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0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도,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노동관계 법령에서도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고 있음.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근로”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그 이면에는 국가의 노동 통제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임.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노동복지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3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4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05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7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1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8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12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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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0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0
  1. 자구수정제명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제11조의 제목ㆍ제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근로복지사업”을 각각 “노동복지사업”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2장의 제목 “공공근로복지”를 “공공노동복지”로 한다.검수 전
  4. 분석 실패제2장제1절의 제목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5. 분석 실패제18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6. 분석 실패제2장제2절의 제목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7.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8. 분석 실패제2장제3절의 제목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9. 분석 실패제2장제4절의 제목 중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시설”로 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제3장의 제목 “기업근로복지”를 “기업노동복지”로 한다.검수 전
  11. 분석 실패제49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제3장제2절의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사내노동복지기금제도”로 한다.검수 전
  13.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사내노동복지기금제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14.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근로관계”를 “노동관계”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검수 전
  15. 분석 실패제3장제3절의 제목 중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노동자지원프로그램”으로 한다.검수 전
  16. 분석 실패제3장제4절의 제목 중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공동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17. 분석 실패제86조의3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각각 “공동노동복지기금법인”으로 한다.검수 전
  18. 자구수정제4장의 제목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19.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복지사업”을 “노동복지사업”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20. 분석 실패제89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각각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

(목적)2개 변경

현행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조 중 “근로복지정책”을 “노동복지정책”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조 중 “근로복지정책”을 “노동복지정책”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정의)6개 변경

현행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주택사업자"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4.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5. "우리사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1.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주택사업자"란 노동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4.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노동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5. "우리사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노동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2조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를”을 “노동을”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조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를”을 “노동을”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8개 변경

현행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ㆍ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0.12.8>

개정안

의안 2206400
제3조(노동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노동복지(임금ㆍ노동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노동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노동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노동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노동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ㆍ영세기업 노동자, 기간제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노동자를 말한다), 단시간노동자(「노동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노동자를 말한다), 파견노동자(「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노동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노동자, 저소득노동자 및 장기근속노동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0.12.8>
개정지시문 원문 8
  1. 자구수정제3조의 제목 중 “근로복지정책”을 “노동복지정책”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를 “노동복지(임금ㆍ노동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노동자”로, “근로의욕”을 “노동의욕”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를 “노동복지(임금ㆍ노동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노동자”로, “근로의욕”을 “노동의욕”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복지정책”을 “노동복지정책”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복지정책”을 “노동복지정책”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노동자, 기간제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노동자를 말한다), 단시간노동자(「노동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노동자를 말한다), 파견노동자(「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노동자”로,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를 “노동자, 저소득노동자 및 장기근속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노동자, 기간제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노동자를 말한다), 단시간노동자(「노동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노동자를 말한다), 파견노동자(「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노동자”로,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를 “노동자, 저소득노동자 및 장기근속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노동자, 기간제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노동자를 말한다), 단시간노동자(「노동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노동자를 말한다), 파견노동자(「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노동자”로,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를 “노동자, 저소득노동자 및 장기근속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2개 변경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동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조 중 “근로복지정책”을 각각 “노동복지정책”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조 중 “근로복지정책”을 각각 “노동복지정책”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

(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4개 변경

현행

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제5조(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①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근로의욕 증진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5조(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① 사업주(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노동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자는 노동의욕 증진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노동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5조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복지정책”을 “노동복지정책”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조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복지정책”을 “노동복지정책”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는 근로의욕”을 “노동자는 노동의욕”으로, “근로복지정책”을 “노동복지정책”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는 근로의욕”을 “노동자는 노동의욕”으로, “근로복지정책”을 “노동복지정책”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6조

(목적 외 사용금지)2개 변경

현행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누구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등 근로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자금을 그 목적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누구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등 노동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자금을 그 목적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6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복지”를 “노동복지”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6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복지”를 “노동복지”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7조

(재원의 조성 등)3개 변경

현행

재원의 조성 등
제7조(재원의 조성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재원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7조(재원의 조성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노동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재원은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7조에 따른 노동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7조제1항 중 “근로복지사업”을 “노동복지사업”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5개 변경

현행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8조(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 근로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이 근로복지정책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안

의안 2206400
제8조(노동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이 법에 따른 노동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노동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 노동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이 노동복지정책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8조의 제목 중 “근로복지증진”을 “노동복지증진”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복지”를 “노동복지”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중 “근로복지증진”을 “노동복지증진”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근로복지사업”을 “노동복지사업”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호 중 “근로복지정책”을 “노동복지정책”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9개 변경

현행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1.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사항 4.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사항 5.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한 사항 6.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8.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근로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10.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1. 그 밖에 근로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개정안

의안 2206400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노동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1. 노동자의 주거안정에 관한 사항 2.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 3. 노동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사항 4.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사항 5. 사내노동복지기금제도에 관한 사항 6.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동자지원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8.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노동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10.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1. 그 밖에 노동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개정지시문 원문 9
  1. 자구수정제9조제1항 중 “근로복지증진”을 “노동복지증진”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사내노동복지기금제도”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 중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노동자지원프로그램”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항 제8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항 제9호 중 “근로복지사업”을 “노동복지사업”으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항 제11호 중 “근로복지증진”을 “노동복지증진”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10조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2개 변경

현행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
제10조(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 등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8, 2014.11.19, 2017.7.26> 1.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근로소득자용) 2.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3.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5.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원부 6.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되는 자료 및 전산망 이용에 대하여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8>

개정안

의안 2206400
제10조(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 등 이 법에 따른 노동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8, 2014.11.19, 2017.7.26> 1.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노동소득자용) 2.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3.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5.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원부 6.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되는 자료 및 전산망 이용에 대하여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8>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근로복지사업”을 “노동복지사업”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근로소득자용”을 “노동소득자용”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12조

(융자업무취급기관)1개 변경

현행

융자업무취급기관
제12조(융자업무취급기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하 "융자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은행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를 우대하는 융자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융자업무의 취급 등을 우선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12조(융자업무취급기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하 "융자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은행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동자를 우대하는 융자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융자업무의 취급 등을 우선하게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2조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13조

(세제 지원)1개 변경

현행

세제 지원
제13조(세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주거안정ㆍ생활안정ㆍ재산형성, 근로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ㆍ운영, 우리사주제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 등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13조(세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주거안정ㆍ생활안정ㆍ재산형성, 노동복지시설 및 노동복지진흥기금의 설치ㆍ운영, 우리사주제도 및 사내노동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 등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3조 중 “근로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ㆍ운영, 우리사주제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 등 근로자”를 “노동복지시설 및 노동복지진흥기금의 설치ㆍ운영, 우리사주제도 및 사내노동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 등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5개 변경

현행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제14조(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및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14조(노동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노동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노동자지원프로그램 및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14조의 제목 중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노동복지종합정보시스템”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근로복지정책”을 “노동복지정책”으로,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노동복지종합정보시스템”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근로복지정책”을 “노동복지정책”으로,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노동복지종합정보시스템”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노동복지종합정보시스템”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노동자지원프로그램”으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노동복지종합정보시스템”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노동자지원프로그램”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

(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6개 변경

현행

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제15조(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주택취득 또는 임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근로자주택의 종류, 규모, 공급대상 근로자, 공급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안

의안 2206400
제15조(노동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자의 주택취득 또는 임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제1항에 따라 노동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이하 "노동자주택"이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노동자주택의 종류, 규모, 공급대상 근로자, 공급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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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15조의 제목 중 “근로자주택공급제도”를 “노동자주택공급제도”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자주택”을 각각 “노동자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자주택”을 각각 “노동자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자주택”을 각각 “노동자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자주택”을 각각 “노동자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16조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7개 변경

현행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제16조(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그 필요한 자금(이하 "근로자주택자금"이라 한다)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6> 1.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주택사업자로부터 근로자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②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안

의안 2206400
제16조(노동자주택자금의 융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사업자 또는 노동자가 그 필요한 자금(이하 "노동자주택자금"이라 한다)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6> 1. 주택사업자가 노동자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2. 노동자가 주택사업자로부터 노동자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② 노동자주택자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16조의 제목 중 “근로자주택자금”을 “노동자주택자금”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주택자금”을 “노동자주택자금”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주택자금”을 “노동자주택자금”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근로자주택”을 “노동자주택”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주택”을 “노동자주택”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주택”을 “노동자주택”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주택자금”을 “노동자주택자금”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17조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2개 변경

현행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제17조(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① 국가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이하 "주택구입자금등"이라 한다)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융자업무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주택구입자금등을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근로자에게 융자하게 하고 그 이자 차액을 보전(補塡)할 수 있다. ③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대상 및 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안

의안 2206400
제17조(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① 국가는 노동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이하 "주택구입자금등"이라 한다)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융자업무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주택구입자금등을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노동자에게 융자하게 하고 그 이자 차액을 보전(補塡)할 수 있다. ③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대상 및 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7조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생활안정자금의 지원)2개 변경

현행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ㆍ생계비 등의 지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① 국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경제상황 및 노동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ㆍ생계비 등의 지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9조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20조

(학자금의 지원 등)1개 변경

현행

학자금의 지원 등
제20조(학자금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과 학자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20조(학자금의 지원 등) ① 국가는 노동자 및 그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과 학자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0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21조

(근로자우대저축)1개 변경

현행

근로자우대저축
제21조(근로자우대저축) 국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21조(노동자우대저축) 국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1조의 제목 “(근로자우대저축)”을 “(노동자우대저축)”으로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

(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6개 변경

현행

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구직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그 금전채무를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대상 융자사업 및 보증대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과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 2. 신용보증 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 3. 근로자 1명당 신용보증 지원 한도 4.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ㆍ시기 및 방법 5. 대위변제(代位辨濟) 심사ㆍ범위 및 결손금에 대한 금융회사 등과의 분담비율 6. 금융회사 등이 공단에 신용보증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통지하여야 할 사항 7. 그 밖에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단이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노동자(구직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노동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그 금전채무를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대상 융자사업 및 보증대상 노동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과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 2. 신용보증 대상 융자사업 및 노동자 3. 노동자 1명당 신용보증 지원 한도 4.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ㆍ시기 및 방법 5. 대위변제(代位辨濟) 심사ㆍ범위 및 결손금에 대한 금융회사 등과의 분담비율 6. 금융회사 등이 공단에 신용보증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통지하여야 할 사항 7. 그 밖에 노동자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단이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22조제1항 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재해근로자”를 “재해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2조제1항 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재해근로자”를 “재해노동자”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ㆍ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7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ㆍ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7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ㆍ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7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ㆍ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7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23조

(보증관계)2개 변경

현행

보증관계
제23조(보증관계) ① 공단이 제22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해당 근로자와 그 근로자가 융자를 받으려는 금융회사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 등이 융자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때에 성립한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23조(보증관계) ① 공단이 제22조에 따라 노동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해당 근로자와 그 근로자가 융자를 받으려는 금융회사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 등이 융자금을 해당 노동자에게 지급한 때에 성립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3조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24조

(보증료)1개 변경

현행

보증료
제24조(보증료) 공단은 제22조에 따라 신용을 보증받은 근로자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5.26>

개정안

의안 2206400
제24조(보증료) 공단은 제22조에 따라 신용을 보증받은 노동자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5.26>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4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25조

(통지의무)2개 변경

현행

통지의무
제25조(통지의무) 제23조에 따라 통지받은 금융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 근로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근로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안

의안 2206400
제25조(통지의무) 제23조에 따라 통지받은 금융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 노동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노동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5조제3호 및 제4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5조제3호 및 제4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27조

(지연이자)1개 변경

현행

지연이자
제27조(지연이자) 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그 지급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일부터 근로자가 변제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遲延利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연이자는 대위변제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27조(지연이자) 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노동자로부터 그 지급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일부터 근로자가 변제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遲延利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연이자는 대위변제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7조 전단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7개 변경

현행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개정안

의안 2206400
제28조(노동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노동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노동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노동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동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28조의 제목 중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시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복지시설”을 각각 “노동복지시설”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복지시설”을 각각 “노동복지시설”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복지시설”을 각각 “노동복지시설”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복지시설”을 각각 “노동복지시설”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근로복지시설”을 각각 “노동복지시설”로 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근로복지시설”을 각각 “노동복지시설”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3개 변경

현행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29조(노동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동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노동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9조의 제목ㆍ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복지시설”을 각각 “노동복지시설”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9조의 제목ㆍ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복지시설”을 각각 “노동복지시설”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29조의 제목ㆍ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복지시설”을 각각 “노동복지시설”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30조

(이용료 등)2개 변경

현행

이용료 등
제30조(이용료 등)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30조(이용료 등) 노동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노동자의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0조 중 “근로복지시설”을 각각 “노동복지시설”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0조 중 “근로복지시설”을 각각 “노동복지시설”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31조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2개 변경

현행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제31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① 국가는 제3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31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① 국가는 제3조제3항에 따른 노동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노동복지시설을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1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시설”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1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시설”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

(우리사주제도의 목적)1개 변경

현행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노동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2조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1개 변경

현행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①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①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노동자는 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3조제1항 전단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11개 변경

현행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이하 "수급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 2.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주주.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후 소속 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게 되는 경우의 그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 4. 그 밖에 근로기간 및 근로관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우리사주조합원은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은 탈퇴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근로자의 소속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변경 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1. 지배관계회사로의 편입 또는 지배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2. 수급관계회사로의 편입 또는 수급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개정안

의안 2206400
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노동자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노동자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이하 "수급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노동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노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 2.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소속 노동자로서 주주.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노동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후 소속 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게 되는 경우의 그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 4. 그 밖에 노동기간 및 노동관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우리사주조합원은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은 탈퇴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노동자의 소속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변경 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1. 지배관계회사로의 편입 또는 지배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2. 수급관계회사로의 편입 또는 수급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1
  1. 자구수정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호 가목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근로기간 및 근로관계”를 “노동기간 및 노동관계”로,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근로기간 및 근로관계”를 “노동기간 및 노동관계”로,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1개 변경

현행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 취득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6.12.27>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이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는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4. 제37조에 따른 조합계정의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입금 ②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보관 또는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용도로는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출연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6.12.27> 1. 우리사주의 취득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 3. 제43조의2에 따른 손실보전거래 4. 제3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의 우리사주 환매수 ④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과 물품 및 제4호에 따른 배당금은 제42조제2항의 약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차입금의 상환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은 제42조제2항의 약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 취득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6.12.27>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이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는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4. 제37조에 따른 조합계정의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입금 ②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보관 또는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용도로는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출연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6.12.27> 1. 우리사주의 취득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 3. 제43조의2에 따른 손실보전거래 4. 제3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의 우리사주 환매수 ④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노동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과 물품 및 제4호에 따른 배당금은 제42조제2항의 약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차입금의 상환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은 제42조제2항의 약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6조제4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

(우리사주조합의 해산)1개 변경

현행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제47조(우리사주조합의 해산) ① 우리사주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산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청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파산 2. 사업의 폐지를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 3. 사업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등을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 4.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다만,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 자체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예탁하고 있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해산하지 아니한다. 5. 우리사주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3 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우리사주 및 우리사주 취득 재원의 조성 등으로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의견조회를 한 결과 존속의 의사표명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재산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귀속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이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귀속한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47조(우리사주조합의 해산) ① 우리사주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산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청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파산 2. 사업의 폐지를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 3. 사업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등을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 4.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노동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다만,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 자체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예탁하고 있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해산하지 아니한다. 5. 우리사주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3 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우리사주 및 우리사주 취득 재원의 조성 등으로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의견조회를 한 결과 존속의 의사표명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재산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귀속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이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귀속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7조제1항제4호 본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1개 변경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개정안

의안 2206400
제50조(사내노동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0조의 제목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사내노동복지기금제도”로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51조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2개 변경

현행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제51조(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개정 2020.5.26>

개정안

의안 2206400
제51조(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조건의 유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개정 2020.5.26>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1조의 제목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1조의 제목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법인격 및 설립)3개 변경

현행

법인격 및 설립
제52조(법인격 및 설립)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③ 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준비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1. 제4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을 빠뜨린 경우 2.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이 제50조, 제51조 및 제62조에 위반되는 경우 3. 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⑦ 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4.1.28> ⑧ 기금법인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다른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⑨ 준비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제55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로 본다. <개정 2014.1.28> ⑩ 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개정안

의안 2206400
제52조(법인격 및 설립) ① 사내노동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내노동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③ 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준비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1. 제4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을 빠뜨린 경우 2.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이 제50조, 제51조 및 제62조에 위반되는 경우 3. 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⑦ 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4.1.28> ⑧ 기금법인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다른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⑨ 준비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제55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된 사내노동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로 본다. <개정 2014.1.28> ⑩ 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52조제1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사내노동복지기금법인”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사내노동복지기금협의회”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3개 변경

현행

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제55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①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55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① 복지기금협의회는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55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2개 변경

현행

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① 복지기금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개정 2020.12.8> 1.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사업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 결정 6. 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ㆍ분할합병 ② 복지기금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① 복지기금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개정 2020.12.8> 1. 사내노동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사업 내의 다른 노동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 결정 6. 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ㆍ분할합병 ② 복지기금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6조제1항제1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 중 “근로복지제도”를 “노동복지제도”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

(이사 및 감사)1개 변경

현행

이사 및 감사
제58조(이사 및 감사) ① 기금법인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와 각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무를 집행한다. 1.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대한 사항 3. 사업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이사가 집행하도록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사항 ③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④ 감사는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58조(이사 및 감사) ① 기금법인에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와 각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무를 집행한다. 1.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대한 사항 3. 사업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이사가 집행하도록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사항 ③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④ 감사는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8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

(이사 등의 신분)1개 변경

현행

이사 등의 신분
제60조(이사 등의 신분) ①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의 기금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60조(이사 등의 신분) ①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의 기금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는 노동한 것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0조제3항 중 “근로한”을 “노동한”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2개 변경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61조(사내노동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노동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61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61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기금법인의 사업)13개 변경

현행

기금법인의 사업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①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 6.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6의2.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7.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1.28> 1.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2.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③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①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노동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노동자의 생활원조 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노동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 6.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노동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 6의2.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노동복지기금 지원 7.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노동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1.28> 1.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2.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노동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이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③ 기금법인은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3
  1. 자구수정제6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6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 중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시설”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의2 중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공동노동복지기금”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으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으로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4개 변경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 5. 그 밖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안

의안 2206400
제63조(사내노동복지기금의 운용) 사내노동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사내노동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 5. 그 밖에 사내노동복지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63조의 제목ㆍ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및 제5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63조의 제목ㆍ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및 제5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63조의 제목ㆍ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및 제5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제63조의 제목ㆍ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및 제5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4개 변경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다. ③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한다. ④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64조(사내노동복지기금의 회계) ① 사내노동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다. ③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사내노동복지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한다. ④ 사내노동복지기금의 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64조의 제목ㆍ제1항 본문ㆍ제3항 및 제4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64조의 제목ㆍ제1항 본문ㆍ제3항 및 제4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64조의 제목ㆍ제1항 본문ㆍ제3항 및 제4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제64조의 제목ㆍ제1항 본문ㆍ제3항 및 제4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1개 변경

현행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제66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기금법인은 제65조 각 호의 서류 및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66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기금법인은 제65조 각 호의 서류 및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항상 노동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6조 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

(다른 복지와의 관계)1개 변경

현행

다른 복지와의 관계
제68조(다른 복지와의 관계) ① 사용자는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68조(다른 복지와의 관계) ① 사용자는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노동복지제도 또는 노동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8조제1항 중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제도 또는 노동복지시설”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1개 변경

현행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기금법인이 그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1. 해당 사업주의 사업 폐지 2.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3.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4. 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

개정안

의안 2206400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기금법인이 그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1. 해당 사업주의 사업 폐지 2.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3.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4. 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노동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0조제4호 중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공동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3개 변경

현행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제71조(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①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한다. ③ 제70조제4호의 사유로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귀속한다. <신설 2020.12.8>

개정안

의안 2206400
제71조(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①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노동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7조에 따른 노동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한다. ③ 제70조제4호의 사유로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노동복지기금법인에 귀속한다. <신설 2020.12.8>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71조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공동노동복지기금법인”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

(기금법인의 합병)3개 변경

현행

기금법인의 합병
제72조(기금법인의 합병) ① 기금법인은 사업의 합병ㆍ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 ② 기금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재산과 합병 후 기금법인의 재산의 변동 2. 합병 대상인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 3. 합병의 추진 일정 4.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수준은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합병 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72조(기금법인의 합병) ① 기금법인은 사업의 합병ㆍ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 ② 기금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재산과 합병 후 기금법인의 재산의 변동 2. 합병 대상인 각 기금법인의 노동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 3. 합병의 추진 일정 4.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수준은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노동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합병 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노동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72조제2항제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별”을 “노동자별”로, “근로자별로”를 “노동자별로”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별”을 “노동자별”로, “근로자별로”를 “노동자별로”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3개 변경

현행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제75조(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하 "분할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기금법인이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2. 분할의 추진 일정 3.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기금법인이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및 합병에 따른 기금법인 재산의 변동 2. 분할합병 대상인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 3. 분할합병의 추진 일정 4. 그 밖에 분할합병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배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의 지원수준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합병"은 "분할합병"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75조(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하 "분할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기금법인이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2. 분할의 추진 일정 3.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기금법인이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및 합병에 따른 기금법인 재산의 변동 2. 분할합병 대상인 각 기금법인의 노동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 3. 분할합병의 추진 일정 4. 그 밖에 분할합병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배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노동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의 지원수준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합병"은 "분할합병"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75조제3항제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

(비밀유지 등)1개 변경

현행

비밀유지 등
제78조(비밀유지 등)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78조(비밀유지 등)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8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선택적 복지제도 실시)3개 변경

현행

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제81조(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81조(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① 사업주는 노동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의 모든 노동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81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3개 변경

현행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 ①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망ㆍ장해ㆍ질병 등에 관한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건전한 여가ㆍ문화ㆍ체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전산관리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선택적 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 ①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경우 노동자의 사망ㆍ장해ㆍ질병 등에 관한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건전한 여가ㆍ문화ㆍ체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노동자가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전산관리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선택적 복지제도는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82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

(근로자지원프로그램)5개 변경

현행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제83조(근로자지원프로그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참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비밀이 침해받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개정안

의안 2206400
제83조(노동자지원프로그램) ① 사업주는 노동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와 노동자지원프로그램 참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비밀이 침해받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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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83조의 제목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노동자지원프로그램)”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각각 “노동자지원프로그램”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각각 “노동자지원프로그램”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각각 “노동자지원프로그램”으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각각 “노동자지원프로그램”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84조

(성과 배분)1개 변경

현행

성과 배분
제84조(성과 배분) 사업주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한 해당 연도 이익 등의 경영목표가 초과 달성된 경우 그 초과된 성과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84조(성과 배분) 사업주는 해당 사업의 노동자와 협의하여 정한 해당 연도 이익 등의 경영목표가 초과 달성된 경우 그 초과된 성과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4조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85조

(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2개 변경

현행

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
제85조(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 사업주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 또는 제안하거나 새로운 지식ㆍ정보ㆍ기술을 개발하여 해당 사업의 생산성ㆍ매출액 등의 증가에 이바지한 경우 이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정한다. <개정 2020.12.8>

개정안

의안 2206400
제85조(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 사업주는 해당 사업의 노동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 또는 제안하거나 새로운 지식ㆍ정보ㆍ기술을 개발하여 해당 사업의 생산성ㆍ매출액 등의 증가에 이바지한 경우 이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정한다. <개정 2020.12.8>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5조 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후단 중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1개 변경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8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선택적 복지제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성과 배분, 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8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선택적 복지제도, 노동자지원프로그램, 성과 배분, 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6조 중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노동자지원프로그램”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2개 변경

현행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제86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둘 이상의 사업주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공동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86조의2(공동노동복지기금의 조성) ① 둘 이상의 사업주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노동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공동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6조의2의 제목 및 제1항 중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각각 “공동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86조의2의 제목 및 제1항 중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각각 “공동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4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4개 변경

현행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제86조의4(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① 공동기금법인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공동기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5.26> ② 공동기금협의회는 각 기업별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제55조제2항을 준용하여 선출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86조의4(공동노동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① 공동기금법인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공동노동복지기금협의회(이하 "공동기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5.26> ② 공동기금협의회는 각 기업별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제55조제2항을 준용하여 선출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86조의4의 제목 및 제1항 중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각각 “공동노동복지기금협의회”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86조의4의 제목 및 제1항 중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각각 “공동노동복지기금협의회”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5

(공동기금제도의 촉진)1개 변경

현행

공동기금제도의 촉진
제86조의5(공동기금제도의 촉진) 공동기금법인이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86조의5(공동기금제도의 촉진) 공동기금법인이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노동복지진흥기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6조의5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6

(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사업에의 사용)2개 변경

현행

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사업에의 사용
제86조의6(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사업에의 사용) ① 공동기금법인은 제86조의2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동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이 조에서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2.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개정안

의안 2206400
제86조의6(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사업에의 사용) ① 공동기금법인은 제86조의2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동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이 조에서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2.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6조의6제1항 전단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1개 변경

현행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
제86조의8(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 ① 제86조의3 및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는 도급인ㆍ수급인 관계의 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제86조의11제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공동기금법인은 탈퇴 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산을 배분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86조의8(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 ① 제86조의3 및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는 도급인ㆍ수급인 관계의 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제86조의11제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공동기금법인은 탈퇴 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산을 배분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노동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6조의8제3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5

(준용)2개 변경

현행

준용
제86조의15(준용) 공동기금제도에 관하여는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62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63조부터 제69조까지, 제73조, 제74조,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6조, 제63조, 제64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동기금"으로 보고,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80조, 제93조 중 "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으로 보며, 제54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62조, 제66조, 제68조, 제78조 중 "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기금협의회"로 보고, 제62조, 제78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은 "공동기금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0.12.8>

개정안

의안 2206400
제86조의15(준용) 공동기금제도에 관하여는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62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63조부터 제69조까지, 제73조, 제74조,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6조, 제63조, 제64조 중 "사내노동복지기금"은 "공동기금"으로 보고,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80조, 제93조 중 "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으로 보며, 제54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62조, 제66조, 제68조, 제78조 중 "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기금협의회"로 보고, 제62조, 제78조 중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은 "공동기금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0.12.8>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6조의15 후단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86조의15 후단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1개 변경

현행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제87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한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87조(노동복지진흥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7조의 제목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6개 변경

현행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과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 및 제52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외한다)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항에 따른 차입금 5.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증료, 구상금, 지연이자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7. 제71조에 따라 기금법인 해산 시 정관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정한 재산 8.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의 기부금 9. 「고용정책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 10.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1. 그 밖의 수입금 ②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88조(노동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노동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과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 및 제52조에 따른 사내노동복지기금은 제외한다)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항에 따른 차입금 5.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증료, 구상금, 지연이자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7. 제71조에 따라 기금법인 해산 시 정관으로 노동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정한 재산 8.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의 기부금 9. 「고용정책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 10. 노동복지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1. 그 밖의 수입금 ② 노동복지진흥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88조의 제목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각각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88조의 제목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각각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각각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각각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각각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90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4개 변경

현행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운용할 때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90조(노동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노동복지진흥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공단은 노동복지진흥기금을 운용할 때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노동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90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각각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90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각각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90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각각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제90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각각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15개 변경

현행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7.20> 1.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등에 대한 융자 2.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3. 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및 학자금의 융자 4. 제14조에 따른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5.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6. 우리사주제도 관련 지원 7.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및 공동기금제도 관련 지원 8. 근로복지시설 설치ㆍ운영자금 지원 9. 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10.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지원 11.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관련 지원 12.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3. 근로복지사업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경비 14.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의 실시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5.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16.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17.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개정안

의안 2206400
제91조(노동복지진흥기금의 용도) 노동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7.20> 1. 노동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등에 대한 융자 2.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3. 노동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및 학자금의 융자 4. 제14조에 따른 노동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5.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6. 우리사주제도 관련 지원 7. 사내노동복지기금제도 및 공동기금제도 관련 지원 8. 노동복지시설 설치ㆍ운영자금 지원 9. 노동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10.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지원 11. 노동자지원프로그램 관련 지원 12.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3. 노동복지사업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경비 14.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의 실시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5. 노동복지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16. 노동복지진흥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17. 그 밖에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개정지시문 원문 15
  1. 자구수정제91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각각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91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각각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4호 중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노동복지종합정보시스템”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7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사내노동복지기금제도”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8호 중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시설”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9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호 중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노동자지원프로그램”으로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1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조 제13호 중 “근로복지사업”을 “노동복지사업”으로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조 제15호 및 제16호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각각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한다.검수 전
  14. 자구수정같은 조 제15호 및 제16호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각각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한다.검수 전
  15. 자구수정같은 조 제17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92조

(회계처리의 구분 등)2개 변경

현행

회계처리의 구분 등
제92조(회계처리의 구분 등) ① 제8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은 근로복지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ㆍ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제8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은 각각 제91조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업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제5호에 따른 사업비를 위하여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진흥기금 내에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자금 간에 상호 전용(轉用)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92조(회계처리의 구분 등) ① 제8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은 노동복지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ㆍ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제8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은 각각 제91조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업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제5호에 따른 사업비를 위하여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노동복지진흥기금 내에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자금 간에 상호 전용(轉用)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92조제1항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

(지도ㆍ감독 등)3개 변경

현행

지도ㆍ감독 등
제93조(지도ㆍ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8.17> 1. 공단의 근로복지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29조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을 수탁ㆍ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 2의2. 제95조의2제4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수탁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 3.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융자업무취급기관, 우리사주조합, 제43조에 따른 수탁기관 및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7일 전에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93조(지도ㆍ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8.17> 1. 공단의 노동복지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29조제1항에 따라 노동복지시설을 수탁ㆍ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 2의2. 제95조의2제4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수탁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 3.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융자업무취급기관, 우리사주조합, 제43조에 따른 수탁기관 및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7일 전에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시설”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

(위임 및 위탁)1개 변경

현행

위임 및 위탁
제94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94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복지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4조제2항 중 “근로복지”를 “노동복지”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8개 변경

현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1.8.17> 1.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제4호의 근로복지사업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1.8.17> 1.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 3. 제31조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4.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ㆍ운영. 이 경우 휴게시설은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신설 2021.8.17>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설치한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개정안

의안 2206400
제95조의2(특수형태노동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노동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1.8.17> 1. 노동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노동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노동복지사업은 제4호의 근로복지사업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1.8.17> 1.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 3. 제31조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4.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ㆍ운영. 이 경우 휴게시설은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노동복지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그 사업의 노동자로 본다. <신설 2021.8.17>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설치한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개정지시문 원문 8
  1. 자구수정제95조의2의 제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특수형태노동종사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복지사업”을 “노동복지사업”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근로복지사업”을 각각 “노동복지사업”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근로복지사업”을 각각 “노동복지사업”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복지사업”을 “노동복지사업”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복지사업”을 “노동복지사업”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벌칙)1개 변경

현행

벌칙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15.7.20, 2020.12.8> 1. 제62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3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6조의6을 위반하여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 2. 제67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금지를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 및 해당 사업의 사용자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이사 3. 제68조제1항(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한 사용자 4. 제71조 및 제86조의12에 따른 해산한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청산인 5. 제78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복지기금협의회 및 공동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 6. 제86조의8제2항 및 제86조의9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공동기금법인의 이사 7. 제86조의8제3항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참여 사업의 사용자

개정안

의안 2206400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2015.7.20, 2020.12.8> 1. 제62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3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6조의6을 위반하여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 2. 제67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금지를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 및 해당 사업의 사용자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이사 3. 제68조제1항(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노동복지제도 또는 노동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한 사용자 4. 제71조 및 제86조의12에 따른 해산한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청산인 5. 제78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복지기금협의회 및 공동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 6. 제86조의8제2항 및 제86조의9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공동기금법인의 이사 7. 제86조의8제3항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참여 사업의 사용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7조제3호 중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제도 또는 노동복지시설”로 한다.검수 전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

(과태료)1개 변경

현행

과태료
제99조(과태료) ① 제69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0, 2020.12.8> ② 제6조를 위반하여 근로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0, 2020.12.8> 1. 제57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 2. 제93조제1항제3호(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0, 2020.5.26, 2021.8.17> 1. 제35조제3항 단서,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2. 제37조를 위반하여 해당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구분ㆍ관리하지 아니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3.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리사주를 예탁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4.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된 우리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또는 우리사주조합원 5. 제4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6. 제4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절차를 위반한 청산인 7. 제9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93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한 자, 그 밖에 감독을 위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99조(과태료) ① 제69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0, 2020.12.8> ② 제6조를 위반하여 노동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0, 2020.12.8> 1. 제57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 2. 제93조제1항제3호(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0, 2020.5.26, 2021.8.17> 1. 제35조제3항 단서,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2. 제37조를 위반하여 해당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구분ㆍ관리하지 아니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3.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리사주를 예탁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4.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된 우리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또는 우리사주조합원 5. 제4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6. 제4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절차를 위반한 청산인 7. 제9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93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한 자, 그 밖에 감독을 위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9조제2항 중 “근로복지”를 “노동복지”로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2조

(정의)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30)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 2018.12.24, 2022.12.31>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의2. "연결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보유비율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할 것 나.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제외할 것 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해당 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볼 것 라. 다른 내국법인을 통하여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할 것 11.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3. "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14. "피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15. "분할법인"이란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분할되는 법인을 말한다. 16. "분할신설법인"이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 2018.12.24, 2022.12.31>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의2. "연결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보유비율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할 것 나.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제외할 것 다. 「노동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노동자가 취득한 주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해당 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볼 것 라. 다른 내국법인을 통하여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할 것 11.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3. "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14. "피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15. "분할법인"이란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분할되는 법인을 말한다. 16. "분할신설법인"이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조제10호의2다목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조제10호의2다목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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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20.6.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 삭제 <2022.12.31>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개정안

의안 2206400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20.6.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 삭제 <2022.12.31>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노동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노동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2조제5호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2조제5호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분석 실패제8조의3제1항제3호 본문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각각 “「노동복지기본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를 “공동노동복지기금”으로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같은 호 단서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공동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한 주식등이 제2호의 기준지분비율을 최초로 초과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3.12.31> 1.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취득일"이라 한다)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일 것 2. 인수법인이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또는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취득한 주식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인수법인이 최초취득일부터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취득한 주식등의 매입가액이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일 것 가. 기준충족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 나. 최초취득일부터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취득한 주식등이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당초지분비율"이라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에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피인수법인이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하 이 항에서 "현재지분비율"이라 한다)이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지분비율에서 현재지분비율을 차감한 값을 당초지분비율로 나눈 비율과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곱한 금액(지분비율 감소로 이미 납부한 공제세액은 제외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8.12.24, 2023.6.20, 2024.1.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2. 피인수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3.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분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또는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다.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창투조합등이 출자하는 경우(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계산, 지배주주등의 범위,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6400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한 주식등이 제2호의 기준지분비율을 최초로 초과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3.12.31> 1.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취득일"이라 한다)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일 것 2. 인수법인이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또는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취득한 주식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인수법인이 최초취득일부터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취득한 주식등의 매입가액이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일 것 가. 기준충족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 나. 최초취득일부터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취득한 주식등이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당초지분비율"이라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에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피인수법인이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하 이 항에서 "현재지분비율"이라 한다)이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지분비율에서 현재지분비율을 차감한 값을 당초지분비율로 나눈 비율과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곱한 금액(지분비율 감소로 이미 납부한 공제세액은 제외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8.12.24, 2023.6.20, 2024.1.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2. 피인수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3.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분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또는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나. 「노동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다.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창투조합등이 출자하는 경우(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계산, 지배주주등의 범위,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2조의4제2항제3호나목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6.8, 2017.12.19> ②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에 따라 당초 배정된 우리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빼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뺄 수 있다. <개정 2010.6.8>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1.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2. 제4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 ⑥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6.8, 2015.12.15> 1.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과세인출주식을 6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 2. 중소기업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⑦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을 제5항에 따른 인출금에 포함한다. <개정 2010.6.8>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6.8, 2017.12.19> 1. 출자금액이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출자금액이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취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가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과 기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2010.6.8>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⑩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2, 제107조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10제2항 및 제147조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 제108조, 제113조 및 제147조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사지분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2013.1.1> 1. 근로자가 소액주주일 것 2.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⑪ 원천징수의무자는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및 근로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명세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인출한 우리사주에 대한 과세, 우리사주의 보유기간 계산 및 우리사주의 기장(記帳)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8> ⑬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3호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2.12.31> 1.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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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도액 = [A-(B+C)] × 100분의 30                           │
│                                                            │
│A: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
│B: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
│C: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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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자가 해당 기부금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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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도액 = (A-B) × 100분의 30                               │
│                                                            │
│A: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
│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
│B: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
3. 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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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도액 = [A-(B+C)] × 100분의 30                             │
│                                                              │
│A: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
│B: 이월결손금(다만,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이월결손   │
│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
│기준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
│C: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    │
│액을 포함한다)                                                │
└───────────────────────────────┘
⑭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해당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1.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1년 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개정안

의안 2206400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노동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6.8, 2017.12.19> ② 「노동복지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노동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노동복지기본법」 제37조에 따라 당초 배정된 우리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빼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뺄 수 있다. <개정 2010.6.8>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1.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2. 제4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 ⑥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6.8, 2015.12.15> 1.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과세인출주식을 6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 2. 중소기업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⑦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을 제5항에 따른 인출금에 포함한다. <개정 2010.6.8>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6.8, 2017.12.19> 1. 출자금액이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출자금액이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취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가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과 기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2010.6.8>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⑩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2, 제107조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10제2항 및 제147조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 제108조, 제113조 및 제147조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사지분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2013.1.1> 1. 근로자가 소액주주일 것 2.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⑪ 원천징수의무자는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및 근로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명세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인출한 우리사주에 대한 과세, 우리사주의 보유기간 계산 및 우리사주의 기장(記帳)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8> ⑬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3호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2.12.31> 1.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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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액 = [A-(B+C)] × 100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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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
│B: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
│C: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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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자가 해당 기부금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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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액 = (A-B) × 100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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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
│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
│B: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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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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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액 = [A-(B+C)] × 100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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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
│B: 이월결손금(다만,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이월결손   │
│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
│기준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
│C: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    │
│액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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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해당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1.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1년 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88조의4제1항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1.1> 1.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2.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②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6.8, 2013.1.1, 2015.12.29>

개정안

의안 2206400
제25조(노동자 복지를 위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1.1> 1.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2.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② 「노동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6.8, 2013.1.1, 2015.12.29>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5조의 제목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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