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1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현행 · 법령 시행 2026.2.5 · 대통령령 제3607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2-05현행 버전 시행 2026-02-05대통령령 제36076호 (공포 2026-02-0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