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관허사업 제한 절차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같은 항에 따른 허가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1조(관허사업 제한 절차 및 방법)
조문 시행 2026-02-05현행 버전 시행 2026-02-05대통령령 제36076호 (공포 2026-02-0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조(관허사업 제한 절차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같은 항에 따른 허가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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