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9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상 집합건물에 대한 분쟁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조정되고 있고, 특별히 하자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는 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의 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당사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나, 현행법에서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하자판정 요청을 하므로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이의신청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건물에 관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에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하자를 둘러싼 갈등의 해결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임(안 제52조의10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