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행정안전부법령ID 012834 · 조문 117개
- 제1조목적
- 제2조납세증명서
- 제3조정부관리기관
-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 제6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 제7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 제8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 제9조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
- 제1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 제11조관허사업 제한 절차 및 방법
- 제12조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의 예외사유
- 제13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절차
- 제14조관허사업 제한 등의 요구에 관한 조치 결과 회신
- 제15조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 제16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 제17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
- 제18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 제19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제19조의2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의견진술 신청 등
- 제20조납세의 고지
- 제21조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 제2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 제23조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고지 등
- 제24조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의 위임 등
- 제25조징수촉탁의 절차 등
- 제26조불가피한 사고
- 제27조납기 전에 징수하는 지방세
- 제28조납기 전 징수의 고지
- 제29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 제30조세무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수납
- 제30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 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
- 제31조의2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
- 제32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 제33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 제34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 제35조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 제36조삭제
- 제37조독촉장의 기재사항
- 제38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 제38조의3관리대장의 관리 및 자료제공
- 제39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 제40조압류통지
- 제41조체납처분의 속행
- 제42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 제4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 제44조질문ㆍ검사 등의 요구
- 제45조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
- 제45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
- 제46조압류금지 재산
- 제47조급여의 압류 범위
- 제48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 제49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 제50조압류동산의 표시
- 제51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 제52조조건부채권의 압류
- 제53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 제5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 제55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등
- 제56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 제57조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등
- 제5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 제59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 제60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
- 제60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 제61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 제6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
- 제62조압류해제조서
- 제62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 제63조압류해제의 통지
- 제64조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 제6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 제66조기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 제67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 제68조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 제69조공매방법
- 제70조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 제71조삭제
- 제72조삭제
- 제73조삭제
- 제74조삭제
- 제74조의2삭제
- 제74조의3삭제
- 제75조수의계약
- 제76조감정인
- 제77조국공채 등의 공매보증금 갈음
- 제78조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 제79조공매공고 사항
- 제80조삭제
- 제81조삭제
- 제82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 제83조공매취소의 사유
- 제84조삭제
- 제85조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 제85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 제86조매수대금 납부최고 기한
- 제87조삭제
- 제88조삭제
- 제89조권리이전등기의 촉탁
- 제9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 제91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 제91조의2공매대행 의뢰 등
- 제91조의3압류재산의 인도
- 제91조의4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 제91조의5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 제91조의6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 제91조의7공매대행 의뢰 해제 요구
- 제91조의8공매대행 수수료
- 제91조의9공매대행의 세부사항
- 제91조의10수의계약 대행
- 제91조의11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 제91조의1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 제92조삭제
- 제93조체납처분 유예
- 제94조정리보류
개정 연혁 21건
전체 21건 보기시행 2026-02-05대통령령 제36076호 (공포 2026-02-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8조의2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2.5> 1. 법 제33조에 따른 압류, 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제40조ㆍ제42조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 등의 확인 및 법 제64조에 따른 압류의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71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유예 및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와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시기를 포함한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납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④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서면조사 2. 전화조사 3. 현장조사
제46조 (압류금지 재산)
제4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0조제14호에서제40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3.24, 2024.3.26>2024.3.26, 2026.2.5>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한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21327호, 2026. 2.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조문에 맞추어 압류금지 재산인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076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법 제40조ㆍ제42조"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제14호"를 "법 제40조제18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6076호,202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10-02대통령령 제35769호 (공포 2025-09-23)타법개정타법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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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
제31조의2(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 ①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후에도 해당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6개월마다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2.18, 2024.6.18>2024.6.18, 2025.9.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에제60조제4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은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받고 그 징수유예등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징수유예등이 된 기간 2. 제31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이 된 기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93조 (체납처분 유예)
제93조(체납처분 유예)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유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체납처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분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6.26, 2022.2.18, 2024.6.18>2024.6.18, 2025.9.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에제60조제4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④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ㆍ통지ㆍ취소통지 등에 대해서는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6.26>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6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대상이 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제20조의2 신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간접 지원 실시기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 중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 정함.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26조의2 신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규정된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계획 및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제28조의2 및 별표 1의4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 51종의 계획을 규정함. 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 조정(제66조의3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이수 시간을 14시간 이상에서 7시간 이상으로, 긴급구조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각각 조정함. 마.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제73조의10 신설) 1)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설ㆍ장소를 순간 최대 인원이 5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ㆍ공연ㆍ체육 행사 시설ㆍ장소 등과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대규모점포 등으로 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교통관리 등을 위한 경찰관의 배치, 다중운집 위험정보 수집 및 관계기관 공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769호(2025.9.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93조제2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17> 생략부칙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93조제2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17> 생략시행 2025-01-01대통령령 제35176호 (공포 202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7조 (급여의 압류 범위)
제47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42조에 따른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0.3.24, 2024.3.26> ③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표·이미지〕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 × 1/2 </img>
제91조의2 (공매대행 의뢰 등)
제91조의2(공매대행 의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에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공매대행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4.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
제91조의3 (압류재산의 인도)
제91조의3(압류재산의 인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에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때에는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공매등대행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공매등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했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91조의4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제91조의4(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에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매등대행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매각결정 전에 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매등대행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
제91조의5 (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제91조의5(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에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를 대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 2.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3. 법 제90조제3항 또는 제92조제1항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한 경우 4.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5. 제91조의4제2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경우
제91조의6 (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제91조의6(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①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에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배분을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공매보증금 2. 법 제92조제3항에제92조제4항에 따른 매수대금 ② 공매등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매보증금 등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1조의8 (공매대행 수수료)
제91조의8(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2제3항에제103조의3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제91조의9 (공매대행의 세부사항)
제91조의9(공매대행의 세부사항)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에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매등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12.31>
제91조의10 (수의계약 대행)
제91조의10(수의계약 대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2제1항제2호에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수의계약과 관련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을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9까지의 규정(제91조의4 및 제91조의5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제91조의11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제91조의11(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에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개정 2024.12.31>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3제1항에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03조의3제1항에제103조의4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에제103조의4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⑥ 전문매각기관은 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외 1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고 없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20631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체납처분 중지의 공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의 규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176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제1항 중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제91조의3제1항 전단 중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제9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제91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제9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92조제3항"을 "법 제92조제4항"으로 한다. 제91조의8 중 "법 제103조의2제3항"을 "법 제103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91조의9 중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제91조의10 중 "법 제103조의2제1항제2호"를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로 한다. 제91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법 제103조의3제1항"을 각각 "법 제103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91조의12 중 "법 제103조의3제3항"을 "법 제103조의4제3항"으로 한다. 제3장제10절의 제목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를 "체납처분의 유예 등"으로 한다. 제9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5176호,2024.12.31>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7-17대통령령 제34573호 (공포 2024-06-18)타법개정타법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1조의2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
제31조의2(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 ①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후에도 해당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6개월마다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2.18>2022.2.18, 2024.6.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제60조제3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은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받고 그 징수유예등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징수유예등이 된 기간 2. 제31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이 된 기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47조 (급여의 압류 범위)
제47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42조에 따른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0.3.24, 2024.3.26> ③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표·이미지〕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 × 1/2 </img>
제93조 (체납처분 유예)
제93조(체납처분 유예)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유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체납처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분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6.26, 2022.2.18>2022.2.18, 2024.6.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제60조제3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④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ㆍ통지ㆍ취소통지 등에 대해서는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6.26>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외에 시ㆍ도지사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 및 법률 제20030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아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의 세부사항,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협의체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대상이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 요건 등(제21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등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및 대행기관(제21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아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재난관리 단계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교육 대행기관으로 규정함. 다.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시기 및 절차 등(제29조의2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전년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추진실적 및 시ㆍ도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 분석ㆍ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에 대한 다음 연도 분석ㆍ평가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사유(제44조)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는 호우ㆍ태풍의 규모(제47조의2 신설) 기상청장은 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50밀리미터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밀리미터 이상 관측되거나, 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72밀리미터 이상 관측되는 경우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도록 함. 바. 긴급구조 관련 세부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제61조의2, 제66조의3, 제66조의4 및 제66조의5) 1)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사항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 대상 제외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확대 규정함. 2)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지침을 소방청장이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소방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수립하여 소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사. 안전진단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의 고려사항(제73조의8) 안전진단은 지역별 안전지수,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함.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협의체 운영 근거 마련(제79조의5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간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기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기관 간 연구성과 공유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재난 등의 발생 시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연구기관 협의체의 협의 사항으로 규정함. 자.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및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 등(제85조, 제85조의2 및 별표 5 제2호사목 신설) 1) 보험사업자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허가 등이 취소ㆍ변경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2) 보험사업자는 가입대상시설에서 화재ㆍ붕괴ㆍ폭발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보험사업자가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300만원으로 정함. 차.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 정비(별표 2)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이 시설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을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에 관한 내용을 밝혀 구체적으로 정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4573호(2024.6.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3조제2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부칙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573호,2024.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3조제2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시행 2024-03-26대통령령 제34352호 (공포 2024-03-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압류재산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9861호, 2023. 12. 29. 공포, 2024. 7. 1. 시행)됨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공매재산에 저당권ㆍ전세권ㆍ가등기담보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352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재산세ㆍ가산금"을 "재산세"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무소[「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이하 "지방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1호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이하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를 "사무소(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30조의2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7조 및 제38조제2호 중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가산금ㆍ납부기한"을 각각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으로 한다. 제38조의2제3항 및 제38조의3제2항ㆍ제3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85만원"을 "2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천만원"을 "1천5백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150만원"을 각각 "250만원"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185만원"을 "250만원"으로 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 1.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2.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 ②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재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증명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3호,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4352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재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증명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3호,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3-04-01대통령령 제33368호 (공포 2023-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9231호, 2023. 3. 14. 공포, 2023. 4. 1. 시행)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요건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와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368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3368호,2023.3.31> 이 영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3-03-14대통령령 제33326호 (공포 2023-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9231호, 2023. 3.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압류재산 직접 매각의 통지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와 납세자인 종중(宗中)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중 외의 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나 명의수탁자가 해당 양도담보재산이나 명의신탁재산으로 납세자의 지방세 등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체납하더라도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관허사업 제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의 제재에서 제외함으로써 양도담보권자나 명의수탁자의 재산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ㆍ시기, 실태조사 결과를 기재하는 납세자 관리대장의 관리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326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의무(이하 "물적납세의무"라 한다)"를 "물적납세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권자(이하 "양도담보권자"라 한다)가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양도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이하 "명의수탁자"라 한다)가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써 종중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명의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제9조제2호 중 "낙뢰,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를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를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납부가 곤란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9.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명의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제16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5.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명의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제19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6.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명의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권자나 종중재산의 명의수탁자"를 "양도담보권자 또는 명의수탁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 징수의 위임 등)"을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의 위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를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를 각각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를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각각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각각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①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란 제3항에 따른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④ 법 제2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0조(세무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수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수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 없는 도서ㆍ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할 때에는 제2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8조의2, 제38조의3 및 제7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압류, 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 등의 확인 및 법 제64조에 따른 압류의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71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유예 및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와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시기를 포함한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납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서면조사 2. 전화조사 3. 현장조사 제38조의3(관리대장의 관리 및 자료제공)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체납 현황 3.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처분 내역 4. 거주 및 재산 현황 5. 체납사유 및 징수대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정리보류된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제70조(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법 제71조제3항에서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3326호,2023.3.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2-06-07대통령령 제32667호 (공포 2022-06-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監置)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18794호, 2022.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을 위한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업무편의를 높이기 위해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예외사유를 추가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가상자산의 압류ㆍ압류해제의 절차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예외 사유 추가(제2조제4호 신설)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이 있는 영세개인사업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분납 허가 등의 징수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고액ㆍ상습체납자 감치 관련 의견진술 신청 등 세부 절차 마련(제19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소명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 신청을 위해 체납자의 성명ㆍ주소, 감치에 관한 세부 사항,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을 체납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로부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하겠다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도록 함. 다. 가상자산 압류ㆍ압류해제의 절차 및 방법 마련(제60조의2 및 제62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나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계정으로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는 문서에는 이전하는 가상자산의 종류ㆍ규모, 가상자산의 이전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상자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667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제1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의견진술 신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체납자가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및 주소 2. 감치(監置)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1조의4제1항 각 호의 감치요건 나. 법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감치기간 다. 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체납자의 체납 사실 3.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체납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 나. 가목에 따른 소명자료의 제출 기간 및 의견진술의 신청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해야 한다. 다. 가목에 따른 소명자료의 제출 방법 또는 의견진술의 신청 방법 4. 체납자가 법 제11조의4제6항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감치집행이 종료된다는 사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체납자의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체납자의 의견진술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해당 체납자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의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 체납자나 제3자(「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제2호나목에 따른 가상자산주소를 말하며, 제2호에 따른 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해당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요구할 것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체납자의 계정(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거래ㆍ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계정으로 해당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요구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이전하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규모 4. 가상자산의 이전 기한 5.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가상자산의 이전에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 매각의 용이성 및 가상자산의 종류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가상자산을 우선하여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가상자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했던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가상자산주소를 말한다) 또는 계정으로 해당 가상자산을 이전해야 한다. 제82조제2호 중 "법 제80조"를 "법 제80조제1항"으로, "법 제78조"를 "법 제78조제2항"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2667호,2022.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2-02-18대통령령 제32455호 (공포 2022-02-18)타법개정타법개정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지역 산업위기에 선제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산업의 위기 단계별로 실효적인 대응 체계와 지원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8408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요건 등을 판단하는 세부방법과 그 지정 절차,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2조)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승인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차관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도록 함. 나.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의 산업, 노동시장 및 경영환경 관련 주요 지표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현황ㆍ효과 등에 대한 지표 등을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처리하도록 함. 다. 산업위기 예방을 위한 예방계획의 수립(제5조)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는 경우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절차 및 지정 기간(제6조) 1) 시ㆍ도지사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행정구역의 명칭, 경제상황 호전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필요한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하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거나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는 경우 등에 지정하도록 하고, 보다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지정기간의 연장, 지정 해제 등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산업구조 다양성 정도가 낮고, 주된 산업 종사자 수 비중과 지역 내 특화도가 높은 경우 등에 지정하도록 하고, 보다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회복 여부, 지역의 경제 회복 여부 등의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가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명칭, 해제 사유,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일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 바. 컨설팅 지원기관 지정 기준(제1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업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담인력과 업무수행체계를 갖추는 등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컨설팅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사.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제16조제1항)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율을 정하도록 함. 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21조 및 별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각각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2455호(2022.2.18)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제93조제2항제1호다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각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부칙
부칙(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455호,2022.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제93조제2항제1호다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각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시행 2022-01-28대통령령 제32372호 (공포 2022-0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등을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8794호, 2022. 1. 28. 공포, 1. 28. 시행)됨에 따라,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ㆍ수의계약 등을 대행할 수 있는 자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을 추가하고, 결손처분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납세증명서로써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유예액의 범위에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액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372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25조"를 "법 제25조ㆍ제25조의2"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란"을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이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한정하며, 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을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을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을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를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를"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을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로, "결손처분의 취소"를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아니하게"를 "않게"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거나 지방세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체납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체납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안내하여야"를 "안내해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 등)"을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고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담보권자"를 "양도담보권자나 종중재산의 명의수탁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담보권자등"이라 한다)"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양도담보권자"를 "양도담보권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하여야"를 "양도담보권자등으로부터 징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양도담보권자"를 "양도담보권자등"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를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를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항공기"를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로, "대해서는"을 "관하여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5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1조의2 중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를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로 한다.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75조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 그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소유자 3. 압류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3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해당 재산의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제91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의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제84조, 제85조제2항, 제87조 및 제8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촉탁하여야"를 "촉탁해야"로 한다. 제3장에 제9절의2(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12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절의2 공매 등의 대행 등 제91조의2(공매대행 의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공매대행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4.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 제91조의3(압류재산의 인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때에는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공매등대행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공매등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했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91조의4(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매등대행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1. 매각결정 전에 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매등대행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 제91조의5(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를 대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 2.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3. 법 제90조제3항 또는 제92조제1항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한 경우 4.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5. 제91조의4제2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경우 제91조의6(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①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배분을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1.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공매보증금 2. 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금 ② 공매등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매보증금 등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1조의7(공매대행 의뢰 해제 요구) ① 공매등대행기관은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1조의8(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2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9(공매대행의 세부사항)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매등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91조의10(수의계약 대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수의계약과 관련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을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9까지의 규정(제91조의4 및 제91조의5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제91조의11(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전문매각기관은 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1조의1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의 제목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은"을 "정리보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행방 또는"을 "행방이나"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의 개정규정 2.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을 개정하는 부분 3.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거나 지방세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를 개정하는 부분부칙
부칙 <제32372호,2022.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의 개정규정 2.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을 개정하는 부분 3.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거나 지방세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를 개정하는 부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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