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점 송객수수료란 국내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나 가이드 등(이하 “여행사 등”이라 함)에 지급하는 관광객 유치 대가를 말함.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면세점이 여행사 등에게 송객수수료를 지급하면 여행사 등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으며, 통상 상ㆍ하위 여행사 등 간에 관광객을 모객ㆍ송객(이하 “송객용역”이라 함)하여 면세점에 유치하는 연쇄적인 거래구조를 보이고 있음. 그런데 여행사가 부가가치세 신고 전 고의적으로 폐업을 하는 방식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폐업 여행사 등에 대한 조사가 여의치 않아 현실적으로 정확한 탈세 규모 및 경로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여행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폐업 후 새로운 여행사를 설립하여 관광객을 모객하는 등 탈세 유인이 높은 상황임. 이에 송객용역을 공급한 여행사 등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별도의 전용 송객용역거래계좌를 관리하고 해당 전용 계좌를 통해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바로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송객용역 거래의 투명화 및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06조의11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29소관위 상정 2025-04-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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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1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1개 변경현행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개정안
의안 220602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6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