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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5714
의안번호 220571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0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임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여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현행 최우선변제 제도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대다수 임차인이 보호범위에서 배제되어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주요내용 이에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관한 부분을 삭제, 모든 임차인이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지위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1-2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21
    소관위 상정 2025-04-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9 시행, 법률 제19356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5.8>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05714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5.8>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8조제3항 본문 중 “임차인 및 보증금”을 “보증금”으로, “범위와 기준은”을 “기준은”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8조제3항 본문 중 “임차인 및 보증금”을 “보증금”으로, “범위와 기준은”을 “기준은”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항 단서 중 “범위와 기준은”을 “기준은”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윤대표발의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김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신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염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위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
  • 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한한병도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8조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