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1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오늘날 디지털 전환, 그린경제 가속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특정 쇠퇴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경기침체 지속 등 지역 간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기업 구인난 등 다양한 경제적ㆍ사회적 문제가 야기ㆍ심화되고 있음. 이에 고용정책의 유연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량 증진 등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간 일자리 기회균등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지원을 명시하여 일자리사업 관련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시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명시하고, 시책 수립ㆍ시행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도록 규정(안 제6조).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지역별 고용촉진 등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8조). 다. 한국고용정보원 사업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지원을 명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고용정보원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18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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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9 시행, 법률 제19965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개정안
의안 220655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조제1항제8호 중 “활성화를”을 “활성화 등(이하 “지역고용 활성화”라 한다)을”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9 시행, 법률 제19965호)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개정안
의안 2206553- 이동제8조제3항제5호 → 제8조제3항제6호 — 제8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8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9 시행, 법률 제19965호)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개정안
의안 2206553- 이동제18조제4항제6호 → 제18조제4항제7호 — 제18조제4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한다.
- 이동제18조제4항제7호 → 제18조제4항제8호 — 제18조제4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이동제18조제4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8조제4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