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을 두도록 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심의ㆍ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 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최저임금에 관한 결정을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된 중요 정책 과정에 환류시키기 위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속, 구성 및 기능 등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 소속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근로자의 임금정책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의 임금정책위원회로 개편하여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8조 및 제9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28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1개 변경현행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개정안
의안 220593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조제2항 중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를 “임금정책위원회가”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8조
(최저임금의 결정)5개 변경현행
최저임금의 결정개정안
의안 2205930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전면교체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9조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1개 변경현행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개정안
의안 220593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10조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2개 변경현행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개정안
의안 220593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장의 제목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정책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12조
(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1개 변경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개정안
의안 220593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13조
(위원회의 기능)12개 변경현행
위원회의 기능개정안
의안 2205930- 이동제13조제1호 → 제13조제5호 —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3조제2호 → 제13조제6호 —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3조제3호 → 제13조제7호 —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3조제4호 → 제13조제8호 —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2건
- 이동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1호) 중 “심의 및 재심의”를 “심의ㆍ재심의 및 의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2호) 중 “심의”를 “심의ㆍ의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3호) 중 “연구 및 건의”를 “연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4호) 중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를 “임금정책 및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등)6개 변경현행
위원회의 구성 등개정안
의안 2205930- 이동제14조제3항 → 제14조제4항 —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4조제4항 → 제14조제5항 —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4조제5항 → 제14조제6항 —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4조제6항 → 제14조제7항 —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이동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임명”을 “추천ㆍ임명”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