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85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4인 · 발의 2024-11-26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상수입액이 과소추계될 경우 지원금액이 감소하게 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당하는’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실제로는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미치지 않는 금액이 지원되는 등 국가 지원금액이 과소해지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가의 책임있는 재정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국가의 공단에 대한 지원금액 규정을 ‘전전년도 결산상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금액이 과소되는 경향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27
    소관위 상정 2025-0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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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국가의 부담)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03 시행, 법률 제19888)

국가의 부담
제58조(국가의 부담) ①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개정 2019.1.15>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제2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개정 2021.12.21> ③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분담한다. <개정 2013.8.13>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5856
제58조(국가의 부담) ①국가는 매년 전전년도 결산상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개정 2019.1.15>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제2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개정 2021.12.21> ③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분담한다. <개정 2013.8.13>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58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를 “전전년도 결산상”으로, “예상수입액의”를 “수입액의”로, “상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8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를 “전전년도 결산상”으로, “예상수입액의”를 “수입액의”로, “상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58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를 “전전년도 결산상”으로, “예상수입액의”를 “수입액의”로, “상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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