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를 말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