 ││ │ 합 계 │ │───────┼──────┴───────────────┴─────│ ││ │━━━━━━┷━━━━━━━━━━━━━━━━━━━━━│ 합 계 │ │ ││ │ │━━━━━━━┷━━━━━━━━━━━━━━━━━━━━━━━━━━━━└─────────────┘│ │ │ │ │ ┌─────┐ 지방자치 ┏━━┓ │ │ │ │수납은행용│ ┃직인┃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바코드 │ ┗━━┛ │ 년 월 일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있습니다. │ │ 단체의 장 │ ┃직인┃ ┌┐ │ │ │ ┗━━┛ 전자납부││ │ │ │ 번 호││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 │ 보내는 사람 │ │ │ │ │ │ ┏━━━━┯━━━━━┓ 받는 사람 │ │ ┃과세번호│ ┃ │ │ ┠────┼┬───┬┨ │ │ ┃담당자 ││문의처│┃ │ │ ┗━━━━┷┷━━━┷┛ │ │ ┌──────┐ │ │ │우편반송용 │ │ │ │바코드 17㎜ │ │ │ └──────┘ │ │ │ ├───────────────────────────────────────────────────────────────────────────────┤ │┌────────────┐ ┌─────────────┐ │ ││근 거 법 률 │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 │├────────────┤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 ││「지방세징수법」 제32조 │ └─────────────┘ │ │└────────────┘ │ │┌────────────────┐ │ ││납 부 장 소 │ │ │├────────────────┤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 │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 │└────────────────┘ │ │┌───────────────┐ │ ││안 내 │ │ │├───────────────┤ │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 │ ││아니할 경우 「지방세징수법」 │ │ ││제33조에 따라 귀하(귀 │ │ ││법인)의 재산을 압류하게 │ │ ││됩니다. │ │ │└───────────────┘ │ ├───────────────────────────┬───────────────────────────────────────────────────┤ │ │ │ │ ┌─────┐ 납부최고서 ( 수납은행 ) │ ┌─────┐ 납부최고서 겸 영수증 ( 납세자용 ) │ │ │oo │ 확 인 용 │ │oo │ │ │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 │ └─────┘ │ └─────┘ │ │ │ │ │ 납세자: │ │ │ 납부기한: │┌────┬────┬─┬──┬──┬──┬─────────┬─┬──┬───┬────┬────┐│ │ ││납세번호│과세기관│검│회계│과목│세목│연도 │월│기분│읍면동│과세번호│검 ││ │┌──────┬──────────────────┐││ ├────┼─┼──┼──┼──┼─────────┼─┼──┼───┼────┼────┤│ ││기관번호 │세목 │││ │ │ │ │ │ │ │ │ │ │ │ ││ │├──────┼──────────────────┤│└────┴────┴─┴──┴──┴──┴─────────┴─┴──┴───┴────┴────┘│ ││ │ ││ │ │└──────┴──────────────────┘│ │ │ │ ■ 제2차 납세의무자(양도담보권자) │ │┌──────┬──────────────────┐│ 성명(법인명): 납세자 번호: │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 주 소: │ │├──────┼──────────────────┤│ 지 방 세 │ ││ │ ││ ■ 납세자 │ │└──────┴──────────────────┘│ 성명(법인명): 납세자 번호: │ │ │ 주 소: │ │ ┌────────────────────┐│━━━━━━┯━━━━━━┯━━━━━┯━━━━━━━━━━━━━━━┏━━━━━━━━━━━━━━┓│ │ 전자납부│ ││ 세 목 │본 세 │(중)가산금│합계 ┃납부기한 ┃│ │ 번 호│ ││──────┼──────┼─────┼───────────────┃ ┃│ │ └────────────────────┘│ │ │ │ ┠──────────────┨│ │ │──────┼──────┼─────┼───────────────┃까지 ┃│ │━━━━━━┯━━━━━━━━━━━━━━━━━━━━│ │ │ │ ┃ ┃│ │ 세 목 │납부할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담당자 ││ │──────┼────────────────────│ │ │ │ │ 문의처 ││ │ │ │──────┼──────┴─────┴───────────────│ ││ │──────┼────────────────────│ 합 계 │ │ ││ │ │ │━━━━━━┷━━━━━━━━━━━━━━━━━━━━━━━━━━━━└──────────────┘│ │──────┼────────────────────│ │ │ 합 계 │ │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년 월 일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있습니다. │ │ ┌─────┐ 지방자치 ┏━━┓ │ ┃직인┃ ┌┐ │ │ │수납은행용│ ┃직인┃ │ ┗━━┛ 전자납부││ │ │ │바코드 │ ┗━━┛ │ 번 호││ │ │ └─────┘ │ └┘ │ │ 단체의 장 │ │ │ │ │ │ │ │ └───────────────────────────┴───────────────────────────────────────────────────┘ ━━━━━━━━━━━━━━━━━━━━━━━━━━━━━━━━━━━━━━━━━━━━━━━━━━━━━━━━━━━━━━━━━━━━━━━━━━━━━━━━━━━ 210mm×297mm(CP지 90g/㎡) </img>
    부칙
    부칙 <제94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8-03-27행정안전부령49 (공포 2018-03-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법률 제15294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715호, 2018. 3. 27. 공포, 2018. 3. 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가 예술품 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9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매각대행 신청서 등) ① 영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52조의3(매각대행 수수료) 영 제74조의3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3호의2서식 및 별지 제6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46299" alt="img338462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46300" alt="img338463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46301" alt="img33846301" > [별표] 수수료(제52조의3관련) 1. 매각 수수료 매각 수수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공매진행단계별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최저 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구분 │기준금액 │공매진행단계│수수│최저 ┃ ┃ │ │ │료율│수수료 ┃ ┠──────────┼───────┼──────┼──┼───────────────┨ ┃가. 법 제85조제1항 │해당 납부세액 │공매공고 전 │0.6%│12만원 ┃ ┃또는 법 │ │ │ │ ┃ ┃제95조제1항제1호 │ │공매공고 후 │0.9%│18만원 ┃ ┃에 따라 공매가 │ │매각결정 전 │ │ ┃ ┃중지되거나 │ │ │ │ ┃ ┃매각결정을 취소한 │ │매각결정 후 │1.2%│24만원 ┃ ┃경우 │ │대금납부 전 │ │ ┃ ┠──────────┼───────┼──────┼──┼───────────────┨ ┃나. 매각대행 의뢰가 │체납액 또는 │공매공고 전 │0.6%│12만원 ┃ ┃해제된 경우 │매각예정가격 │ │ │ ┃ ┃ │중 적은 금액 │공매공고 후 │0.9%│18만원 ┃ ┃ │ │매각결정 전 │ │ ┃ ┃ │ │ │ │ ┃ ┃ │ │매각결정 후 │1.2%│24만원 ┃ ┃ │ │대금납부 전 │ │ ┃ ┠──────────┼───────┼──────┼──┼───────────────┨ ┃다. 압류재산을 │해당 매각금액 │- │3.0%│30만원 ┃ ┃매각한 경우 │ │ │ │ ┃ ┠──────────┼───────┼──────┼──┼───────────────┨ ┃라. 법 │해당 매수대금 │- │1.2%│24만원 ┃ ┃제95조제1항제2호 │ │ │ │ ┃ ┃에 따라 │ │ │ │ ┃ ┃매각결정을 취소한 │ │ │ │ ┃ ┃경우 │ │ │ │ ┃ ┗━━━━━━━━━━┷━━━━━━━┷━━━━━━┷━━┷━━━━━━━━━━━━━━━┛ 비고: 1.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2. 동일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2건 이상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 재산의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3.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수수료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건별 공매보증금을 한도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되거나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보전 수수료 보전수수료는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감정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으로 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예술품등의 매각대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신청인│성명 │ │생년월일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매각대행 의뢰물품 ──────┬────────────┬──────┬────── 구 분│품 명 │보 관 장 소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물품 건별로 작성하고 작성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각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예술품등 압류물품 매각대행 의뢰 사실 통지 ──────────────────────────────────────────────── 귀하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한 물품 중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매각 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4항) ┌───────┬─────┬────────────┬───────┬───────────┐ │체 납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영업소) │ │ ┝━━━━━━━┽─────┴────────────────────────────────┤ │전문매각기관명│ │ ├───────┶━━━━━━━━━━━━━━━━━━━━━━━━━━━━━━━━━━━━━━┥ │매각대행 의뢰물품 │ ├────────┬─────────────┬──────┬────────────────┤ │구 분 │품 명 │보관장소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끝. ┏━━━━━┓ 발 신 명 의 ┃ 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img>
    부칙
    부칙 <제49호,2018.3.27> 이 규칙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7-03-28행정안전부령115 (공포 2017-03-28)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27959호, 2017. 3.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의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하는 서식 등 지방세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115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15호,2017.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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