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93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을 두도록 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심의ㆍ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 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최저임금에 관한 결정을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된 중요 정책 과정에 환류시키기 위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속, 구성 및 기능 등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 소속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근로자의 임금정책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의 임금정책위원회로 개편하여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8조 및 제9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28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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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1개 변경

현행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5930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임금정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조제2항 중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를 “임금정책위원회가”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8조

(최저임금의 결정)5개 변경

현행

최저임금의 결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5930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8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제12조에 따른 임금정책위원회는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
  1. 전면교체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4. 삭제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5. 삭제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9조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1개 변경

현행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5930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① 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정부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10조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2개 변경

현행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5930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위원회는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0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장의 제목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정책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12조

(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1개 변경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5930
제12조(임금정책위원회의 설치) 근로자 임금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와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임금정책위원회를 둔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13조

(위원회의 기능)12개 변경

현행

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6.4>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4.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개정안

의안 2205930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6.4>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ㆍ재심의 및 의결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ㆍ의결 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4. 그 밖에 임금정책 및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신 설〉
1. 근로자의 임금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ㆍ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
〈신 설〉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의 적정 수준에 관한 심의
〈신 설〉
3.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따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 인상의 적정 수준에 관한 심의
〈신 설〉
4.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경제ㆍ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이동제13조제1호 → 제13조제5호 —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3조제2호 → 제13조제6호 —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3조제3호 → 제13조제7호 —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3조제4호 → 제13조제8호 —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2
  1. 이동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1호) 중 “심의 및 재심의”를 “심의ㆍ재심의 및 의결”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2호) 중 “심의”를 “심의ㆍ의결”로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3호) 중 “연구 및 건의”를 “연구”로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4호) 중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를 “임금정책 및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등)6개 변경

현행

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②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의 자격과 임명ㆍ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5930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②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의 자격과 임명ㆍ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공익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이동제14조제3항 → 제14조제4항 —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4조제4항 → 제14조제5항 —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4조제5항 → 제14조제6항 —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4조제6항 → 제14조제7항 —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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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
  1. 이동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임명”을 “추천ㆍ임명”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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