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납기 전에 징수하는 지방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기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해당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신고납부를 하거나 납세의 고지를 하는 지방세

2. 특별징수하는 지방세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