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예탁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법 제10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배분계산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1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현행 · 법령 시행 2026.2.5 · 대통령령 제3607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2-05현행 버전 시행 2026-02-05대통령령 제36076호 (공포 2026-02-0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