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도,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노동관계 법령에서도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고 있음.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근로”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그 이면에는 국가의 노동 통제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임.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ㆍ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3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00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4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6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7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1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8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12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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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3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명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장의 제목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장의 제목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3개 변경현행
목적개정안
의안 220640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조 중 “기간제근로자”를 각각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단시간노동자의 노동조건”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조 중 “기간제근로자”를 각각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단시간노동자의 노동조건”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조 중 “기간제근로자”를 각각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단시간노동자의 노동조건”으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7개 변경현행
정의개정안
의안 2206405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2조제1호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근로계약”을 각각 “노동계약”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조제1호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근로계약”을 각각 “노동계약”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조제1호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근로계약”을 각각 “노동계약”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단시간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단시간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호가목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라목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3개 변경현행
적용범위개정안
의안 220640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3조제1항 본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11개 변경현행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개정안
의안 2206405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제4조의 제목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계속근로”를 “계속노동”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계속근로”를 “계속노동”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계속근로”를 “계속노동”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각각 “기간제노동자”로,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각각 “기간제노동자”로,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각각 “기간제노동자”로,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3개 변경현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개정안
의안 220640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5조의 제목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10개 변경현행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개정안
의안 2206405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자구수정제6조의 제목 중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를 “단시간노동자의 초과노동”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소정노동시간”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의”를 “노동자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소정노동시간”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의”를 “노동자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소정노동시간”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의”를 “노동자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소정노동시간”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의”를 “노동자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소정노동시간”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의”를 “노동자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근로”를 “노동”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초과근로를”을 “초과노동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초과근로를”을 “초과노동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초과근로”를 “초과노동”으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5개 변경현행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개정안
의안 2206405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7조의 제목 중 “통상근로자”를 “통상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통상근로자”를 “통상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통상근로자”를 “통상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을 “노동자가 단시간노동을”로,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를 “노동자를 단시간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을 “노동자가 단시간노동을”로,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를 “노동자를 단시간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5개 변경현행
차별적 처우의 금지개정안
의안 2206405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8조제1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조제1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조제1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통상근로자”를 “통상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통상근로자”를 “통상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4개 변경현행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개정안
의안 2206405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9조제1항 본문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9조제1항 본문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3개 변경현행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개정안
의안 220640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3조제1항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1개 변경현행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개정안
의안 220640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5조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3개 변경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개정안
의안 220640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5조의2제2항 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3개 변경현행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개정안
의안 220640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5조의3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5조의3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5조의3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불리한 처우의 금지)3개 변경현행
불리한 처우의 금지개정안
의안 220640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중 “초과근로”를 “초과노동”으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8개 변경현행
근로조건의 서면명시개정안
의안 2206405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17조의 제목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단시간노동자와 노동계약”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단시간노동자와 노동계약”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중 “근로계약기간”을 “노동계약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근로시간”을 “노동시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호 중 “근로일”을 “노동일”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일별 노동시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호 중 “근로일”을 “노동일”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일별 노동시간”으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감독기관에 대한 통지)2개 변경현행
감독기관에 대한 통지개정안
의안 220640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8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8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2개 변경현행
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개정안
의안 220640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0조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0조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1개 변경현행
벌칙개정안
의안 220640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1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벌칙)1개 변경현행
벌칙개정안
의안 220640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2조 중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을 “단시간노동자에게 초과노동을”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과태료)1개 변경현행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640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조제2항제2호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통합고용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640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9조의8제3항 본문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기간제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9조의8제3항 본문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기간제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640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17조제1항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7조제1항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7조제1항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