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1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지금보다 더 확대 보급하는 등 에너지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토가 한정되어 있어 관련 설비를 설치할 장소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산지 등에 설치를 확대할 경우, 산림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한편 현재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78% 수준에 머물고 있고 사회안전망 역시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더불어 농가부가소득 창출까지 지원할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한편 농지 소유주가 아닌 경우에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정의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 훼손을 최소화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 및 사용대차인의 경우 농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제3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14소관위 상정 2025-01-09소관위 처리 2026-04-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5-0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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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7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552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7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개정안
의안 2205528- 이동제36조제2항 → 제36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6조제3항 → 제36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6조제4항 → 제36조제5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6조제5항 → 제36조제6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신설제36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