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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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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40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5인 · 발의 2024-12-11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그 사무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그로부터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관리비 등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가 평소 잘 되지 않아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담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리인이 공용부분 관리비 및 전기료ㆍ수도료 등과 관련한 내역 등을 매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6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2-1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12
    소관위 상정 2025-07-01
    소위 회부 2025-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8개 변경

현행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3.3.28> ②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ㆍ보관ㆍ사용ㆍ관리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③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④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3.28> ⑤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2023.3.28>

개정안

의안 2206409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3.3.28> ②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ㆍ보관ㆍ사용ㆍ관리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③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④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3.28> ⑤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2023.3.28>
〈신 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게시판을 말한다)에 공개하는 것으로 서면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비용과 분담금에 대한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내역 2. 전기료, 수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사용료에 대한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 4. 집합건물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비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동제26조제2항 → 제26조제3항 —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6조제3항 → 제26조제4항 —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6조제4항 → 제26조제5항 —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6조제5항 → 제26조제6항 —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건
  1. 이동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7.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8.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2개 변경

현행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3.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보관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409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3.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보관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26조의5제1항제3호 중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26조의5제1항제3호 중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과태료)5개 변경

현행

과태료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 제26조의2제6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3.28> 1. 제26조의2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의2. 제26조의5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59조제3항에 따른 질문 및 문서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3.28> 1.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6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의2. 제26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의3.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에 대한 열람 청구 또는 등본의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5. 제30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4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4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자 7.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의사록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8.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게을리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제2항제1호의2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28>

개정안

의안 2206409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 제26조의2제6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3.28> 1. 제26조의2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의2. 제26조의5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59조제3항에 따른 질문 및 문서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3.28> 1.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6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의2. 제26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의3. 제2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에 대한 열람 청구 또는 등본의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5. 제30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4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4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자 7.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의사록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8.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게을리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제2항제1호의2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28>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문구 변경제66조제3항제4호 중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항 제4호의2 중 “제26조제2항”을 “제26조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항 제4호의3 중 “제26조제3항”을 “제26조제4항”으로,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항 제4호의3 중 “제26조제3항”을 “제26조제4항”으로,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항 제4호의3 중 “제26조제3항”을 “제26조제4항”으로,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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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표발의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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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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