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4>
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현행 · 법령 시행 2026.9.11 · 법률 제2144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5조의2제3호의2개인신용평가체계 → 신용평가체계
현행 · 법령 시행 2026.9.11 · 법률 제2144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4>
1.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 집중관리ㆍ활용
1의2.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1의3. 제39조의2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업무
2. 공공 목적의 조사 및 분석 업무
3. 신용정보의 가공ㆍ분석 및 제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의2. 제26조의3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운영
4. 삭제<2020.2.4>
5.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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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발의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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