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9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주권상장법인이 물적 분할을 공시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기존 회사의 주주들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여 신설 법인이 상장될 때 그 가치를 공유할 기회가 제한됨에 따라 기존 회사의 주주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25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 중 물적 분할 당시 주식매수를 청구하지 아니한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기존 회사 주주들이 신설 법인의 성장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6제5항ㆍ제6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의6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의18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