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0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첩죄를 적국에 간첩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간첩죄에 해당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의 명단유출 사건에서 보듯, 전통적인 의미의 적국의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오늘날 전통적인 군사기밀 뿐 아니라 첨단산업기술은 그 경제적, 산업적 가치뿐 아니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심대한바 적국이 아닌 동맹국가 사이에서도 산업기술을 탈취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여전히 적국을 위하여 행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어 그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적국 뿐 아니라 “외국, 외국단체”에 대하여도 간첩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형법상의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9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08소관위 상정 2025-03-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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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8조
(간첩)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호)
간첩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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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9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敵國을 爲하여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助한 者는 死刑”을 “적국과 외국 및 외국단체(이하 이 조에서 “적국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등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으로, “無期”를 “무기”로,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를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敵國을 爲하여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助한 者는 死刑”을 “적국과 외국 및 외국단체(이하 이 조에서 “적국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등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으로, “無期”를 “무기”로,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를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敵國을 爲하여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助한 者는 死刑”을 “적국과 외국 및 외국단체(이하 이 조에서 “적국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등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으로, “無期”를 “무기”로,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를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軍事上의 機密을 敵國에 漏泄한 者도 前項의 刑과”를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등에 누설한 자도 제1항의 형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