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의1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4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