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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6198
의안번호 220619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에는 병원진료 동행, 출산준비 등 임신한 배우자와 태아 돌봄을 위해 휴가 사용이 필요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기간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2-0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05
    소관위 상정 2025-07-18
    소관위 처리 2026-0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12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8.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8.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7>

개정안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의안 2206198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8.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8.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7>
    〈신 설〉
    ⑥ 배우자 출산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출산을”을 “임신 및 출산을”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중 “배우자가”를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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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내용은 해당 대안·수정안 의안을 참조하세요.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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