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행정안전부

법령ID 012834 · 조문 117

개정 연혁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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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2-05대통령령36076 (공포 2026-02-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8조의2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2.5> 1. 법 제33조에 따른 압류, 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제40조ㆍ제42조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 등의 확인 및 법 제64조에 따른 압류의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71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유예 및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와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시기를 포함한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납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④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서면조사 2. 전화조사 3. 현장조사

    • 제46조 (압류금지 재산)

      제4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0조제14호에서제40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3.24, 2024.3.26>2024.3.26, 2026.2.5>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한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21327호, 2026. 2.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조문에 맞추어 압류금지 재산인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076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법 제40조ㆍ제42조"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제14호"를 "법 제40조제18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6076호,202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10-02대통령령35769 (공포 2025-09-23)타법개정타법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1조의2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

      제31조의2(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 ①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후에도 해당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6개월마다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2.18, 2024.6.18>2024.6.18, 2025.9.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에제60조제4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은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받고 그 징수유예등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징수유예등이 된 기간 2. 제31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이 된 기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제93조 (체납처분 유예)

      제93조(체납처분 유예)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유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체납처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분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6.26, 2022.2.18, 2024.6.18>2024.6.18, 2025.9.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에제60조제4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④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ㆍ통지ㆍ취소통지 등에 대해서는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6.26>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6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대상이 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제20조의2 신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간접 지원 실시기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 중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 정함.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26조의2 신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규정된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계획 및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제28조의2 및 별표 1의4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 51종의 계획을 규정함. 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 조정(제66조의3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이수 시간을 14시간 이상에서 7시간 이상으로, 긴급구조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각각 조정함. 마.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제73조의10 신설) 1)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설ㆍ장소를 순간 최대 인원이 5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ㆍ공연ㆍ체육 행사 시설ㆍ장소 등과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대규모점포 등으로 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교통관리 등을 위한 경찰관의 배치, 다중운집 위험정보 수집 및 관계기관 공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769호(2025.9.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93조제2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17> 생략
    부칙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93조제2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17> 생략
  • 시행 2025-01-01대통령령35176 (공포 202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7조 (급여의 압류 범위)

      제47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42조에 따른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0.3.24, 2024.3.26> ③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표·이미지〕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 × 1/2 </img>

    • 제91조의2 (공매대행 의뢰 등)

      제91조의2(공매대행 의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에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공매대행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4.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

    • 제91조의3 (압류재산의 인도)

      제91조의3(압류재산의 인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에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때에는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공매등대행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공매등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했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91조의4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제91조의4(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에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매등대행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매각결정 전에 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매등대행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

    • 제91조의5 (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제91조의5(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에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를 대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 2.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3. 법 제90조제3항 또는 제92조제1항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한 경우 4.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5. 제91조의4제2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경우

    • 제91조의6 (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제91조의6(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①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에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배분을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공매보증금 2. 법 제92조제3항에제92조제4항에 따른 매수대금 ② 공매등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매보증금 등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91조의8 (공매대행 수수료)

      제91조의8(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2제3항에제103조의3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 제91조의9 (공매대행의 세부사항)

      제91조의9(공매대행의 세부사항)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에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매등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12.31>

    • 제91조의10 (수의계약 대행)

      제91조의10(수의계약 대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2제1항제2호에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수의계약과 관련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을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9까지의 규정(제91조의4 및 제91조의5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 제91조의11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제91조의11(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에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개정 2024.12.31>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3제1항에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03조의3제1항에제103조의4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에제103조의4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⑥ 전문매각기관은 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외 1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고 없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20631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체납처분 중지의 공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의 규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176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제1항 중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제91조의3제1항 전단 중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제9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제91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제9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92조제3항"을 "법 제92조제4항"으로 한다. 제91조의8 중 "법 제103조의2제3항"을 "법 제103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91조의9 중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제91조의10 중 "법 제103조의2제1항제2호"를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로 한다. 제91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법 제103조의3제1항"을 각각 "법 제103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91조의12 중 "법 제103조의3제3항"을 "법 제103조의4제3항"으로 한다. 제3장제10절의 제목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를 "체납처분의 유예 등"으로 한다. 제9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5176호,2024.12.31>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07-17대통령령34573 (공포 2024-06-18)타법개정타법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1조의2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

      제31조의2(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 ①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후에도 해당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6개월마다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2.18>2022.2.18, 2024.6.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제60조제3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은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받고 그 징수유예등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징수유예등이 된 기간 2. 제31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이 된 기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제47조 (급여의 압류 범위)

      제47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42조에 따른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0.3.24, 2024.3.26> ③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표·이미지〕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 × 1/2 </img>

    • 제93조 (체납처분 유예)

      제93조(체납처분 유예)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유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체납처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분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6.26, 2022.2.18>2022.2.18, 2024.6.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제60조제3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④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ㆍ통지ㆍ취소통지 등에 대해서는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6.26>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외에 시ㆍ도지사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 및 법률 제20030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아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의 세부사항,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협의체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대상이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 요건 등(제21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등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및 대행기관(제21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아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재난관리 단계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교육 대행기관으로 규정함. 다.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시기 및 절차 등(제29조의2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전년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추진실적 및 시ㆍ도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 분석ㆍ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에 대한 다음 연도 분석ㆍ평가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사유(제44조)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는 호우ㆍ태풍의 규모(제47조의2 신설) 기상청장은 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50밀리미터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밀리미터 이상 관측되거나, 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72밀리미터 이상 관측되는 경우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도록 함. 바. 긴급구조 관련 세부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제61조의2, 제66조의3, 제66조의4 및 제66조의5) 1)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사항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 대상 제외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확대 규정함. 2)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지침을 소방청장이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소방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수립하여 소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사. 안전진단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의 고려사항(제73조의8) 안전진단은 지역별 안전지수,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함.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협의체 운영 근거 마련(제79조의5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간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기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기관 간 연구성과 공유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재난 등의 발생 시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연구기관 협의체의 협의 사항으로 규정함. 자.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및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 등(제85조, 제85조의2 및 별표 5 제2호사목 신설) 1) 보험사업자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허가 등이 취소ㆍ변경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2) 보험사업자는 가입대상시설에서 화재ㆍ붕괴ㆍ폭발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보험사업자가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300만원으로 정함. 차.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 정비(별표 2)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이 시설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을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에 관한 내용을 밝혀 구체적으로 정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4573호(2024.6.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3조제2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573호,2024.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3조제2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 시행 2024-03-26대통령령34352 (공포 2024-03-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압류재산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9861호, 2023. 12. 29. 공포, 2024. 7. 1. 시행)됨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공매재산에 저당권ㆍ전세권ㆍ가등기담보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352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재산세ㆍ가산금"을 "재산세"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무소[「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이하 "지방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1호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이하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를 "사무소(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30조의2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7조 및 제38조제2호 중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가산금ㆍ납부기한"을 각각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으로 한다. 제38조의2제3항 및 제38조의3제2항ㆍ제3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85만원"을 "2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천만원"을 "1천5백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150만원"을 각각 "250만원"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185만원"을 "250만원"으로 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 1.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2.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 ②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재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증명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3호,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4352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재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증명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3호,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3-04-01대통령령33368 (공포 2023-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9231호, 2023. 3. 14. 공포, 2023. 4. 1. 시행)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요건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와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368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3368호,2023.3.31> 이 영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3-14대통령령33326 (공포 2023-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9231호, 2023. 3.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압류재산 직접 매각의 통지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와 납세자인 종중(宗中)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중 외의 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나 명의수탁자가 해당 양도담보재산이나 명의신탁재산으로 납세자의 지방세 등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체납하더라도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관허사업 제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의 제재에서 제외함으로써 양도담보권자나 명의수탁자의 재산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ㆍ시기, 실태조사 결과를 기재하는 납세자 관리대장의 관리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326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의무(이하 "물적납세의무"라 한다)"를 "물적납세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권자(이하 "양도담보권자"라 한다)가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양도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이하 "명의수탁자"라 한다)가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써 종중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명의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제9조제2호 중 "낙뢰,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를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를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납부가 곤란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9.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명의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제16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5.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명의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제19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6.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명의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권자나 종중재산의 명의수탁자"를 "양도담보권자 또는 명의수탁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 징수의 위임 등)"을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의 위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를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를 각각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를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각각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각각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①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란 제3항에 따른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④ 법 제2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0조(세무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수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수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 없는 도서ㆍ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할 때에는 제2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8조의2, 제38조의3 및 제7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압류, 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 등의 확인 및 법 제64조에 따른 압류의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71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유예 및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와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시기를 포함한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납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서면조사 2. 전화조사 3. 현장조사 제38조의3(관리대장의 관리 및 자료제공)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체납 현황 3.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처분 내역 4. 거주 및 재산 현황 5. 체납사유 및 징수대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정리보류된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제70조(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법 제71조제3항에서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3326호,2023.3.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2-06-07대통령령32667 (공포 2022-06-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監置)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18794호, 2022.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을 위한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업무편의를 높이기 위해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예외사유를 추가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가상자산의 압류ㆍ압류해제의 절차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예외 사유 추가(제2조제4호 신설)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이 있는 영세개인사업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분납 허가 등의 징수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고액ㆍ상습체납자 감치 관련 의견진술 신청 등 세부 절차 마련(제19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소명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 신청을 위해 체납자의 성명ㆍ주소, 감치에 관한 세부 사항,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을 체납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로부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하겠다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도록 함. 다. 가상자산 압류ㆍ압류해제의 절차 및 방법 마련(제60조의2 및 제62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나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계정으로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는 문서에는 이전하는 가상자산의 종류ㆍ규모, 가상자산의 이전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상자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667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제1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의견진술 신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체납자가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및 주소 2. 감치(監置)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1조의4제1항 각 호의 감치요건 나. 법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감치기간 다. 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체납자의 체납 사실 3.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체납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 나. 가목에 따른 소명자료의 제출 기간 및 의견진술의 신청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해야 한다. 다. 가목에 따른 소명자료의 제출 방법 또는 의견진술의 신청 방법 4. 체납자가 법 제11조의4제6항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감치집행이 종료된다는 사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체납자의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체납자의 의견진술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해당 체납자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의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 체납자나 제3자(「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제2호나목에 따른 가상자산주소를 말하며, 제2호에 따른 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해당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요구할 것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체납자의 계정(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거래ㆍ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계정으로 해당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요구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이전하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규모 4. 가상자산의 이전 기한 5.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가상자산의 이전에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 매각의 용이성 및 가상자산의 종류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가상자산을 우선하여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가상자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했던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가상자산주소를 말한다) 또는 계정으로 해당 가상자산을 이전해야 한다. 제82조제2호 중 "법 제80조"를 "법 제80조제1항"으로, "법 제78조"를 "법 제78조제2항"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2667호,2022.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2-02-18대통령령32455 (공포 2022-02-18)타법개정타법개정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지역 산업위기에 선제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산업의 위기 단계별로 실효적인 대응 체계와 지원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8408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요건 등을 판단하는 세부방법과 그 지정 절차,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2조)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승인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차관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도록 함. 나.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의 산업, 노동시장 및 경영환경 관련 주요 지표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현황ㆍ효과 등에 대한 지표 등을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처리하도록 함. 다. 산업위기 예방을 위한 예방계획의 수립(제5조)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는 경우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절차 및 지정 기간(제6조) 1) 시ㆍ도지사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행정구역의 명칭, 경제상황 호전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필요한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하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거나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는 경우 등에 지정하도록 하고, 보다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지정기간의 연장, 지정 해제 등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산업구조 다양성 정도가 낮고, 주된 산업 종사자 수 비중과 지역 내 특화도가 높은 경우 등에 지정하도록 하고, 보다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회복 여부, 지역의 경제 회복 여부 등의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가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명칭, 해제 사유,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일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 바. 컨설팅 지원기관 지정 기준(제1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업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담인력과 업무수행체계를 갖추는 등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컨설팅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사.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제16조제1항)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율을 정하도록 함. 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21조 및 별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각각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2455호(2022.2.18)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제93조제2항제1호다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각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부칙(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455호,2022.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제93조제2항제1호다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각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 시행 2022-01-28대통령령32372 (공포 2022-0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등을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8794호, 2022. 1. 28. 공포, 1. 28. 시행)됨에 따라,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ㆍ수의계약 등을 대행할 수 있는 자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을 추가하고, 결손처분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납세증명서로써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유예액의 범위에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액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372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25조"를 "법 제25조ㆍ제25조의2"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란"을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이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한정하며, 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을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을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을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를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를"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을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로, "결손처분의 취소"를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아니하게"를 "않게"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거나 지방세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체납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체납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안내하여야"를 "안내해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 등)"을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고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담보권자"를 "양도담보권자나 종중재산의 명의수탁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담보권자등"이라 한다)"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양도담보권자"를 "양도담보권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하여야"를 "양도담보권자등으로부터 징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양도담보권자"를 "양도담보권자등"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를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를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항공기"를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로, "대해서는"을 "관하여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5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1조의2 중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를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로 한다.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75조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 그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소유자 3. 압류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3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해당 재산의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제91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의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제84조, 제85조제2항, 제87조 및 제8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촉탁하여야"를 "촉탁해야"로 한다. 제3장에 제9절의2(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12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절의2 공매 등의 대행 등 제91조의2(공매대행 의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공매대행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4.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 제91조의3(압류재산의 인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때에는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공매등대행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공매등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했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91조의4(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매등대행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1. 매각결정 전에 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매등대행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 제91조의5(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를 대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 2.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3. 법 제90조제3항 또는 제92조제1항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한 경우 4.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5. 제91조의4제2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경우 제91조의6(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①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배분을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1.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공매보증금 2. 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금 ② 공매등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매보증금 등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1조의7(공매대행 의뢰 해제 요구) ① 공매등대행기관은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1조의8(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2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9(공매대행의 세부사항)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매등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91조의10(수의계약 대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수의계약과 관련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을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9까지의 규정(제91조의4 및 제91조의5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제91조의11(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전문매각기관은 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1조의1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의 제목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은"을 "정리보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행방 또는"을 "행방이나"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의 개정규정 2.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을 개정하는 부분 3.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거나 지방세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를 개정하는 부분
    부칙
    부칙 <제32372호,2022.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의 개정규정 2.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을 개정하는 부분 3.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거나 지방세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를 개정하는 부분
  • 시행 2022-01-21대통령령32352 (공포 2022-01-21)타법개정타법개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에 필요한 실무기준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민간법인이나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 의뢰인 등은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다른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과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및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실무기준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제정기관은 5년 이상의 감정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과 관리 체계를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등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민간법인 등은 지정신청서에 정관이나 규약,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에 관한 실무기준의 제정ㆍ개정, 실무기준의 해석 및 감정평가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등(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1) 감정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가 발급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자를 감정평가의 의뢰인,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는 거래나 계약의 상대방 및 감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여부를 판단하려는 행정기관 등으로 정함. 2) 감정평가서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의 요건을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으로 정함. 3)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은 검토가 완료된 경우 검토를 실시한 감정평가사가 서명과 날인을 한 검토결과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비율 등(제2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모두 감정평가사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90 이상이 감정평가사이면 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 2)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이나 이사의 요건을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나 법학ㆍ회계학 등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라.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고(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의 성명과 생년월일,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등의 명칭, 징계의 종류 및 사유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에도 게시하도록 함. 2)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게시한 징계 정보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견책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게시하도록 함. 마.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제공(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징계 정보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신청하도록 함. 2)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징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열람의 대상이 된 감정평가사에게는 열람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 3) 제공되는 징계 정보의 범위를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년 전까지,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5년 전까지, 견책의 경우에는 1년 전까지 공고된 징계 정보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2352호(2022.1.2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1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55>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1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55>부터 <64>까지 생략
  • 시행 2021-04-27대통령령31647 (공포 2021-04-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하여도 그 징수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그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재산세ㆍ가산금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체납으로 수탁자의 다른 신탁재산이나 고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특정 수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체납한 해당 지방세를 제외하고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허가ㆍ인가 등 관허사업을 제한받지 않도록 하며, 체납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7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647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납부할 의무(이하 "물적납세의무"라 한다)가 있는 경우 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재산세등 제9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제1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제1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납세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 제9조제8호,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1647호,2021.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납세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 제9조제8호,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1-02-17대통령령31453 (공포 2021-02-17)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를 명확하게 변경하는 등 법률을 읽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칙 장(章)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개편된 편제에 따라 이 영의 편제를 개편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용어를 고려하여 조문을 변경하는 등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납세담보의 종류ㆍ평가ㆍ제공방법 등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외사유 등 법률에서 새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의무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하고 체납자료 제공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제외 사유 중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를 최근 2년간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1453호(2021.2.1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2제1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7제1항"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으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2제1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7제1항"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으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21-01-01대통령령31342 (공포 2020-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세의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징수유예를 지방세의 납기시작 전과 지방세가 고지된 후로 나누어 요건 및 신청절차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7770호, 2020. 12. 29.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의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징수유예의 각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하거나 위탁을 철회할 경우 등에 통지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요청 대상을 확대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대상 확대(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하는 대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 중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하거나 미화 5만달러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에서 최근 2년간 미화 3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하거나 미화 3만달러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으로 확대함. 나.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제19조제1항제1호) 지방세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서 지방세 체납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로 명단공개 제외 대상 기준을 강화함. 다. 징수유예 등의 절차 및 승인 내용 체계화(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ㆍ제2항) 1) 납세자가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때 지방세의 납부기한,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신청 기한을 마련함. 2)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징수유예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정함. 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위탁 및 철회 절차 마련(제45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고액ㆍ상습체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체납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즉시 위탁을 철회하도록 하는 등 체납처분의 위탁 및 철회 절차를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342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을 "것을"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납세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이하 "지방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1호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이하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가. 지방세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나.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다.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제10조 중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를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에"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5만달러"를 각각 "3만달러"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5조제1항제1호"를 "법 제25조제1호"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제31조의 제목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을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기한이 경과"를 "기간이 만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25조제1항제5호"를 "법 제25조제5호"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법 제25조에 따른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법 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31조의2의 제목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의 특례)"를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하여 법 제25조제1항제1호"를 "대해 법 제25조제1호"로,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하는"을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조제1항제1호"를 "법 제25조제1호"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납세자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하려는 경우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등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고, 징수유예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유예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위탁하려면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이하 이 조에서 "고액ㆍ상습체납자"라 한다)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사실을 고액ㆍ상습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해당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위탁을 철회해야 한다. 1. 체납된 지방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금지 요청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의 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기준 강화에 따른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수유예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수유예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수유예등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1342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금지 요청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의 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기준 강화에 따른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수유예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수유예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수유예등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0-12-10대통령령31222 (공포 2020-12-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전자서명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에 대한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업무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및 인정 취소 절차 등 구체화(제2조 및 제3조) 1)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ㆍ절차 마련(제5조) 1) 평가기관 선정기준을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2년 이내에 평가기관 선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전자서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신원확인의 방법 규정(제9조) 1)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인 경우에는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하되,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이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을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함. 라. 손해배상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요건(제11조)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연간 총 보상액의 한도가 10억 원 이상이고,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1222호(2020.12.8)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로 한다. <31>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로 한다. <31>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20-03-24대통령령30544 (공포 2020-03-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의 체류 관련 허가 신청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6886호, 2020. 1. 29. 공포, 2020. 4. 30. 시행)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체류 관련 허가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담배소비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및 급여의 가액을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른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고려하여 현행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국ㆍ공채로 공매보증금 납부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544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제30조제1항 중 "담배소비세 및 자동차"를 "자동차"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질문ㆍ검사 등의 요구) 법 제3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체납자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0만원 미만"을 "185만원 이하"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150만원"을 "185만원"으로 한다. 제3장제6절에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 법 제6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압류재산인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7조제2호 중 "담보권등록증명서 및 기명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다음 각 목의 서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담보권등록증명서 나.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 기명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위임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0544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9-01-01대통령령29439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체납자 중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가 제한되는 지방세 체납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439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신탁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관련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0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9439호,2018.12.3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8-06-26대통령령28992 (공포 2018-06-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와 그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출국금지 대상자 및 출국금지 해제요청 기준을 법률에 맞게 조정하고, 2018년 4월 5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에 따라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또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사유로 지방세 징수유예등을 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의 상한을 2년까지 확대하여 지역경제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992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체납액이 5천만원"을 각각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의 특례) ①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후에도 해당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6개월마다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다시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받고 그 징수유예등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징수유예등이 된 기간 2. 제31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이 된 기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유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체납처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분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제93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의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의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8992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의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의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8-03-27대통령령28715 (공포 2018-03-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5294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예술품 등을 매각대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715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7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전문매각기관은 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4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8715호,2018.3.27>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7-07-26대통령령28211 (공포 2017-07-26)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6>까지 생략 <177>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18조제3항 및 제7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51조제1항, 제62조 본문, 제66조 전단, 제70조제1항, 제74조 및 제7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7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6>까지 생략 <177>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18조제3항 및 제7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51조제1항, 제62조 본문, 제66조 전단, 제70조제1항, 제74조 및 제7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78>부터 <388>까지 생략
  • 시행 2017-03-28대통령령27959 (공포 2017-03-27)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하도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원사업자에서 수급사업자로 변경하고,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조치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며,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의 제공범위와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도급 시의 납세증명서 제출의무자 변경(제4조)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원사업자가 아닌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의 조치 결과 회신(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다.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제18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및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자로 하고, 외국인 체납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959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허사업 제한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관허사업 제한 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제한 절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사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제2호마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③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④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5조 및 제61조제2항ㆍ제3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⑥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7조"로 한다.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27959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허사업 제한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관허사업 제한 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제한 절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사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제2호마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③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④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5조 및 제61조제2항ㆍ제3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⑥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7조"로 한다.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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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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