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5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0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따르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사항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법률 개정 검토,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인 바, 국내법령과 이 협약이 상충 내지 충돌되는 부분의 개정과 협약 내용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국내법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미칠 법률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안 제1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06
    소관위 상정 2025-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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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조

(청각 및 언어 장애인)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개정안

의안 2206256
제11조(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조의 제목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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