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도,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노동관계 법령에서도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고 있음.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근로”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그 이면에는 국가의 노동 통제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임.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노동복지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3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4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05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7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1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8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12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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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0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0건
- 자구수정제명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11조의 제목ㆍ제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근로복지사업”을 각각 “노동복지사업”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장의 제목 “공공근로복지”를 “공공노동복지”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2장제1절의 제목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18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2장제2절의 제목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2장제3절의 제목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2장제4절의 제목 중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시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장의 제목 “기업근로복지”를 “기업노동복지”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49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장제2절의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사내노동복지기금제도”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사내노동복지기금제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근로관계”를 “노동관계”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3장제3절의 제목 중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노동자지원프로그램”으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3장제4절의 제목 중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공동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86조의3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각각 “공동노동복지기금법인”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장의 제목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복지사업”을 “노동복지사업”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89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각각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
(목적)2개 변경현행
목적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조 중 “근로복지정책”을 “노동복지정책”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조 중 “근로복지정책”을 “노동복지정책”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정의)6개 변경현행
정의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2조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를”을 “노동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조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를”을 “노동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8개 변경현행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3조의 제목 중 “근로복지정책”을 “노동복지정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를 “노동복지(임금ㆍ노동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노동자”로, “근로의욕”을 “노동의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를 “노동복지(임금ㆍ노동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노동자”로, “근로의욕”을 “노동의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복지정책”을 “노동복지정책”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복지정책”을 “노동복지정책”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노동자, 기간제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노동자를 말한다), 단시간노동자(「노동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노동자를 말한다), 파견노동자(「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노동자”로,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를 “노동자, 저소득노동자 및 장기근속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노동자, 기간제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노동자를 말한다), 단시간노동자(「노동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노동자를 말한다), 파견노동자(「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노동자”로,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를 “노동자, 저소득노동자 및 장기근속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노동자, 기간제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노동자를 말한다), 단시간노동자(「노동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노동자를 말한다), 파견노동자(「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노동자”로,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를 “노동자, 저소득노동자 및 장기근속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2개 변경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조 중 “근로복지정책”을 각각 “노동복지정책”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조 중 “근로복지정책”을 각각 “노동복지정책”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
(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4개 변경현행
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5조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복지정책”을 “노동복지정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조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복지정책”을 “노동복지정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는 근로의욕”을 “노동자는 노동의욕”으로, “근로복지정책”을 “노동복지정책”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는 근로의욕”을 “노동자는 노동의욕”으로, “근로복지정책”을 “노동복지정책”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6조
(목적 외 사용금지)2개 변경현행
목적 외 사용금지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복지”를 “노동복지”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복지”를 “노동복지”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7조
(재원의 조성 등)3개 변경현행
재원의 조성 등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7조제1항 중 “근로복지사업”을 “노동복지사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5개 변경현행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8조의 제목 중 “근로복지증진”을 “노동복지증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복지”를 “노동복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중 “근로복지증진”을 “노동복지증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근로복지사업”을 “노동복지사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호 중 “근로복지정책”을 “노동복지정책”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9개 변경현행
기본계획의 수립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9조제1항 중 “근로복지증진”을 “노동복지증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사내노동복지기금제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 중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노동자지원프로그램”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8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9호 중 “근로복지사업”을 “노동복지사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1호 중 “근로복지증진”을 “노동복지증진”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10조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2개 변경현행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근로복지사업”을 “노동복지사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근로소득자용”을 “노동소득자용”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12조
(융자업무취급기관)1개 변경현행
융자업무취급기관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조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13조
(세제 지원)1개 변경현행
세제 지원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조 중 “근로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ㆍ운영, 우리사주제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 등 근로자”를 “노동복지시설 및 노동복지진흥기금의 설치ㆍ운영, 우리사주제도 및 사내노동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 등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5개 변경현행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4조의 제목 중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노동복지종합정보시스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근로복지정책”을 “노동복지정책”으로,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노동복지종합정보시스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근로복지정책”을 “노동복지정책”으로,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노동복지종합정보시스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노동복지종합정보시스템”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노동자지원프로그램”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노동복지종합정보시스템”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노동자지원프로그램”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
(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6개 변경현행
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개정안
의안 2206400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15조의 제목 중 “근로자주택공급제도”를 “노동자주택공급제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자주택”을 각각 “노동자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자주택”을 각각 “노동자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자주택”을 각각 “노동자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자주택”을 각각 “노동자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16조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7개 변경현행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16조의 제목 중 “근로자주택자금”을 “노동자주택자금”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주택자금”을 “노동자주택자금”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주택자금”을 “노동자주택자금”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근로자주택”을 “노동자주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주택”을 “노동자주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주택”을 “노동자주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주택자금”을 “노동자주택자금”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17조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2개 변경현행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7조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생활안정자금의 지원)2개 변경현행
생활안정자금의 지원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20조
(학자금의 지원 등)1개 변경현행
학자금의 지원 등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0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21조
(근로자우대저축)1개 변경현행
근로자우대저축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1조의 제목 “(근로자우대저축)”을 “(노동자우대저축)”으로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
(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6개 변경현행
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22조제1항 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재해근로자”를 “재해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2조제1항 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재해근로자”를 “재해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ㆍ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7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ㆍ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7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ㆍ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7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ㆍ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7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23조
(보증관계)2개 변경현행
보증관계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3조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24조
(보증료)1개 변경현행
보증료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25조
(통지의무)2개 변경현행
통지의무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5조제3호 및 제4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5조제3호 및 제4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27조
(지연이자)1개 변경현행
지연이자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7조 전단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7개 변경현행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28조의 제목 중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시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복지시설”을 각각 “노동복지시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복지시설”을 각각 “노동복지시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복지시설”을 각각 “노동복지시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복지시설”을 각각 “노동복지시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근로복지시설”을 각각 “노동복지시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근로복지시설”을 각각 “노동복지시설”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3개 변경현행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9조의 제목ㆍ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복지시설”을 각각 “노동복지시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9조의 제목ㆍ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복지시설”을 각각 “노동복지시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9조의 제목ㆍ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복지시설”을 각각 “노동복지시설”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30조
(이용료 등)2개 변경현행
이용료 등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0조 중 “근로복지시설”을 각각 “노동복지시설”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0조 중 “근로복지시설”을 각각 “노동복지시설”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31조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2개 변경현행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1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시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1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시설”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
(우리사주제도의 목적)1개 변경현행
우리사주제도의 목적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2조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1개 변경현행
우리사주조합의 설립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3조제1항 전단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11개 변경현행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가목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근로기간 및 근로관계”를 “노동기간 및 노동관계”로,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근로기간 및 근로관계”를 “노동기간 및 노동관계”로,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1개 변경현행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6조제4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
(우리사주조합의 해산)1개 변경현행
우리사주조합의 해산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7조제1항제4호 본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1개 변경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0조의 제목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사내노동복지기금제도”로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51조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2개 변경현행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1조의 제목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1조의 제목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법인격 및 설립)3개 변경현행
법인격 및 설립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52조제1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사내노동복지기금법인”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사내노동복지기금협의회”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3개 변경현행
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55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2개 변경현행
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6조제1항제1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 중 “근로복지제도”를 “노동복지제도”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
(이사 및 감사)1개 변경현행
이사 및 감사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8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
(이사 등의 신분)1개 변경현행
이사 등의 신분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0조제3항 중 “근로한”을 “노동한”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2개 변경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1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1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기금법인의 사업)13개 변경현행
기금법인의 사업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13건
- 자구수정제6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 중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시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의2 중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공동노동복지기금”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4개 변경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63조의 제목ㆍ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및 제5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3조의 제목ㆍ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및 제5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3조의 제목ㆍ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및 제5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3조의 제목ㆍ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및 제5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4개 변경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64조의 제목ㆍ제1항 본문ㆍ제3항 및 제4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4조의 제목ㆍ제1항 본문ㆍ제3항 및 제4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4조의 제목ㆍ제1항 본문ㆍ제3항 및 제4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4조의 제목ㆍ제1항 본문ㆍ제3항 및 제4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1개 변경현행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6조 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
(다른 복지와의 관계)1개 변경현행
다른 복지와의 관계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8조제1항 중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제도 또는 노동복지시설”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1개 변경현행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0조제4호 중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공동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3개 변경현행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71조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공동노동복지기금법인”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
(기금법인의 합병)3개 변경현행
기금법인의 합병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72조제2항제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별”을 “노동자별”로, “근로자별로”를 “노동자별로”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별”을 “노동자별”로, “근로자별로”를 “노동자별로”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3개 변경현행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75조제3항제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
(비밀유지 등)1개 변경현행
비밀유지 등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8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선택적 복지제도 실시)3개 변경현행
선택적 복지제도 실시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1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3개 변경현행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2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
(근로자지원프로그램)5개 변경현행
근로자지원프로그램개정안
의안 2206400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83조의 제목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노동자지원프로그램)”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각각 “노동자지원프로그램”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각각 “노동자지원프로그램”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각각 “노동자지원프로그램”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각각 “노동자지원프로그램”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84조
(성과 배분)1개 변경현행
성과 배분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4조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85조
(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2개 변경현행
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5조 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후단 중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1개 변경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6조 중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노동자지원프로그램”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2개 변경현행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6조의2의 제목 및 제1항 중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각각 “공동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6조의2의 제목 및 제1항 중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각각 “공동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4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4개 변경현행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86조의4의 제목 및 제1항 중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각각 “공동노동복지기금협의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6조의4의 제목 및 제1항 중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각각 “공동노동복지기금협의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5
(공동기금제도의 촉진)1개 변경현행
공동기금제도의 촉진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6조의5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6
(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사업에의 사용)2개 변경현행
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사업에의 사용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6조의6제1항 전단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1개 변경현행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6조의8제3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5
(준용)2개 변경현행
준용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6조의15 후단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6조의15 후단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1개 변경현행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7조의 제목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6개 변경현행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88조의 제목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각각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8조의 제목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각각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각각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각각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각각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90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4개 변경현행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90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각각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90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각각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90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각각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90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각각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15개 변경현행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15건
- 자구수정제91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각각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91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각각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호 중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노동복지종합정보시스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사내노동복지기금제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호 중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시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호 중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노동자지원프로그램”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3호 중 “근로복지사업”을 “노동복지사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5호 및 제16호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각각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5호 및 제16호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각각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7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92조
(회계처리의 구분 등)2개 변경현행
회계처리의 구분 등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92조제1항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
(지도ㆍ감독 등)3개 변경현행
지도ㆍ감독 등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시설”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
(위임 및 위탁)1개 변경현행
위임 및 위탁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4조제2항 중 “근로복지”를 “노동복지”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8개 변경현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95조의2의 제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특수형태노동종사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복지사업”을 “노동복지사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근로복지사업”을 각각 “노동복지사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근로복지사업”을 각각 “노동복지사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복지사업”을 “노동복지사업”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복지사업”을 “노동복지사업”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벌칙)1개 변경현행
벌칙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7조제3호 중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제도 또는 노동복지시설”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
(과태료)1개 변경현행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9조제2항 중 “근로복지”를 “노동복지”로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2조
(정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30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조제10호의2다목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조제10호의2다목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2조제5호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조제5호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분석 실패제8조의3제1항제3호 본문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각각 “「노동복지기본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를 “공동노동복지기금”으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호 단서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공동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조의4제2항제3호나목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한도액 = [A-(B+C)] × 100분의 30 │ │ │ │A: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 │B: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 │C: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 │ │금 │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한도액 = (A-B) × 100분의 30 │ │ │ │A: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 │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 │B: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한도액 = [A-(B+C)] × 100분의 30 │ │ │ │A: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 │B: 이월결손금(다만,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이월결손 │ │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 │기준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 │C: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 │ │액을 포함한다) │ └───────────────────────────────┘
개정안
의안 2206400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한도액 = [A-(B+C)] × 100분의 30 │ │ │ │A: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 │B: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 │C: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 │ │금 │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한도액 = (A-B) × 100분의 30 │ │ │ │A: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 │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 │B: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한도액 = [A-(B+C)] × 100분의 30 │ │ │ │A: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 │B: 이월결손금(다만,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이월결손 │ │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 │기준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 │C: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 │ │액을 포함한다) │ └───────────────────────────────┘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88조의4제1항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640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5조의 제목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