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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6256
의안번호 220625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05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6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따르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사항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법률 개정 검토,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인 바, 국내법령과 이 협약이 상충 내지 충돌되는 부분의 개정과 협약 내용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국내법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미칠 법률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안 제1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2-05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6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06
    소관위 상정 2025-07-01
    소위 회부 2025-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11조

(청각 및 언어 장애인)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2-0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개정안

의안 2206256
제11조(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1조의 제목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서대표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연합
  • 최대표발의최보윤국민의미래
  • 김김미애국민의힘
  • 김김선교국민의힘
  • 남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박성민국민의힘
  • 서서범수국민의힘
  • 성성일종국민의힘
  • 윤윤영석국민의힘
  • 윤윤종오진보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