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납기 전 징수의 고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를 하는 뜻을 제20조에 따른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적어야 한다. 다만, 이미 납세의 고지를 하였거나 납세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28조(납기 전 징수의 고지)
조문 시행 2026-02-05현행 버전 시행 2026-02-05대통령령 제36076호 (공포 2026-02-0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