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