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겸영업무)

①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겸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겸영업무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을 미리 받아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3.11, 2020.2.4>

1. 삭제<2020.2.4>

2. 삭제<2020.2.4>

3. 삭제<2020.2.4>

4. 삭제<2020.2.4>

②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4>

1. 개인신용평가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채권추심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4>

1.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채권추심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기업신용조회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4>

1. 기업신용조회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채권추심업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⑤ 신용조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4>

1. 신용조사업 외의 신용정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