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겸영업무)

①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본인신용정보관리업

2. 전자문서중계 업무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업무

3.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의 경우 금융관계법률 외의 법률(이하 "비금융법률"이라 한다)에서 금지하지 않는 업무(비금융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업무로서 해당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의 업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6.27>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사업(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한정한다)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한정한다)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한정한다)

4. 「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 업무

5.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업무

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7. 본인신용정보관리업

8. 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의 경우 비금융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업무(비금융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업무로서 해당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