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04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9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집합건물에 대한 분쟁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조정되고 있고, 특별히 하자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는 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의 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당사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나, 현행법에서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하자판정 요청을 하므로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이의신청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건물에 관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에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하자를 둘러싼 갈등의 해결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임(안 제52조의10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2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02소관위 상정 2025-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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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10
(하자 등의 감정)3개 변경현행
하자 등의 감정제52조의10(하자 등의 감정)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 하자감정전문기관 등에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개정안
의안 2206046제52조의10(하자 등의 감정)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 하자감정전문기관 등에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하자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하자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신 설〉
④ 제2항의 요청에 따른 하자심사위원회의 하자판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그 결과를 송달ㆍ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의 절차와 첨부서류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제4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⑤ 당사자로부터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접수한 조정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자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로부터 이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제4항의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52조의10제2항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하자심사위원회”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