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12-19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업신용조회업의 허가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신용조회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에 대한 예비허가제도를 도입하여 본허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두는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로 개편하여 기업신용평가체계에 관한 외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고정되어 있는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을 시중 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기업신용조회업 허가요건 완화(안 제5조제3항) 금융기관이 50퍼센트 이상 출자한 법인 등의 자뿐만 아니라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나. 신용정보업 등의 예비허가제도 도입(안 제6조의2 신설)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본허가에 앞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로 개편(안 제2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관련 심의에 한정되어 있는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ㆍ개편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로 변경하면서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관련 심의 업무도 수행하도록 함. 라.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 정비(안 제42조의2제7항)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고정요율(연 100분의 6)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중 금리 추세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20
    소관위 상정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4)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개인신용평가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제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및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이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2016.3.29, 2020.2.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6. 신용정보업이나 채권추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은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출자자가 출자를 받은 법인과 같은 종류의 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0.2.4> 1. 개인신용평가회사(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다) 2.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4. 제1항제1호에 따른 자 5. 제1항제6호에 따른 자 ③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려는 자는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자로 한정한다. <신설 2020.2.4> 1. 제1항제1호에 따른 자 2.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4. 기술신용평가업무의 특성,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제8호의3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업무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20.2.4, 2020.12.29>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또는 외국에서 신용평가회사와 유사한 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회사가 최대주주인 법인

개정안

의안 2206712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개인신용평가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제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및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이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2016.3.29, 2020.2.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6. 신용정보업이나 채권추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은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출자자가 출자를 받은 법인과 같은 종류의 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0.2.4> 1. 개인신용평가회사(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다) 2.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4. 제1항제1호에 따른 자 5. 제1항제6호에 따른 자 ③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려는 자는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자로 한정한다. <신설 2020.2.4> 1. 제1항제1호에 따른 자 2.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4. 기술신용평가업무의 특성,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제8호의3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업무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20.2.4, 2020.12.29>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또는 외국에서 신용평가회사와 유사한 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회사가 최대주주인 법인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기술신용평가업무”로 한다.검수 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712
〈신 설〉
제6조의2(예비허가) ① 제4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허가의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5조 및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제5조 및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예비허가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부수업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4)

부수업무
제11조의2(부수업무)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허가를 받은 영업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개인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신용평점, 그 밖의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2.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3.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4. 개인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5. 개인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개인신용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6.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2.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해당 개인사업자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3.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4.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5. 개인사업자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④ 기업신용조회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부수업무는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정한다. 1.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2.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3.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4.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기업신용등급 산출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5.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⑤ 신용조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2. 사업체 및 사업장의 현황조사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그 본인에게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2.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ㆍ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는 업무 3. 제39조의3제1항 각 호의 권리를 대리 행사하는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⑦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 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를 교부하는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⑧ 금융위원회는 부수업무에 관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6712
제11조의2(부수업무)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허가를 받은 영업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개인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신용평점, 그 밖의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2.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3.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4. 개인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5. 개인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개인신용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6.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2.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해당 개인사업자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3.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4.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5. 개인사업자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④ 기업신용조회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부수업무는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정한다. 1.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2.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3.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4.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기업신용등급 산출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5.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⑤ 신용조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2. 사업체 및 사업장의 현황조사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그 본인에게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2.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ㆍ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는 업무 3. 제39조의3제1항 각 호의 권리를 대리 행사하는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⑦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 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를 교부하는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⑧ 금융위원회는 부수업무에 관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신 설〉
6.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1조의2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4> 1.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 집중관리ㆍ활용 1의2.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1의3. 제39조의2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업무 2. 공공 목적의 조사 및 분석 업무 3. 신용정보의 가공ㆍ분석 및 제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의2. 제26조의3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운영 4. 삭제<2020.2.4> 5.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개정안

의안 2206712
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4> 1.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 집중관리ㆍ활용 1의2.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1의3. 제39조의2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업무 2. 공공 목적의 조사 및 분석 업무 3. 신용정보의 가공ㆍ분석 및 제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의2. 제26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운영 4. 삭제<2020.2.4> 5.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5조의2제3호의2 중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평가체계”로 한다.검수 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8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4)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제26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둔다. 1.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심의 2.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평가모형의 예측력, 안정성 등에 관한 심의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의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의 제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712
제26조의3(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둔다. 1.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심의 2.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평가모형의 예측력, 안정성 등에 관한 심의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신용평가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의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의 제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제1항제1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심의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
  1. 자구수정제26조의3의 제목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평가체계”로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제26조의3제1항제2호 중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을 “신용평가회사등”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평가체계”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평가체계”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을 “신용평가회사등”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평가체계”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을 “신용평가회사등”으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평가체계”로 한다.검수 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과징금의 부과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4)

과징금의 부과 등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금융위원회(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1의2. 제32조제6항제9호의2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1의3. 제32조제6항제9호의2 및 제3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1의4. 제4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3.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회사등과 비슷한 규모의 신용정보회사등의 재무제표나 그 밖의 회계자료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7.4.18, 2020.2.4> ⑥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2.4> ⑦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위탁계약을 맺고 거래하는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2호에 따른 모집인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범위에서 해당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직원으로 본다. 다만, 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그 모집인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712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금융위원회(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1의2. 제32조제6항제9호의2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1의3. 제32조제6항제9호의2 및 제3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1의4. 제4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3.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회사등과 비슷한 규모의 신용정보회사등의 재무제표나 그 밖의 회계자료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7.4.18, 2020.2.4> ⑥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2.4> ⑦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위탁계약을 맺고 거래하는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2호에 따른 모집인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범위에서 해당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직원으로 본다. 다만, 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그 모집인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2조의2제5항 전단 중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