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3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1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의 납부방법으로 현금이나 유가증권 이외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 납부를 매개하는 금융회사와 같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이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두면서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수수료율을 해당 납부세액의 1%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와 달리 지방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납부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지방세 납부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공여 계약을 맺음으로써 대행기관이 부과하지 못하는 납부 수수료를 충당하게 하고 있기 때문임. 한편,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된 2020년도 국세수입은 약 14조424억원으로 이와 관련된 납부대행 수수료가 약 1,123억원에 이르는데, 이러한 대규모의 납세대행 수수료는 납세자에게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여력이 없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더욱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의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되, 미부과된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납부대행기관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세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운용하게 하는 신용공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13
    소관위 상정 2025-04-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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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2조

(납부의 방법)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9 시행, 법률 제19563)

납부의 방법
제12조(납부의 방법) 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 "국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수단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 납부 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434
제12조(납부의 방법) 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 "국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수단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 납부 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자로부터 국세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④ 정부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납세자가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부과할 수 없는 납부대행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등으로 납부된 세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운용하게 하는 신용공여 등을 할 수 있다.
  • 이동제12조제3항 → 제12조제5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12조제2항 중 “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신과금서비스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납부 대행 수수료”를 “납부대행 수수료와 관련된 필요한 조치, 신용공여의 방법”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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