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12-19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업신용조회업의 허가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신용조회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에 대한 예비허가제도를 도입하여 본허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두는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로 개편하여 기업신용평가체계에 관한 외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고정되어 있는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을 시중 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기업신용조회업 허가요건 완화(안 제5조제3항) 금융기관이 50퍼센트 이상 출자한 법인 등의 자뿐만 아니라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나. 신용정보업 등의 예비허가제도 도입(안 제6조의2 신설)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본허가에 앞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로 개편(안 제2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관련 심의에 한정되어 있는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ㆍ개편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로 변경하면서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관련 심의 업무도 수행하도록 함. 라.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 정비(안 제42조의2제7항)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고정요율(연 100분의 6)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중 금리 추세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20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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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4호)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개정안
의안 220671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기술신용평가업무”로 한다.검수 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71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부수업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4호)
부수업무개정안
의안 220671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조의2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4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개정안
의안 220671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5조의2제3호의2 중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평가체계”로 한다.검수 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4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개정안
의안 2206712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26조의3의 제목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평가체계”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6조의3제1항제2호 중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을 “신용평가회사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평가체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평가체계”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을 “신용평가회사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평가체계”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을 “신용평가회사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평가체계”로 한다.검수 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과징금의 부과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4호)
과징금의 부과 등개정안
의안 220671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2조의2제5항 전단 중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