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0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도,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노동관계 법령에서도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고 있음.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근로”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그 이면에는 국가의 노동 통제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임.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ㆍ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3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00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4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6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7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1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8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12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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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3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명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장의 제목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3장의 제목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3개 변경

현행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06405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노동자단시간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조 중 “기간제근로자”를 각각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단시간노동자의 노동조건”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조 중 “기간제근로자”를 각각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단시간노동자의 노동조건”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1조 중 “기간제근로자”를 각각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단시간노동자의 노동조건”으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7개 변경

현행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3.3.22, 2020.5.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0640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3.3.22, 2020.5.26> 1. "기간제노동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 2. "단시간노동자"라 함은 「노동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2조제1호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근로계약”을 각각 “노동계약”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조제1호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근로계약”을 각각 “노동계약”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2조제1호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근로계약”을 각각 “노동계약”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단시간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단시간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3호가목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호 라목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3개 변경

현행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5.26>

개정안

의안 2206405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인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5.26>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3조제1항 본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11개 변경

현행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6405
제4조(기간제노동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노동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노동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노동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노동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노동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노동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1
  1. 자구수정제4조의 제목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계속근로”를 “계속노동”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계속근로”를 “계속노동”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계속근로”를 “계속노동”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각각 “기간제노동자”로,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각각 “기간제노동자”로,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각각 “기간제노동자”로,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3개 변경

현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개정안

의안 2206405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5조의 제목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중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중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10개 변경

현행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4.11, 2020.5.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개정안

의안 2206405
제6조(단시간노동자의 초과노동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노동자에 대하여 「노동기준법」 제2조의 소정노동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4.11, 2020.5.26> ②단시간노동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노동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노동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개정지시문 원문 10
  1. 자구수정제6조의 제목 중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를 “단시간노동자의 초과노동”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소정노동시간”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의”를 “노동자의”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소정노동시간”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의”를 “노동자의”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소정노동시간”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의”를 “노동자의”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소정노동시간”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의”를 “노동자의”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소정노동시간”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의”를 “노동자의”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근로”를 “노동”으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초과근로를”을 “초과노동을”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초과근로를”을 “초과노동을”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초과근로”를 “초과노동”으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5개 변경

현행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①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개정안

의안 2206405
제7조(통상노동자로의 전환 등) ①사용자는 통상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노동자가 단시간노동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노동자를 단시간노동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7조의 제목 중 “통상근로자”를 “통상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통상근로자”를 “통상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통상근로자”를 “통상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을 “노동자가 단시간노동을”로,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를 “노동자를 단시간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을 “노동자가 단시간노동을”로,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를 “노동자를 단시간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5개 변경

현행

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개정안

의안 2206405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노동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②사용자는 단시간노동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8조제1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8조제1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8조제1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통상근로자”를 “통상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통상근로자”를 “통상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4개 변경

현행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2020.5.26> 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④제8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5.26>

개정안

의안 2206405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노동자 또는 단시간노동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2020.5.26> ②기간제노동자 또는 단시간노동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④제8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5.26>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9조제1항 본문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9조제1항 본문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3개 변경

현행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①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ㆍ중재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한다)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개정안

의안 2206405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①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ㆍ중재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노동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한다)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노동자 또는 단시간노동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3조제1항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1개 변경

현행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6405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시정신청을 한 노동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5조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3개 변경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8조를 위반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및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신청을 한 날"은 "통지를 받은 날"로, "기각결정"은 "차별적 처우가 없다는 결정"으로, "관계 당사자"는 "해당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로 본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405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8조를 위반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용자 및 노동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 및 노동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및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신청을 한 날"은 "통지를 받은 날"로, "기각결정"은 "차별적 처우가 없다는 결정"으로, "관계 당사자"는 "해당 사용자 또는 노동자"로,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로 본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5조의2제2항 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3개 변경

현행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개정안

의안 2206405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노동자 이외의 기간제노동자 또는 단시간노동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5조의3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5조의3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15조의3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불리한 처우의 금지)3개 변경

현행

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0.5.26>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의 거부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4.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

개정안

의안 2206405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노동자 또는 단시간노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0.5.26>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노동 요구의 거부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4.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중 “초과근로”를 “초과노동”으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8개 변경

현행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5.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

개정안

의안 2206405
제17조(노동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노동자 또는 단시간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노동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5.26> 1. 노동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노동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노동일노동일별 노동시간
개정지시문 원문 8
  1. 자구수정제17조의 제목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단시간노동자와 노동계약”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단시간노동자와 노동계약”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중 “근로계약기간”을 “노동계약기간”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근로시간”을 “노동시간”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6호 중 “근로일”을 “노동일”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일별 노동시간”으로 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6호 중 “근로일”을 “노동일”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일별 노동시간”으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감독기관에 대한 통지)2개 변경

현행

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개정안

의안 2206405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노동감독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8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8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2개 변경

현행

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6405
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기간제노동자단시간노동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0조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0조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1개 변경

현행

벌칙
제21조(벌칙)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

의안 2206405
제21조(벌칙)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1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벌칙)1개 변경

현행

벌칙
제22조(벌칙)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하게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

의안 2206405
제22조(벌칙)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시간노동자에게 초과노동을 하게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2조 중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을 “단시간노동자에게 초과노동을”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과태료)1개 변경

현행

과태료
제24조(과태료) ①제14조(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4.3.18, 2020.5.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2012.2.1, 2014.3.18, 2020.5.26> 1. 제15조제1항(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0.5.26> ④ 삭제 <2018.10.16> ⑤ 삭제 <2018.10.16> ⑥ 삭제 <2018.10.16>

개정안

의안 2206405
제24조(과태료) ①제14조(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4.3.18, 2020.5.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2012.2.1, 2014.3.18, 2020.5.26> 1. 제15조제1항(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0.5.26> ④ 삭제 <2018.10.16> ⑤ 삭제 <2018.10.16> ⑥ 삭제 <2018.10.16>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4조제2항제2호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④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⑤ 제4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405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④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⑤ 제4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9조의8제3항 본문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기간제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9조의8제3항 본문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기간제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117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6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2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2019.4.30>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적용을 위한 세액공제 신청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405
제117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6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노동자단시간노동자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2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2019.4.30>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적용을 위한 세액공제 신청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17조제1항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17조제1항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117조제1항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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