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1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요청하면 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파견 대가의 내역을 알릴 의무가 없어 파견사업주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관계없이 인건비를 부당하게 책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 및 근로자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하려고 할 때 파견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1호 후단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20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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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계약의 내용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호)
계약의 내용 등개정안
의안 220570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0조제1항제1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취업조건의 고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호)
취업조건의 고지개정안
의안 220570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삭제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570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46조제5항제3호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