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제26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현행 · 법령 시행 2026.9.11 · 법률 제2144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6조의3 제목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현행 · 법령 시행 2026.9.11 · 법률 제2144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6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1.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심의
2.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평가모형의 예측력, 안정성 등에 관한 심의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의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의 제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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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발의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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