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처분 집행 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나가 달라고 하거나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2. 법 제35조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

3. 법 제36조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