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임원의 겸직 금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상임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常務)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0.2.4>
제13조(임원의 겸직 금지)
현행 · 법령 시행 2026.9.11 · 법률 제2144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1현행 버전 시행 2026-09-11법률 제21445호 (공포 2026-03-1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