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는 제51조를 준용한다.
제5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현행 · 법령 시행 2026.2.5 · 대통령령 제3607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2-05현행 버전 시행 2026-02-05대통령령 제36076호 (공포 2026-02-0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