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세무공무원이 법 제45조에 따라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압류를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현행 · 법령 시행 2026.2.5 · 대통령령 제3607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2-05현행 버전 시행 2026-02-05대통령령 제36076호 (공포 2026-02-0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