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사도 짓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지구도 살릴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농지 이용 규정이 없어 일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는 농지의 본래 목적에 합치되는 이용 형태인 영농형 태양광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 확산과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의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되, 식량안보 및 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하여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보급 확산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제36조의3 신설 및 제59조제2호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25소관위 상정 2025-01-09소관위 처리 2026-04-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5-0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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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7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581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6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81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1개 변경현행
전용허가의 취소 등개정안
의안 2205813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87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법률 제19877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농지전용허가,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제36조의3에 따른 농지의 복합이용허가”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59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7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581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9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