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70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1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다수가 농ㆍ축산업, 어업 분야의 계절성 사업 또는 영세사업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매년 기준 미달 주거시설로 적발된 건수가 평균 100여건에 이르는 등 위법한 가설 건축물 등을 숙소로 활용하는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체단체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여건 향상 및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20소관위 상정 2025-07-18소관위 처리 2026-04-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5-0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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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706〈신 설〉
제22조의3(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